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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22.21) 조회 수 6107 댓글 19

벌크스트링의 불법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이 그동안 한 두 번이 아니지만

매번 덮어두었던 것은 정품 수입업체인 산골스트링즈가 사업적 이해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오해를

사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라 뭐라하든 정의로운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그동안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벌크스트링의 불법성 문제를 누군가 한번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글을 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벌크스트링은 100% 불법입니다.

다다리오, 사바레즈, 라벨라 등 일부 유명 제조사들은 스트링 소모가 많은 공장형 기타제조업체, 또는

공방 등에 한해 자체 소모용이나 테스트용으로 꾸러미다발 벌크스트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철저히

비상업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벌크스트링의 원래 용처에서 벗어나 돈을 받고 상업적으로

되팔아서는 안되다는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벌크스트링의 시장유통은 정품만을 판매하는 스트링제조사에게도

큰 손실이 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벌크스트링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식 수입루트를 통하지 않고 소위 보따리상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뒤로 빼돌려진 것들이며,

그중 상당 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에서 정품포장지를 위조해서

벌크스트링을 재포장해 정품으로 둔갑시킨 속칭 포장갈이 제품이 국내에 유통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국내의 어떤 업체는 벌크스트링을 종류별로 여러 모델 준비해 판매하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상당수의 국내 공방들은 벌크스트링을 아예 드러내 놓고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수요가 있는 한 저가 벌크스트링은 앞으로도 계속 유통되겠지만, 정상적인 상거래질서를 해치는

이런 떠떳치 못한 불법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공식경로로 수입된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의식있는 소비자의 선택이 아닐까 해서 이 글을 씁니다.

Comment '19'
  • 벌크 2017.03.30 19:25 (*.120.170.116)

    벌크가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산골strs님은 심각한 불법행위로 손실을 보고 계신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시나요??
    벌크줄 판매가 정품 시장을 교란할 수는 있어도 벌크 제조자 자체가 정품 제조자와 같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조자나 제조자와 계약을 맺은 공급자(유통업체) 책임이지 소비자 책임은 아닙니다.
    물론 벌크줄을 정품 포장하여 속여 파는 것은 범죄행위일 수 있으나 벌크줄을 벌크줄 자체로 파는 것은 애초부터 불법요건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아는 법적 지식에서는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 독학생 2017.03.30 20:12 (*.184.154.117)
    산골strs 님 본인은 아니오나 제가 한 말씀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상거래를 하려면 국세청에 업체로서 등록을 해야하고
    특히 온라인 거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개인으로서 중고거래를 몇 번 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이 필요가 없으나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거래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하며 세금을 내야합니다.

    뻑하면 티비에서 무슨무슨 직종이 탈세를 하네 어쩌네 하는데
    실상 탈세는 대기업 재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모두 탈세입니다. 당연히 범죄이죠.
    미국의 밤을 쥐고 흔들던 알카포네를 구속시킨 죄명도 탈세였습니다.



    공급처에서 소매품으로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공급하였다면 정해진 계약에 따라야지요.
    우리 사회는 법과 양심과 그밖의 여러가지 사회적 규약과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규약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의무이자 자부심입니다.

    싸면 무조건 장땡이다?
    비매품이더라도 어차피 같은 것이니 나만 구해서 잘 쓰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군사력과 경제력만 강하고 시민의식은 바닥에서 헤메고 있는 중국인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성숙한 시민이라면,
    제조업자이든, 유통업자이든, 서비스업자이든 그들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시스템을 존중하여 그에 맞는 댓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저개발 국가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 시민이라면, 그저 나만 싸게 사면 장땡이고 나만 안걸리면 된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불법 유통업자들이 팔 수가 없습니다. 팔리지 않으니까요.
    정품을 구매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 대한 존중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이며 스트링을 제작한 제작자에 대한 정당한 댓가의 지불이며
    이런 마이너한 시장을 개척해준 유통업자에대한 댓가의 지불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기타 스트링을 취급해주는 업체가, 그것도 바가지도 안씌우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업체가 계속 존속하길 바란다면
    눈앞의 작은 부당한 이익은 내려놓는 것이 클래식기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골strs 2017.03.30 20:41 (*.183.122.21)

