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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택시, 명품기타 실은 차와 추돌…법원 "소장 가치보다 사용 가치가 앞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추돌사고를 내 피해 차량에 있던 명품기타를 파손한 택시운전자 측이 수천만원의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가 A씨에게 4천1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택시 기사 박모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시내를 달리다 장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을 들이받았다.

보험사에서 산정한 과실 비율은 박씨 80%, 장씨 20%였다.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A씨 소유의 기타 2대가 하드 케이스에 담겨 실려 있었는데 이 사고로 1대가 좌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 대학 실용음악과 교수이자 클래식 기타 연주자인 A씨는 1968년 스페인에서 제작된 명품기타가 원상복구 불가능 수준으로 파손됐다며 연합회에 손해를 물어내라고 했다.

자신이 해당 기타를 구입할 때 든 8천800여만원과 사고 이후 다른 기타를 임대해 연주하면서 들어간 2천500만원 등 1억 1천300여만원을 요구했다.

연합회 측은 "해당 사고로 기타가 파손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A씨 자신도 1968년 제작된 기타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하니 보상 제외 대상인 '골동품'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연합회의 공제 약관엔 '골동품이나 기타 미술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류 판사는 그러나 이 사고 이전에는 기타가 파손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A씨 측이 기타를 일부러 파손할 동기도 없다며 추돌사고가 기타 파손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기타가 '골동품'이란 주장도 "클래식 기타 전문가인 A씨에게는 필수품과 다름없이 사용돼 소장 가치보다 사용 가치가 더 앞선다"며 연합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류 판사는 "연합회가 골동품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골동품의 객관적 가액 산정이 곤란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연합회가 기타 구매대금을 물어주는 만큼 다른 기타를 임대하는데 든 비용은 따로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A씨 측이 충격에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오래된 악기를 벨트로 고정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 20%인 점을 토대로 구체적 배상액은 기타 구매대금의 절반가량인 4천100여만원으로 정했다.
Comment '6'
  • 궁금이 2017.01.02 02:01 (*.32.131.86)
    1968년 스페인에서 만든 8800만원 기타는 무엇인가요? 부쉐가 1억넘는단건 들었지만 그건 프랑스 기타고, 그럼 플레타나 미겔 로드리게스 인가요?
  • 콩쥐 2017.01.02 10:36 (*.154.69.24)

    그당시 그렇게 비싼 기타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요즘 돈으로 환산한것이 아닌지....
    그런 비싼 기타라면 어지간하면 다들 알았을텐데...


    물가가  10배는  더 오른  요즘도  1억이면  가장  비싼  기타도  살텐데...

    물론  세고비아가  쓰던 기타등은  희소성으로  훨씬  비싸지만...

  • 궁금이 2017.01.02 15:54 (*.32.131.86)
    저도 진짜 궁금해서 질문해본겁니다. 1968년산 8800만원이면 부쉐 정도가 가능한데 스페인산 기타라? 그냥 기타가격이라면 불가능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존 윌리암스가 썼던 플레타나 세고비아가 썼던 라미레즈, 로메로가 썼던 미겔 로드리게스 정도로 예상합니다. 근데 이런 박물관에서나 가능한 기타를 우리나라 누가 소유했다고는 들어본적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기타를 택시타며 마구 들고다닐수 있는것도 아닐텐데. 또한 그걸 메인기타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망가진후 다른기타를 대여해서 2500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정도라면 우리나라 최상급 레벨의 연주자 일것으로 생각합니다.
  • 앤드류 2017.01.02 20:26 (*.151.65.54)

    일단 교수라고 하니까 최상급 연주자인걸

    본인 스스로 & 사회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이런 사회적으로 증명된 공인(교수) 이 엄청난 가격의 소송을 거니

    법원도 대충수사가 안되죠


    법원이 가격에 대한 근거 조사 ( 소송자 제출 : 보증서, 영수증, 이체증, 관세납입증 ) 와
    만든 공방에 대한 조사 ( 간단하게 현지기관협조문 보내서 공방측의 답변 취득 ) 와
    국내외 시세 조사 ( EBAY, 경매사, 명기전문샵등 ) 를 필수로 거치고 결론을 준거죠..

    문제는 어떤 제품인지 소장자가 직접 밝혀야 될것 같네요.
    판결이 아직 완료가 안되어-항소대비로-공개 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공인으로서 밝히기 꺼리는것도 좀 많죠

    ( 연예인이나 부자들 귀중재산이 분실되어도 입다무는게 비일비재 하죠?

      제대로 보상받을래면 근거를 밝혀야되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또 세상에 공개되면 껄끄러우니 )


    통기타 일수도 있는데 ( 클래식에 비해 통기타 명기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시장이 크니 )
    스페인에서 제작했다면... 거의 클래식 기타라고 봐야되는데

    아리송하네요 ㅠㅠ


    ( 번외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제일 비싼 기타는

      봄여름가을겨울 김종진씨의 하이럼 블락이 썼던 펜더 빈티지 일렉 기타죠..

      최소 1억이상이고 일본,미국 콜렉터들이 수시로 탐내는 아이템. )

  • 재밌는세상 2017.01.02 18:06 (*.70.14.222)
    택시회사가 대법원에 상고 할듯 하네요
  • 풍문 2017.01.02 22:16 (*.223.48.145)
    외국산기타를 사서 국내들어올때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서 들여오는경우도 많다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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