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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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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250호2018.01.25 20:24
그래서 저는 악기구입시 혹은 중고시장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판매시 악기에 대한 보증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증서에는 악기가격, 사양(나무 등급 등 구체적)이 정확히 명시되어야하고, 제작자(참여자), 제작기간, 구성품별 보증기간 기재 등등.

문제가 생긴다면 무조건 사용자 환경탓, 부주의탓...으로 돌리기엔 거금들여 구매한 입장에선 억울한 상황도 발생할테니깐요.
울림통 내에 딸랑 라벨 한장과...언제 바뀔지 모르는 홈페이지 사양표로는
수백하는 악기치고 정보제공이 너무 부실한거 아닐까요?

일상적인 환경에서 고작 몇년쓰고 휘고 터져버리는 악기라면 몇백의 가치를 부여하는건 잘못된일이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충분한 내구성 검증을 마치고 판매하는건 무리더라도
몇백을 받고 판매한 악기라면 사후에 대한 책임감이라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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