    벌크스트링은 법리적으로 봐도 명백한 불법제품이 맞습니다. 왜 그런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벌크스트링은 제조사에서 출고될때 6줄로 된 세트상품이 아닙니다. 1번선 한다발, 2번선 한다발, 3번선 한다발..... 식으로 6번선까지 독립된 하나의 다발로 출고되며, 각 다발은 약 천개의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상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표도 포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또는 중국의 중간 보따리상들이 다발로 되어 있는 원자재스트링을 임의로 소포장하여 한세트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멋대로 상표까지 붙여서 말이죠. 한마디로 제조사도 모르는 제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요까지만 봐도 국내의 상표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외 열거할 수 있는 벌크스트링의 불법성은 너무도 많지만 한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벌크스트링들이 정품들처럼 정상적인 경로로 수입되어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정식 세금을 납부 한 제품들일까요? 그리고 판매되는 벌크스트링들에 대해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까요? 벌크스트링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불법이며 이런 벌크스트링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을 방관하고, 또 불법에 동참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지나가는이 2017.03.31 01:35 (*.212.253.7)
    벌크줄을 쓰면 의식없는 소비자가 되는건가요?
    판매자의 탈세를 돕는다는 이유로?? 어이가 없군요.
    벌크 문제는 판매자가 됐건 유통 업자가 됐건 관련 분들이 법으로 하던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우던 업계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애먼 소비자를 끌어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벌크줄이 무슨 노동 착취 스웻샵 제품이라도 되나요?
    애초부터 소비자의 도의적 책임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산골strs 2017.03.31 10:36 (*.183.122.21)

    제 글의 논점을 엉뚱하게 소비자로 몰고가는 댓글은 당혹스럽네요. 제 글은 소비자를 걸고 넘어지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용어의 개념이나 해석방식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 역시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에너지낭비이며, 전혀 제 의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단순합니다. <<벌크스트링의 시장유입은 제조사에서 용인하지 않는 금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상업적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상거래질서에 차원에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바로 이것이며, 더이상 더아하도 아닙니다. 이정도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반박 2017.03.31 11:29 (*.212.253.7)
    업계 금기 사항, 혹은 상거래 질서 유지와 불법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불법은 민형사상 위법성 구성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벌크 유통은 100%불법이다란 말에는 자동으로 소비자들의 귀책사유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 소비자 입장에서 화가 날 수 밖에요.
    글 쓴이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멀쩡한 소비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데 누가 좋겠습니까?
  • 재반박 2017.03.31 12:29 (*.184.9.38)

    산골strs님의 말이 맞고 반박님의 말이 틀립니다.
    단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맛에 찾게 되지만, 결국은 불법유통구조로 정상적인 상거래를 흐리게 되고 최후에는 소비자가에게 오히려 해가 되죠.
    불법은 판매자인 가해자게 있지, 소비자에게는 귀책사유라는게 구성사유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으니 오해마삼.

  • 독학생 2017.03.31 12:52 (*.184.154.117)
    시중 유통되는 벌크 제품이 정상적인 유통이 아닌 불법이라는 말, 그리고 소비자의 의식을 촉구하는 말을 접하자
    두 분이 반발하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벌크 제품 유통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 계신데요,
    면밀히 실사를 해봐야 증명되겠지만 우선 산골strs 님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산골님의 주장이 뒷받침 되려면
    국내에 세관신고되어 수입되는 제품 중에는 벌크로 수입되는 것이 없다.
    국내에 세관신고되어 수입되는 제품 중에 벌크 제품은 모두 비매품이다.

    상기 둘 중에 한가지가 증명되면 됩니다.

    고발 글이 아니라 소비자의식을 촉구하는 가벼운 알림 글이었기에 실사하여 증거를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어보였습니다.
    물론 논쟁이 더 심화된다면 상기 명제를 증명해보여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간에 주장하는 바가 저렇고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그 반대의견을 주장하려면

    1. 본문 작성자에게 증거제시를 요구하던가
    2. 반론하려는 자가 직접 반대증거를 제시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것은 생략한 채로 무조건
    벌크제품 유통이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정식 유통과정에서 낱개 포장이나 셋트 포장이 아닌 벌크포장으로 정식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벌크제품 유통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소명을 해줘야만 오해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며, 내가 대접 받고 싶으면 상대를 대접해줘야하는 것이 세상이치입니다.

