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GuitarMania

한국어
(*.120.120.116) 조회 수 5090 댓글 5
도저히 거절못할 사이라  보증에 의한 폐해를 잘 알면서도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것은 아닌거 같아
(2천5백만원) 사전에 인터넷상에서 보증시 주의사항만 숙지하고  법무사사무실에 머뭇거리며 30분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맘속으로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은 절대 피할 것이며   "특정채무보증"으로
"특정채무"와 약정기한을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비서류는 1.주민등.초본  2.인감증명서 3.인감도장  4( 아파트)등록필증 5.주민등록증  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마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와 "지불각서" 를 내밀더군요

갑(채권자) / 을 (채무자) 란만 있길래  따져물었더니 어차피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사무장과 합심헤서 답을 합니다   말도 안된다며 결국 연대보증인란을 추가했죠 그리고 계약서와 각서에 연대라는 말을 빼라고 하였더니  "계약서 양식 '은 정해져 있다며 바꾸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어 볼데도 딱히 없고  답답해서 일단 화장실로 가서 열기를 식히고 그냥 가버릴까 하다가 차마 그러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서 인터넷검색에서 "연대보증과 보증"을 찾아 보니 역시나  물적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하면

실무적으로 거의 연대보증이며 보증은 민법상 강학적으로만 있다는 말에 더이상 주장할수도 없는 노릇이라 대신
특정채무액과 보증기한을 확실히 명기하라 했더니  액수는 명시되어 있고 기한은 연대보증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사무장이 기가 찬듯이 여기는 은행대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보증기한" 주장해서 넣었습니다  

어차피 해주려고 작정했으면서 그런다고 하길래 당신들 같으면 아예 오기라도 했겠는냐고 쏘았습니다 씩씩~
결국 처음의 다부진 방어기전은 허물어지고 도장이 점점 찍어지고...채권자측은 순간 서류를 챙기고 바쁜듯이 서둘러 나갑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집에 와서 차근히 다시 계약서를 읽어 보니.. 설정계약서만 있으면 되지 지불각서는 왜 있으며

특히 정해진 양식이라며 윽박질러 순간  더 살펴볼것도 깊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마구 드러 나며 기분이 아득 해집니다  이미 엎지러진 물이지만 제가 의아해 하는 부분에 대해 같이 의논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특히, 계약서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보증인)는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및 수표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끝에 쓴 부동산에 순위제___번
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 조항에서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부분은  근저당설정계약서상 채권최고액 "2천5백만원" 과

지불각서에 명기된  3. 을은 위 채무의 담보로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금액 2천5백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4. 위 금2천5백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막심"으로 두고, 약정기한을 2010.3부터 12개월
                                로 한다

가 일치가 되는 지  처음에 내가 의도했던 특정채무보증(2천5백만원) 과  기한 12개월이 약정되었다고 볼 수있는지 ..   그냥 상대방이 준데로 내가 대신 "채무자"가  되는 편이 깔끔하게 더 나은거 같기도 하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2천5백만원 뿐만 아니라 다른 빚까지도 덤탱이 쓰는 것은 아닌지...(이부분을 처음부터 두려워했으나 채권자와 사무장이 액수가 특정되어 있다고 누차 강조하길래)

겉똑똑이로 어수룩하게 처리하고 나온 거 같아  자책으로 일이 집중이 안되는 군요
즐거운 명절인데 혼자 속앓이하고 있습니다


    
Comment '5'
  • ~~ 2010.02.14 02:51 (*.237.24.241)
    막심님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네요....

    피담보채권액(예컨대 여기서의 2천 5백 부분같은 것)이 고정된 보통의 저당권도 강학상의 이야기이고요.. 실무상으로는 거의 전부 근저당의 형태로 이용됩니다.... 근저당이란 게 은행간 거래나 상인간 거래같이 계속된 입출금으로 채권액이 증감하는 경우에 채권최고액을 정해두고, 이 최고액의 한도에서 채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채권이 확정된 단계에서 그 채권이 채권최고액을 미달하면 그 미달한 한도에서 우선변제받고, 반대로 그 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채권최고액은 담보된 부동산을 통한 우선 변제를 받고 남은 부분은 담보가 없는 일반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저당권제도를 말합니다.

