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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쪽에서 기타학원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실명을 말씀드릴수 없는점 양해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칭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니 혹여 게시판에 피해가 된다면 자삭하겠습니다.

억울한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및 폭행 고소 사건



몇일전(2011,9,9일 새벽) 지인과 음주후 홀로 대리운전 기사와 귀가중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 기사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습니다.



대리기사는 제가 원하는 곳에 주차하지 않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만한 주차라인에 차가 튀어나온 상태로 주차를 해주기에 차를 다시 대주길 말했지만 말투가 기분나빴는지 화를 냈고 차를 다시 대주지 않으면 대리비를 못내겠다는 말에 시비끝에 차 밖에서 말싸움이 일어났고 차를 운전자인 저에게 직접 대라고 하기에 5미터 정도 차를 움직여 안전한 곳으로 차를 주차하는 사이에 음주운전을 미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폭행 및 음주운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본인은 폭행으로만 신고를 했다 주장합니다.)

주위에 cctv가 있긴 하나 방향이 안맞아 녹화가 안된 상태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진단서를 첨부한것도 아니고 말로만 진술한 상태입니다. 때린적도 없는데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니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제가 때렸다고 진술을 하면 자기가 폭행고소는 없었던 걸로 하겠다며 협박하는데 없던일을 인정할수도 없고억울하고 힘들고 미치겠더군요
만약 주차를 제대로 해주었다면 제손으로 다시 차를 고쳐서 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진짜로 때렸다면 용서를 바라고 그자리에서 해결해서 고소를 피하지 경찰서 까지 가서 조서까지 받고 진실을 말하고자 할 이유도 없는것입니다.

파출소에 출두해서 음주측정시 0.08이 나왔는데 경찰들도 물을 많이 마시고 측정하라 위안은 했으나 별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찰서에 조서를 다 꾸미고 바로 훈방조치 될때 형사도 멋적은웃음을 짓더군요.



저는 자영업자(기타학원업)이며 운전경력 10년 이전까지 어떤 음주운전 경력이나 사고경력 폭행전과나 어떠한 전과도 없습니다.
면허가 정지된다면 정지된 기간만큼 직장으로 출퇴근시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차후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운전 면허 정지 및 벌금 형태, 폭행에 대한 벌금 형태)

폭행 무혐의가 선고되면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는지 아님 지금 바로 맞고소를 해야 하는지 머리가 너무 아픈 상태입니다. 경찰서도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형사들도 참 형식적이고 서류 만들기 급급하며 죄인 취급하더군요.



사람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밖에서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하고 올바른 주장에 말다툼도 못하고
쥐죽은 듯  살아야 하나봅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을 꼭좀 알려주세요 추석연휴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 매니아 회원님들은 꼭 술드시고 단 1센치라도 운전대를 잡는일이 없으셔야하며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Comment '13'
  • 시갈리아 2011.09.11 05:07 (*.45.79.153)
    피해자래 .. ㅋㅋㅋ

    개그맨하세요..
  • '') 2011.09.11 09:52 (*.185.2.137)
    시갈리아 이 양반 진짜 못난 사람일세..
  • 2011.09.11 11:54 (*.132.85.176)
    님 1센티라도 음주운전은 않됩니다. ^^ 폭행부분은 저희나라의 경우 팔을 잡아끌거나 욕설을 하여도 폭행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님도 그런사실이 있으면 폭행죄가 될수 있구요 역시 상대방도 같이 욕설을 했거나 팔을 잡아끌었다면 폭행죄로 처벌될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고소를 하지말고 현장 경찰관님에게 당시에 말하거나 조서 받을때 말을 했어야 하며 만약 진술하지 않았다면 고소를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답변들 참 저질이네요 ^^ 그리고 폭행이나 욕설이 전혀 없었다면 당연히 무고죄로 고소를 해서 나쁜버릇을 고쳐줘야 하겠조? 혹 무고죄로 고소를 하되 거짓으로 고소하면 님 역시 무고죄로 처벌받는겁니다.
  • 금반언 2011.09.11 12:33 (*.162.41.225)
    이미 엎질러진 물이긴 하나, 웬만하면 파출소까지 가기전에 해결하셨어야 합니다.

    우선 음주운전 관계는 과거에는 주차장은 도로로 취급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이 미적용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았으나,,

    판례는 점점 주차장내에서의 음주운전도 불법으로 보는 추세이긴 하나, 정황여건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차장 크기 또는 주차장내에서의 음주운전 거리 . 피치못할 사정등. 정황 요건을 봅니다.



    폭행에 관해서는, 양쪽의 얘기가 항상 서로에게 유리한 주관적인 진술이긴 하나, 폭행은 단순히 때려서만

    아니고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정도 이면 됩니다. 상해와는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거나,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정도의 위해를 가한다면 폭행에 해당됩니다.

