2009.06.23 21:5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36.145.233) 조회 수 6078 댓글 9
http://www.sportsseoul.com/news2/life/social/2009/0623/20090623101050100000000_7132091834.html
목이 몇개인 지 모르는 그 만평작가가 정식 입건되었네요.
입건이야 뭐 예상했던 일이지만, 입건된 이유가 재미있군요.
당연히 "명예훼손"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네요.
공무집행방해???
그 만평 속에 숨은 그림처럼 감추어진 불손한 욕이
어떻게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것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하고도 남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통령을 남들의 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공무"인가요?
그 공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숨은그림찾기라는 "위계"를 써서 방해했다는 말인가???
목이 몇개인 지 모르는 그 만평작가가 정식 입건되었네요.
입건이야 뭐 예상했던 일이지만, 입건된 이유가 재미있군요.
당연히 "명예훼손"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네요.
공무집행방해???
그 만평 속에 숨은 그림처럼 감추어진 불손한 욕이
어떻게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것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하고도 남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통령을 남들의 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공무"인가요?
그 공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숨은그림찾기라는 "위계"를 써서 방해했다는 말인가???
Commen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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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일자로 발행된 시정홍보지 '행복 원주' 제12면 하단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한 만화를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형태로 식별이 어렵게 삽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편집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2만여부를 인쇄 및 배포토록 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저도 저 법조항이 어떤건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저 조항에서 '위계(僞計)'는 타인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公然)이든 불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시정 홍보지 발행하는 자체가 공무인데 그 시정홍보지 발행 목적과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니 당연히 공무집행을 방해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크게 잘못된 법 적용은 아닌듯 싶네요. -
그러니까 그 욕설이 시정홍보와 어떤 관계냐는 거지요.
만일 시정에 대한 욕설을 몰래 써 놓았으면
그게 바로 시정홍보를 위계에 의해 방해 한 것인데 말입니다.
만일 바로 그 강원도 원주시 홍보자료의 주 목적과 취지가 이명박의 선정(?)을 칭송하는 것이었다면
억지로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적용 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
이 사안은 분명히 명예훼손이 적용되야 하는데, 어째서?
혹시 명예훼손죄는 적용조차 안되는 것일까요? -
시정홍보지 발행 주목적에 적어도 현정부 수반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등의 정치색은 포함되어있지 않았겠죠. 관련 담당자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인쇄물이 나오게 되고 배포되어서 논란 야기는 물론 혈세까지 낭비한 꼴이 되었으니 당연 공무를 방해한 꼴이라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가 내돈 내고 우리가게 홍보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욕설문구가 교묘히 포함된 인쇄물이 나오게되고 논란이 벌어지게 되었다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고 변상하라고 하는게 정상 아닌가 싶네요. -
그래서 그리 애매한 공무집행방해죄 보다는
확실하게 명예훼손죄로 입건 내지 기소하는게 어떠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보니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졌나요? -
이건 또 뭔 소리인가요.... 점입가경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저는 쏠레아님의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불법성이 단순히 위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가 폭행협박을 동반한 보통의 공무집행방해정도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보통,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는 것을 보면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같은 범죄성이 큰 경우이더군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보죠.....
근데 쏠레아님, 명예훼손은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ㅋㅋㅋ -
위계공무집행방해도 성립되고 명예훼손도 성립되겠지요. 다만 전자는 피해자인 담당 공무원이 고발할 성질의 것이요, 후자는 당사자/피해자인 대통령이 고발해야겠지요.
그나저나 여기는 법관 많아서 좋네... 배심원 제도가 일반화되면 난리 나겠구만... 좌파/우파 동수로 뽑으려면... 각 머릿수에 따라 판결은 이미 난 것이니...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론죄 아닌가?
그건 친고죄와는 다르지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공소가 가능하고,
반의사볼론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어도 일단 공소가 가능할텐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론죄라서
일단 수사나 공소는 가능한 죄이지요.
물론 피해자가 합의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
게다가 지금 한나라당에서 '사이버모욕죄' 추진하고 있다지요?
사이버모욕죄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버모욕죄를 친고죄로 하지 않고
고소, 고발 없이도 수사와 공소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는군요.
뭐하자는 속셈인지 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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