    렛스너로서 엄연한 예술창작과 지식의 노동자로서 합당한 대접을 받고 소득을 올리고 싶다면
    악기를 제작하는 분들이나 줄과 소모품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분들에게도 합당한 대접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자나 여타 다른 업계 종사자도 마찬가지겠지요.


    도덕적 의식을 촉구하는 말에 나에게는 불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발끈한다면
    서로 토론도 되지 않고 발전도 없습니다.
  • 벌크 2017.03.31 14:56 (*.120.170.116)
    일단 소비자의 입장에서 벌크 제품이 정식 수입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유통과정을 알 수 없으니까요.
    벌크 제품이 정식 수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밀수 제품이라는 것이데, 예를들어 다다리오사에서 만든게 아닌 가품 즉, 짝퉁이 밀수가 된다면 이는 제조사가 직접 공급을 했다면 제조사의 문제인 것이고 중국의 기타 공장에서 물량을 빼돌려 한국에 불법적으로 밀반출했다면 이는 분명 법적 문제가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만약 대한민국에서 돌고 있는 제품들이 그러한 밀수 제품이라면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관련 업계에 있는 분들이나 밀수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계 분들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 독학생 2017.03.31 15:54 (*.184.154.117)
    그러니까 산골님이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로서 모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몰랐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속아서 산 것이죠.

    그리고 이해를 못하신건지 동의를 못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납품을 했다하여 모두 소매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사에서 비매품으로 받은 것을 유통시키면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 테스트용 샘플로서 비매품이라고 되어 있는 화장품 샘플을 정품의 통에 임의로 옮겨담아 팔면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를 세번이나 하고 있는데
    나는 몰랐으니 불법이 아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는 자세는 잘 못 된 것입니다.

    몰랐어도 불법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불법이나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알게되었으면
    몰라서 그랬으며 자신의 선한 본뜻을 내비추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해야하는 것이지
    몰랐으므로 당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법원에서도 모든 송사에 앞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촉구하거나 심지어 종용하기도 합니다.
    법이란 최후의 수단이고 가급적이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의해 이해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법대로 하라며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송사를 치룸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생업에 지장이 있으며 막막한지 뻔히 알기 때문에 쉽게 송사를 치루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자신의 범법행위나 비양심적 행위가 적발되거나 바로잡혀지기 어려움을 인지하여
    계속 잘못을 이어나가겠다는 선량하지 못한 악의가 엿보이는 발언입니다.
  • 벌크 2017.03.31 16:28 (*.120.170.116)

    밀수는 민사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글을 보니 산골님은 모든 벌크줄은 100% 밀수다!라고 결론을 내리셨고 그게 맞다면 관세청과 같은 해당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쓰는 줄이 벌크가 나오지 않아 벌크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벌크를 써서 벌크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 관계에 대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국내 유통되는 모든 벌크가 100%로 밀수라면 당연히 법적 제제를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일부 밀수가 있더라도 100%가 아니라면 모든 벌크 판매자를 범죄자로 몰아버리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벌크줄 유통이 단지 제조사와 유통업체간의 계약 위반의 결과라면 이라면 그건 그들이 알아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것이지 100% 불법을 확정하고 소비자들을 계몽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비자들은 나름의 경제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 만큼 밀수와 탈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근거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독학생 2017.03.31 16:42 (*.184.154.117)
    소비자에게 불법제품임을 알리는 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에 의한 모함이 되므로 범죄가 되는 것이지만

    만약 벌크제품이 불법이라면 불법제품을 불법이라 알리는 것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정당한 개인의사 표현입니다.

    "벌크"님은 벌크제품이 불법유통됨을 알리는 글에 딴지를 걸 아무런 정당성도 없습니다.
    관세청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소비자들에게 옳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벌크"님이 저지하고 딴지 걸을 명분이 있나요?
    그냥 본인이 불편하고 듣기 싫은 것 외에는 명분이 없는 것 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벌크"님이 생각하는 "산골strs" 님의 글이 게시되어서는 안될 이유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님이 여러차례 말하는 법대로 하라에 대한 이유는 제가 이미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는 것과 진실을 알리는 것은 별개로 개인의 자유로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일런트시작하다 2017.03.31 18:01 (*.233.254.193)
    "벌크제품"은 대량으로 거래한 제품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인 경우 벌크제품이란 설치 시디, 사용설명서등이 없는 달랑 "마우스"만 포장하여 부피를 줄여서 대량 운송시 부피를 줄여서 원가절감하여
    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기타줄인 경우는 다른가요?
  • 궁금이 2017.03.31 18:10 (*.136.35.110)

