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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8.197) 조회 수 10351 댓글 5

 

 

최근  헌법위원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5년간의 끔찍한 시절을 우린 살아남은거죠.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서  아이피를 안보이게 하고

그 덕분에

주민번호 도용하여  여러사람인것처럼

한사람이  50개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댓글 알바도 많이들 했다고 하네요...

 

이젠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것을

판결했네요.

Comment '5'
  • 실명제좀해라쫌 2012.08.26 16:02 (*.34.61.143)
    별...
  • 꽁생원 2012.08.26 17:40 (*.109.82.2)

    헉! 윗 댓글은 실명제의 필요성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쓰신 글인듯..

  • 이름없는이 2012.08.26 18:39 (*.1.107.139)
    흠....
    그렇다면 최동수, 진태권, 고정석님같은 경우는 헌법을 위반하신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네요. (물론 농담이고...)

    실명제 때문에 주민번호 도용이라는 불법이 행해진 것이지요.
    실명제가 위헌으로 판결이 났으므로 앞으로 주민번호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남의 주민번호를 도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든 얼마든지 홍길동이나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IP가 공개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손오공의 분신술이 금방 들통나지요.

    ------------
    그런데 실명이 또한 무엇입니까?
    보통 세 글자로 된 우리나라 이름 쓰면 실명입니까?
    "김철수"는 실명이고 "안철수"는 실명이 아닙니까? 철수가 아니라고 안철수라 했으니... ^^
    실명이든 가명이든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알려지지 않는 이상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저 하나의 아이디일 뿐입니다.

    실명의 기준은 고정석님, 진태권님, 최동수님.... 과 같은 경우를 진짜 실명이라 할 수 있겠지요.

    ---------
    어떤 사이트에 실명으로 가입하면 그 사람의 본질(네티즌이 아니라 실체)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트에 단순히 접속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실체가 공개되진 않겠지만
    사이트 운영자(운영자가 개발자인 경우) 에게는 이미 공개된 것이고,
    누군가 나의 정보를 안다면 또 다른 누구에게 그 정보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무서운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
  • 무명자 2012.08.26 19:11 (*.1.107.139)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룸싸롱에 가서도 자신의 실명을 사용할까요?

    인터넷이란 룸싸롱과 같은 것입니다.
    현실 세상에서는 보잘 것 없는 삶을 살더라도,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또는 아부라도 하면서 그저 어떻게든 살아 남기 위해,
    마누라 무서워서, 자식 무서워서 그저 점잖은 남편 또는 아버지로 살기 위해,
    그렇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세상은 다릅니다.
    이 세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심지어 동물적으로 울부짖듯이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 세상이지요.

    그 새로운 세상을 현실의 세상과 동질화시키는 것은 결국 인터넷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차라리 인터넷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권력자 중 누군가 그런 용감무식유치찬란한 그런 행위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실명제가 무엇을 의미라는 지조차 모르고 그저 자신은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무식유치찬란한 인간들이
    결국 그런 무서운 권력자를 잉태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두번은 더 생산할 것입니다.
  • 2012.08.27 10:24 (*.143.225.116)

    모든 인터넷이 실명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아닙니다....자세히 보시길...규모에 따라서 다르니...

    기타매니아는 상관없는듯...자랑할 거리도 못됨...앞서간다고 생각하지 말길....

    또한 위헌판결이 났더래도..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위법이 아닙니다....


    왜 정부기관이 민간인이 낸 위헌법률제소에서 위헌이란 판결에도...이를 무시하고

    행정행위를 하는지....

    위헌판결이 나오면....잘못된 하위법률 또는 조례가 개정 또는 제정되던지 ....개정이나 제정의지가 없으면...

    정부에서 집행행위를 안하고 ....누가 할까요..

    이렇게 이슈화되면...기대해볼수도...그리고 완전한 인터넷실명제는 요원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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