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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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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0.139) 조회 수 6981 댓글 17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되나요?
Comment '17'
  • 당연히 2009.05.28 22:23 (*.80.118.181)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카드결제기 사용불가
  • 기타학원 2009.05.28 22:25 (*.191.50.139)
    음...현금으로만 레슨비를 받고 카드결제기 사용안한다면요?
  • 답변 2009.05.28 22:29 (*.80.118.181)
    요즘 현금으로 10여만원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상담와서도 바로 카드로 등록하기도 하고요
    결론은
    카드결제 사용 안한다면 절반은 손해 봅니다
  • 답변2 2009.05.29 07:38 (*.203.174.49)
    교육청에 꼭 학원등록을 하셔야되고 사업자 등록도 하셔야 됩니다. 요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주변 피아노학원 같은데서 신고가 들어오게되는데 적발되면 형사 처벌입니다
  • ㅋㅋ 2009.05.29 10:53 (*.106.204.75)
    [2009/05/29] 무슨 엄청난 죄를 졌다고 형사처벌을..

    벌금 30만원~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영업정지고요.. ㅎ .. 근데, 그건 걸렸을때 얘기고.. 기타레슨할 자격있는 분(관련학과 대학 졸업이상 자) 이라면 당당하게 사업자등록내세요. 세금 별로 많이 드는것도 아닌데.

    요즘은 기타학원강사나 교습소설립자 자격이 전공자라야 합니다... 물론 전공자라야 잘 가르치는건 아니지만, ㅋ 워낙 야매(?)들이 많아서.. (-> 협회에서 만든 교육자 자격증은 인정 안됩니다.) .. 옛날 학원들(90년대 이전)은 그냥 그대로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하늘빛처럼 2009.05.29 11:51 (*.106.32.193)
    벌금도 형사처벌입니다
    학원강사나 교습소설립의 자격은 전문대 이상이면 전공 불문입니다
  • 2009.05.29 14:20 (*.166.112.8)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학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에 과세되는 소득세는 납부하셔야겠죠. 형사는 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다 들키면 학원비수익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 답변2 2009.05.29 15:23 (*.63.133.79)
    초등학교 중퇴자도 어느 학원(입시, 예체능 전종목)이나 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대졸 이상의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청에 신원조회절차를 거쳐서 신고하여야 됩니다. 학원설립 미신고하고 일반 사업자로 운영하다 적발(특히 고소)당하시면 요즘 처벌이 좀 강화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 . 2009.05.29 16:18 (*.120.186.70)
    학원의 설립은 범법자가 아니면 누구나 차릴수 있지만, 교습소를 차리거나 교습을 할수있는 자격은 따로있습니다.
    반드시 기타 관련 학과를 나와야 허가를 해줍니다. 전공불문이라니요. 기타가 무슨 꽃꽂이도 아니고.. 교육청홈피에 들어가시면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 학원 2009.05.29 17:29 (*.42.123.12)
    학원설립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전공강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교습소는
    자신이 직접해야하는 곳이므로 반드시 전공해야 합니다
  • 하늘빛처럼 2009.05.29 18:16 (*.106.32.193)
    잘못된 정보를 자꾸 올리시는 분들이 있네요
    전공불문으로 학원법이 개정된지가 조금 됩니다
    저 또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교육청홈피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교육청 홈피에서 관련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아래는 교육청에서 퍼왔습니다

    강사의 자격(교습소 운영자와 동일)


    ▶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 휴학생, 재학생은 제외)
    ▶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아래 기간동안의 해당분야 교습경력이 있는 자(고등학교 졸업자- 2년이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
    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기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 하늘빛처럼 2009.05.29 18:46 (*.106.32.193)
    확실하고 자세하게 관련법을 알고 싶은 분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가보세요

    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csmSeq=5&ccfNo=3&cciNo=2
  • ? 2009.05.29 21:58 (*.132.91.165)
    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에서 주체하는 기능 경기 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자
    라고 되어 있는 데 클래식기타 는 이에 부합하는 기능경기(콩클)이 있나요?
  • ㅋㅋㅋ 2009.06.02 13:22 (*.124.18.106)
    위에 아는체 하며 답변하신 분들 뻘줌하겠네요...ㅋㅋ
  • 한국기타협회 2009.06.02 14:53 (*.133.125.31)
    콩쿨 입상경력도 인정이 되는지요? 학생부, 일반부, 아마추어부가 있습니다만..
  • 2009.06.02 20:28 (*.244.221.1)
    법이 한 4년전인가 바뀐 것 같은데...전공자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ㅣ..
    하지만..전공자가 아니면...입시 하려고.오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 콩쿨 2009.06.03 09:10 (*.139.19.55)
    콩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 기타 관련 대회는 없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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