    벌크제품이 불법이라면 벌크제품 판매자를 고발하면 되겠죠. 그럼 벌크제품 판매자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요? 여기에 와서 소비자에게 호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이 확실하다면 불법적인 상품을 파는 판매자들을 신고하세요.
    조금만 검색하면 벌크제품을 대놓고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당당하게 되어 있군요. 왜 그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십니까? 불법이라면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이권을 위해 정상적인 사업자를 음해하는 게 아니라면, 고발하세요. 그럼 불법성 여부가 깨끗하게 판명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은 정화되어서 좋고 말이죠.
    저도 무척 궁금하네요. 과연 벌크줄 판매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인가? 아니면 산골님이 불법이 아닌 일을 불법이라 오도하고 있는 것인가? 

  • 독학생 2017.04.01 11:35 (*.184.154.117)
    저 역시 불법 유통 사태가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 보니, 정말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발해도 수요가 있으면 다시 판매자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례를 들자면 아무리 짝퉁명품 유통업자나 제작업체를 단속해도 여전히 짝퉁명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고 수준높은 의식을 지녔다해도 누군가는 짝퉁이나 모조품을 살 것입니다. (벌크기타줄이 모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것과 부끄럽고 음성적인 것을 구별할 줄은 알아야 건강한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법적 처리와 별개로, 소비자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것 역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면,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온다던지
    설령 글쓴이의 주장에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 여부를 조사해봐야겠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할텐데
    밑도 끝도 없이 나는 판매자가 아니라 모르고 샀는데 나는 죄가 없다 (글쓴이는 소비자가 죄를 지었다는 말도 안했음)
    산 사람은 잘 못 없으니 판매자들을 고발해라 하는 반응들,

    한마디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네가 뭔데 박탈하느냐, 라는 것이죠.
    눈앞의 작은 이익이 성실하고 정당한 누군가에게 돌이 되어 날라가든 말든
    나는 몇 푼 아낄 수 있으면 그게 최고다, 라는 의식입니다.

    물론 형편이 어렵다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제품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사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모르게 불법적인 것에 가담되어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유쾌하지 못하며 무척 찜찜한 일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클래식 기타줄 중에 가짜 제품이 꽤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찜찜하였습니다.
    제품을 샀는데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거나 품질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면 "혹시 속았나?" 하는 생각에 은연중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가짜 제품이나 비정품이 유통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불신이 조장되어 발생한 일들입니다.
    제품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단지 운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판매자를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불법유통제품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불신조장 때문이라는 것이죠.

    건전한 소비문화의식 촉구는 비단 어느 판매자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구매하는 비정품이 다른 어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레드티 2017.04.02 00:41 (*.204.25.10)
    벌크는 합법적인 정상유통 제품 입니다.
  • 하수 2017.04.02 08:07 (*.130.126.100)
    상품거래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유통구조의 생성 이라고 생각, 개별 포장이나 상품의 구성에서 제외되는 요소들이 없어져서 단가가 저렴하니 당연지사. 판매업자 입장에서 보면 불법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구매의 유통구조일뿐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함 .
    독과점이라는 사업자에게는 지장을 주겠지만, 이런것이 경쟁력 싸움의 가치이니 소량생산 고가유지니냐~ 대량생산 저가판매냐의 방법일뿐.
    재품생산과정에 따른 특허기간이 지나면 화학적 재료로 자동화기계 시설 있고 사업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재조해서 판매하는게 시장원리라 봄.
  • 새내기 2017.04.03 10:34 (*.109.118.187)
    벌크가 불법유통이면 미국이나 프랑스같은 제조회사에서 가만 있을까요?
    제조사들은 소매업도 하지만 도매업도 합니다.
    벌크는 다량으로 도매로 유통되는 제품이 아닐련지요
    요즘은 어떤 제품도 독점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병행수입이 대세니까요
  • 내일은 고수 2017.04.04 20:22 (*.70.104.47)
    벌크는 영~~~예전에 몇번 써 보았는데 신뢰가 안가서 지금은 정품만 쓰고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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