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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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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8.234) 조회 수 14940 댓글 3
기타매니아에 이쪽 방면으로 해박하신 분이 많으신것 같아 도움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모 대형 할인마트에서 근무중인 저희 직원이 핸드카에 무거운 짐을 싣고 옮기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나가는 행인을 무빙워크에서 충돌시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정형외과 MRI 촬영 후 초진 진단서에 2주 진단을 받았고

개인적인 일정때문에 자주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추후 대형 한방병원에서 치료 및 한약을 지어

과다한 치료비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치료비가 MRI촬영료 포함 1차 치료비 40만원대(지급완료)

한방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95만원에 한방병원에선 3~4개월의 치료를 요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여 앞으로 3개월간의 치료비 120여만원, 한약제비 70만원, 기타 교통비 및 합의금으로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총 치료비 및 합의금이 400여만원 가량 될듯 한데 너무 과도한 비용이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또한 한방병원에서 조제한 청웅바로(환)(포), 청파전신방1호의 용도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Comment '3'
  • ... 2011.08.18 09:50 (*.193.14.105)
    정형외과 2주 진단이면 큰 부상이 아닌데...
    한방치료의 경우 비급여 부분이 많을터인데...
    한방이라.....한방
  • 금반언 2011.08.18 11:03 (*.43.201.134)
    할인마트내의 단순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하셨는지, 아니면 보험외 사항이신지요.

    보험처리가 안되시면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으세요.

    그리고 부상부위가 어디신지요, 머리 외 부분은 엑스레이나 CT가 정확하고요, 척추나 머리 부분은 MRI가 정확합니다,

    머리외 부분의 신체부위를 다쳤다면 고가인 MRI는 과잉 진료로 보입니다.

    만약 2주정도의 경상해를 보험처리 수가로 본다면, 2주 정도의 통원 물리치료비 많아야 2-30 만원

    교통비포함한 합의금 2-3십만원...합 50만원 정도입니다.


    고의성 상해사고가 아닌,, 과실상해이므로 본인 에게도 별영향이 없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을 이용하여 과잉진료나 큰금액의 합의금은 부당하오니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해서 자문을 받으세요..






  • 샤콘느1004 2011.08.18 11:25 (*.203.57.126)
    세상무섭네요..그정도가지고 엠알아이까지 찍어보고

    그리고 한방병원처방이름으로 용도 이런거 추측뿐이지 알수없습니다. 처방내용이 중요하죠

    한방병원가면 비급여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분이 고의로 뭔가 한몫하려고 하는듯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한방병원서 했는지 피해자가 꾸미는것인지 알수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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