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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2 19:52
택배회사 원래 보상안해주는건지
(*.57.39.117) 조회 수 4468 댓글 6
기타 새것 주문한것이 택배로 왔습니다
동부택배로 왔는데
제가 집에 없을때 아버지가 받으셨고
집에와서 꺼내서 쳐보니 소리나 치는감이 괜찮더군요
그리고 잠시후 전체적으로 악기를 보는데 오른쪽 밑이 깨져있는 겁니다
가만보니 케이스와 케이스를 싸고있던 박스 모서리 부분이 충격을 받은게 보이더군요
기타값은 벌써 지불했고
동부 택배에 전화하니 담당이 전화드릴꺼라고 하더군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들 잘못했으니 보상해주겠다 이런건 전혀없고
원래 이래저래 다른 소리만하더군요 그러더니 배송기사 핸펀번호 알려주겠다고 얘기해보고 처리하시라고
그래서 그날은 바뻐서 전화몬하고 담날 기사한테 전화하니 전화 꺼져있음... 시간좀 지난후..2번 더해도 마찬가지
기타 공방에 전화하니 택배에서 보상안해준다구 하더군요 받기 힘들다고...
근데 말이 됩니까...
택배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데요....
하여튼 월욜에 다시 연락해서 난리좀 쳐야겠습니당.....
보상 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용... 동부택배 사이트에 게시판도 없더군요...참나.....
Commen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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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택배서류작성시 신고한 가격안에서 될겁니다.
그리고 악기는 보통 택배회사에서 안받아주는데
가장 잘 깨지는 물건이라서 그런가봐요....
악기는 택배이용시 포장을 완벽하게 해야할거 같아요...
하드케이스 - 완충재(신문, 퐁퐁이 ,스치로폼 조각..) - 종이박스.....이렇게 3중포장.
내일 10시에 뵈요. 밤. -
택배회사하고 싸울거 없습니다.
공방에 반품하면 됩니다.
저도 모공방에 주문한 기타받을때
택배로 받았는데 깨져서 왔습니다. 물론 공방에 반품
공방에서 택배회사와 계약을 한거기 때문에
공방이 책임지고 반품받고 공방은 택배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택배회사와 구상권 범위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공방도 배상받기 힘듭니다. (제가 주문한 모공방은 택배회사에 수리비정도만 받았다더군요.) -
가격이 높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택배이용을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택배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물류) 여기서 일하고 부터는 어지간한건 직접 가서 삽니다.
저도 일 할때 화물 안 상하게 최대한 신경쓰는데, 화물이 너무 몰려오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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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들어있는 로젠택배를 이용했었는데 요즘은 거기도 악기배달은 안하더군요
인터넷검색해보니 악기전문 택배가 있기는 하던데..
공방에서 선택한 택배회사라면 공방에서 알아서 해야할거같고
본인이 선택한 택배회사라면 택배회사와 싸울일 일거 같네요 -
저 같은 경우는 악기는 아니고 유리제품을 신청했다가 완전히 박살나서 배송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택배사의 젊은 친구가 겁을 먹어서 아예 집에도 안 맡기고 경비실에 떼놓고 도망쳤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구매처쪽으로 전화를 하니까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죄송하다하며
몇일 후에 사장님이 손수 물건까지 들고 동네 앞까지 오셨습니다.
참 친절한 케이스죠..요즘 같이 인터넷 구매의 태만이 기승을 부리는 시절에..
아마 택배회사측 보다는 배송을 보낸 공방에 직접 연유를 묻는 것이 더 해결이 빠를 듯 싶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소비자의 피해에 관련해서는 일단 공방이 책임을 지고,
보상에 따르는 부담은 공방과 택배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양자간 알아서 처리되는 게 순서가 맞을 듯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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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막 화나려그러네요, 기타 되게 좋아보이는데..
꼭 보상 받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