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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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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2017.03.31 11:29
업계 금기 사항, 혹은 상거래 질서 유지와 불법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불법은 민형사상 위법성 구성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벌크 유통은 100%불법이다란 말에는 자동으로 소비자들의 귀책사유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 소비자 입장에서 화가 날 수 밖에요.
글 쓴이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멀쩡한 소비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데 누가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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