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기의 음악관.

by 콩쥐 posted Jan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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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자연에 속해 있지만 자연이 아닙니다.  개인적인겁니다 , 더구나 정치적인 자작극같은것은.....)

..........중략..........
나는 그것을 작곡했다고 하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음악이 어느 한사람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술에 있어서는 누구누구 작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작품을 만드는사람이 그냥 만들뿐이지 내작품이라고 해서 만드는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름다우면 되는 것이지요.

인도에서도 고대시인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시를 썼다해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술품이 누구의 작품이라는 개념은 서양의 사고방식입니다.
.....중략................

(삶과 꿈 , 잡지 2월호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만약 개인적인 (사적인) 세계를 담고있으면 저작권을 주장하면 됩니다.
사생활이라고.
그러나 자연의 소리(현실)을 담고있다면 저작권을 주장하는건 좀.....
그건  자연의 선물입니다.  자연을 발견한거죠.

자연의 소리를 담고 있을 경우에
인민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나서서 보호하고 아껴야 합니다.
이제서야 비로서 예술의 보호가 시작되는거죠.
바하의 곡은 인민이 그리고 바이마르정부가 나서서 보호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개개인이 세속에서
비디오,시디등등 물건의 형태로 또는 인쇄된 형태로 혹은 출판된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할때는  권리를 주장하는건 당연하겠죠...그건 구체적인 물건들이니까요.
바로 그물건의 권리는 그 경우(물질)에만 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극히 사적인 세계를 담고 있다면 그 상품(물질적 음반, 악보, 비디오)을 넘어
상품의 의미(그 상품이 의미하는 세계)까지 권리를 주장해도 상관없죠.
사생활이니까요.
유물론이 현대문화의 큰 유행인걸 보다보면   웃음이 나올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물질에서 주장해야 하는 권리를 자연에 요구하고 있으니....

개개인의 사생활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세계에게 딴지를 걸면 안된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연에 금지나  검문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가족들에게 요구하세요, 자연에 요구하지 말고...
자연은 특정한 개인에게만 혜택을 줄 정도로 편향되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지적재산을 맘껏 복사해도 된다는 그런종류의 뜻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지적재산권은 그 구체적인 물질이나 사생활에만 권리를 주장하라는 그런종류로
불법복제랑은 전혀 의미가  다른거죠...
(아  .... 왜 일 안하고 또  아침부터 모니터앞에 앉아있는건지.......)  


ps......자연의 소리(진실)가 개개인의 소리가 진실하지 않다고하는
         부정적인  느낌을 줄수있기에  "현실"이라고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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