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6 22:20
아래할머니랑 같은 연배의 할머니.
(*.88.130.172) 조회 수 7640 댓글 3
여긴 한국.
옆집이 디게 똑똑한분들인가봐요...
http://bada92.tistory.com/entry/70대-노부부를-가둔-비정한-이웃
2009년도 페스티발을 위한 제안..
1........콩쿨참가자에 대한 배려를 더할것.
2........앙상블연습으로 콩쿨참가준비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3........심사위원석을 청중석 중간에 위치시키면 좋을듯.
4........4박5일의 일반참가(마스터클라스,연주회)을 위한 참가방법과
8박9일 정도의 전공참가방법 (콩쿨, 앙상블,마스터클라스, 연주회)두가지를 잘 배려할것.
5........첫 4일간에 콩쿨까지 모두 끝내고
나머지 5일동안 일반참가자와 함께 하는 즐거운 페스티발로 프로그램 개발.
6.........전공참가학생을 포함한 더 많은 연주를 들어볼수있는
하루 두번 이상의 연주프로그램을 개발.
7.......북한기타리스트를 꼭 초청하기.
8........ 가까운 나라들에 초대장을 보내고 , 기타잡지사에 안내광고를 하고, 홈페이지를 8월중 제작할것.
9.......마지막날은 필하모니아홀 교수연주회
그 전날은 콩쿨우승자(주니어 , 일반)연주회 그리고 앙상블연주회. 또는 오케스트라 협연.
10......조안 포스티에,비도비치등등 더 많은 연주자를 섭외하여 같이 즐거운 모임을 갖을수있도록 배려.
11......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앙상블은 3곡정도로 페스티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미리 악보를 배포하여 이곳에 모여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배려할것.
12.....저녁 6시 이후엔 개인적인 레슨이나 자유로운 음악회 활동을 할수있도록
공식적인 전체모임은 제한할것.
13.....음반사, 잡지사, 악세사리회사의 참여를 적극유도할것.
Comment '3'
-
글쎄 말입니다. 참 무식하고 나쁜 이웃인 것 같네요.
지나가다님이 지적한대로, 민법 근린규정은 통행권을 인정하지요. 할머니가 모르고 계신가 봅니다. 사다리 타다가 다치면 어쩌시려고... -
30년을 도로로 사용해왔으면 30년간 사용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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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이 저런 부당한 경우에까지 소유권의 행사를 인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간단한 문제인데 누가 알려드리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