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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음악저작권법 `해프닝`.."대란은 없다"

[edaily 2005-01-12 11:56]

[edaily 전설리기자] 오는 16일 새로운 음악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날부터 네티즌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링크한 음악파일들을 지우지 않으면 범법자가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이 떠돌고 있기 때문. 일명 `16일 블로그 대란`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안심해도 된다. `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저작권 단체들은 "당장 개별 네티즌들을 고소, 고발할 계획이 없으며 네티즌들의 음원 침해 행위를 막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포털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단체는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블로그나 까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를 단속할 만한 근거가 강화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16일 대란설`을 `해프닝`으로 일축했다.

◇새 저작권법.."새로울 것 없다"

새로운 저작권법은 가수와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온라인 음원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해당 가수와 음반사 등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음악 사이트에서 전송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블로그나 개인홈피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 파일을 링크한 경우 범법자가 된다. MP3, WMA 등 음악파일과 스트리밍 방식 등 모든 음원이 이에 해당되며 링크를 거는 것 역시 위법이다. 돈을 주고 산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것도 범법이다.

정당하게 음악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3곳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단체로부터 개인적으로 음원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블로그나 까페에서 제공하는 유료 음원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범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불법 음원 사용의 처벌 근거가 꼭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근거로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음원 전송을 위해서는 음원 복제가 수반돼야 하며 복제 행위는 개정안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저작권법에 의해 위법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권리 자체는 새롭게 부여됐지만 상황은 종전과 그리 다를 바가 없다"며 "음원 전송을 위해서는 복제가 수반되는데 복제는 이전부터 불법이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이번 개정안으로 블로그나 까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를 단속할만한 근거가 강화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네티즌 처벌 대란은 없다"

불법 음원 게시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서 당장 불법 음원을 게시한 모든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는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법을 어긴 범법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침해를 당한 권리자의 고소 고발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법 행위가 인정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즉, 음제협 등 저작권 단체가 블로그나 까페에 불법음원을 게시한 네티즌을 고소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저작권단체들은 당장 고소소발을 하거나 단속에 들어가지는 않을 계획이며 향후 포털과 논의를 거쳐 인터넷 상에서 음원 침해 행위가 발생하도록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김강기 팀장은 "불법 음원을 게시한 개별적인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당장 직접 소송을 하거나 단속을 할 계획은 없다"며 "포털과 협의를 통해 침해 행위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후 일부 네티즌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최악의 경우는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HN(035420), 네오위즈(042420) 등 인터넷 포털은 이와 관련, 저작권단체가 협의에 나서고 네티즌들이 정당한 루트를 통해 음원을 사용하도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음원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단속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포털의 한 관계자는 "불법 음원 게시와 관련된 처벌 근거가 강화되면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사이트내에서 불법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며 "포털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음원 사용료를 내고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루트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이미 음악 아이템숍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에 불법 음원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음원 침해 행위를 단속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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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리 기자 (sljun@edaily.co.kr)
Comment '1'
  • 법을 따지 2005.01.14 16:52 (*.72.53.48)
    기에 앞서 예술가들의 노력과 예술계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당연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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