    욕을 했으면 모욕죄가 성립되고요.

    문장중에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하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몄다고 하니 경찰서까지 간듯한데,

    보통 폭행사건시에는 어느한쪽이 폭행으로 고소당할시 맞고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인이 없다면요.

    그리고 서로간에 자기의 처벌이 두려워 경찰서로 넘어가기전에 서로 취하하거나 경찰서로 넘어가더

    라도 합의하곤 합니다.

    대리기사는 어느정도의 약간의 경험을 갖고 있는듯 하나, 님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하여 무엇이 본인

    한테 유리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이 안서는 듯합니다. 물론 진술도 중요하고요.

    고압적이라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본인이 무엇이 유리한 것이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 진술하십시요.

    물론 검찰에 가서도 진술조서내용을 물어보니 침착하면서 유리한 진술을 하십시요.그리고 검찰에서도

    경미한 사항이므로 서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소 자체를 기각하오니

    상대방과 대화해 보시기를..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벌금 내는 것은 과태료와는 다릅니다.






  • 2011.09.11 13:24 (*.159.50.47)
    인격이 글에 묻어나온다죠? 딱하게 사는분 계시네요.ㅎㅎㅎ

    이러분들이 자기일에는 참 합리화 하신다는~

    아무튼 폭행건에 대해서 얘기함 해보시고 계속 그런다면 그냥 민사로 고소하세요.

    지도 피곤하면 물러서겠죠.
  • 2011.09.11 14:29 (*.159.50.47)
    현행법상 경비실에 의해 단지 입구에서부터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안 받지만....
    그렇지 않은곳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네요
  • 찬찬 2011.09.11 17:49 (*.140.129.136)
    케케묵은 고전적인 방법에 걸려드신겁니다. 대리기사들은 자기에게 기분나쁘게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엿먹이는지 도통한 사람들이구요. 진실 여부를 떠나 기타인님에게 현실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일병 2011.09.11 23:22 (*.65.89.37)
    차를 몬 것도 아니고 주차장에서 주차만 하는 것도 음주운전이라니

    이해가 안가네요. 대리기사까지 불려서 타고 온 사람을 음주운자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음주측정기를 분 것은 실수한 것 같네요. 안불어도 될 것 같은데

    음주측정기 기록을 지울수 없기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불게 하지 않는데 ...

    좀 이상합니다.
  • Martin 2011.09.12 08:48 (*.34.27.227)
    양아치한테 걸렸네요...휴....잘 합의하세요. 서로 자존심 세우면 일만 커질 것 같네요.
  • 한심이 2011.09.12 16:51 (*.50.152.49)
    운전면허정지 및 벌금형태,폭행에 대한 벌금형태
  • 한심이 2011.09.12 17:12 (*.50.152.49)
    운전면허정지및 벌금형태 ,폭행에 대한 벌금형태

    서술하신 문장에 대하여 그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진정은 모르겠습니다.
    보건데, 사실이라면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술서를 작성하였다면 검찰송치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겠군요. -우리나라 특성상 검사 기소독점주의라 검사 맘대로입니다..-

    운전면허는 거의 정지된다고 사료되며 벌금은 예전에는 치수당 나왔는데 요즘은 더 증감했습니다.

    폭행부분에 대하여 자술서를 검사가 읽어본후 타당성 검토후 약식기소할것입니다. 물론 불복시 정식 재판으로 갈것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합의시 공소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최선이지요.
    벌금은 형법 총칙의 적용으로 전과자됩니다 시효는 3년 이고요. 합의안보고 약식기소시 한60만원정도 나오겠네요. 정식기소시 변호사선임시 무마될수도 있네요.

    생각해본건데, 살다보면 이런일 있을수도있고요 보기보단 많이 일어나는 일이네요..
  • 기타인 2011.09.12 22:07 (*.197.179.210)
    칭구분들의 한자한자 정성껏 올려주신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법을 모르고 살면 세상이 무섭다는걸 절실히 깨달았네요. 앞으로 양보하는 자세로 손해보며 이해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gaspar 2011.09.16 18:07 (*.159.17.96)
    1. 아파트 주차장은 자동차 운행의 대상이 아닌, 사적인 지역으로 보는 게 판례였구요... 글쎄 판례 변경이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위의 '음' 님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2. 폭행 여부는 증거가 없는 한 인정이 힘듭니다.
    3. 음주 운행이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소폭의 움직임이었다, 대리 기사의 의도적인 의무 방기 였다, 또한 폭행 여부는 입증할 근거가 없다 라고 하시면 될 듯한데....
    4. 별도로 대리운전회사에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체 개념 없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그 기사에 대한 간접적 압박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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