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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 출장 온김에 좋은 기타 있으면 사올 생각인데요.
팔건 아니고, 제가 쓸건데, 대략 1만불 정도의 악기면 관세나 부가세가 어느정도 붙을까요?
새악기냐 중고악기냐에 따라 다르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외국 출장 온김에 좋은 기타 있으면 사올 생각인데요.
팔건 아니고, 제가 쓸건데, 대략 1만불 정도의 악기면 관세나 부가세가 어느정도 붙을까요?
새악기냐 중고악기냐에 따라 다르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Commen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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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정도는 괜찮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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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엄연한 탈세이고 위법행위죠.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일이 못됩니다.
영수증까지 위조를 하시다뇨.
30만원 이상의 물품이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일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져서 세금을 면탈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다른 분들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불평할 자격이 없어지시죠. -
미화 150달러부터 내야합니다.
부가세10%+관세8%
이렇게 관부가세를 내야하고 새악기이건 중고악기이건 같습니다.
그런데 몇십년 된 중고악기의 경우 고악기로 분류되면 좀 힘들어 질수도 있습니다.
영수증을 저렴하게 끊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출국할때 악기를 하나 들고 나가서
들어올때 다른 악기로 바꿔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석같은 사치품이 아닌 악기의 경우는
처음부터 솔직히 밝히고 장사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할것이라 하면
세관 직원들이 좋게 봐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방법은 출국할때 허름한 기타를 신고하고(연주용이라며,상표등은 알아서), 들어올때 외국에서 산악기로
귀환신고하면..., 카메라렌즈등은 이 방법을 씁니다. 본인 사용기타에 관세, 부가세는 좀 억울하다는 ... -
아아 그러니깐...
대한민국 사회는 어디서든 이렇게 부정직 끼어서 돌아가는구나.
정직하면 융통성 없는 바보 취급 당하고... ㅠㅠ
본인 스스로는 억울하고... -
애초에 관세와 부가세를 매기고 또 거부하는게 정직과 부정직을
따지는 차원의 일인가를 돌아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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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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