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경영과를 졸업했는데요.
학원은 그냥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교습소는 꼭 음대를 나와야 할수있나요?
학원은 그냥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교습소는 꼭 음대를 나와야 할수있나요?
Commen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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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는 음대를 나와야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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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아무나 설립할 수 있지만 음대전공자로 강사채용을 해야 합니다
교습소는 본인이 강사이므로 음대전공자여야 합니다 -
바뀌었습니다..
4년제 정규대학교 졸업하면
전공 불문으로 교습소 개설 가능합니다. -
틀렸습니다
2003년 학원법 개정으로 2년제 대학이상이면
전공불문 교습소 개설및 학원 강사로 임용 가능합니다
정규대학이 아니라도 법적 동일한 수업을 이수한 사람역시 자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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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는 어느 정도 수준이면 교습소 차려도 될까요? 알함브라 어느정도 연주할수있으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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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연주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학생을 정성껏 지도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그사이 법이 또 바뀌었군요....
"2003년 학원법 개정으로 2년제 대학이상이면
전공불문 교습소 개설및 학원 강사로 임용 가능합니다"
댓글로만 보자면 위 내용이 가장 최근의 법개정내용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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