    포괄근저당의 경우도 역시나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포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을 선 경우 보증의 범위가 채권최고액한도에서 머물지 아니면 실제로 확정된 채권액을 책임져야 할지는 애매한 것 같네요..... 일반 보증의 법리로 본다면 다 책임질 듯이 보이는데요. 계약서 제 1조에서 보증인이 저당권 설정자의 괄호속에 포함된 것을 보면, 또 달리 볼수 있다 싶기도 하구요....

    먼저 보증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요....

    무엇보다 채무자 채권자가 거래를 계속하는 상인관계인지 아니면 일반 사인간 거래인지도 궁금해지내요.... 상인간의 거래라면 더욱 위험하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인간의 거래를 보증했다면 확정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를 생각하기 힘드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보증기간과 관련해서는요.

    보증채무의 경우는 주채무에 종속되기에 기한을 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 지 모르겠네요.... 이부분은 사무장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계약서와 지불각서가 따로 있는 것은 채권계약과 담보설정이 이원적으로 갈리는 법적인 현상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은 저의 허접한 법률지식상의 의견이었습니다....
  • 막심 2010.02.14 06:48 (*.120.120.116)
    일반사인간입니다 저당권설정자(보증인)=>괄호안은 원래 없는데 여기본문에서 혹 이해못하는 분을 위해서 넣었구요

    원채권자가 채무자와 잘 아는 사이인데 틀어지는 바람에 모질게 나와 보증을 강력 요구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사람(현 채권자)을 하나 내 세워 자기(원채권자)도 빚이 진게 있어 대신 빚을 넘긴거니 어쩔수 없다라는 식입니다 짐작에 안면몰수하기는 힘드니 전략상 그리 한거 같습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하는 말이 경황이 없어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 놀라 다구쳐 나중에 다시 전화하니 받았다고
    하는데 안심시키려 그리 말하는건지 자꾸 기가 막힙니다 ㅠ

    10개월내로 반드시 갚고 피해입히는 일이 절대 없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듭 약속은 하는터라
    이왕지사 일어날 가능성이 미미한 최악의 상황에 미리 걱정해 심신이 피곤할바에 그냥 잘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보다 현명한 여러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혹시 타산지석이라도 될까 해서 적어봤습니다

    지나고 보니 계약서를 받고 그날 바로 도장찍을게 아니라 최소한 하루라도 검토해봐도 되는건데

    분위기상 그리 되고 말았습니다





  • ~~ 2010.02.14 08:33 (*.237.24.241)
    일반 사인간의 거래 즉 피담보채권이 고정된 보통의 강학상의 저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 채무계약도 실제 거래계에서는 막심님이 말씀하신 거의 전부 그런 근저당의 형태로 체결되는 것같습니다....

    이럴 경우 님의 계약은 최고액을 정한 경우라지만, 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띠는 은행과의 거래나 상인간의 입출금이 수시로 행해지는 거래를 보증한 것과는 다르기에, 최고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포괄 근저당의 법리를 악용하는 악덕의 채권자.채무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이부분은 상대적으로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금전대차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빌릴 때에는 문밖에 들어기전에 기어들어오지만, 나중에 받을 때에는 정말 받기어려운 게 인지상정같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충분한 자력이 있는지 등의 현실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기에 채권 추심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에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무거운 것이지요. 보증(특히 연대보증은 더 하죠)은 절대로 서지말하라는 속설이 괜히 그런 게 아니겠죠.

    제가 법률가는 아니고 그냥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건 능력밖입니다.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되는 문제도 있구요..... 사람의 앞길을 모르는 것이 현실이고요. 주위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나쁘게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봐 왔기에 연휴 끝나시면, 가까운 ㅂㅁㅅ 혹은ㅂㅎㅅ 사무실같은 데를 찾아가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막심 2010.02.14 09:10 (*.120.120.116)
    구두상으로 특정채무보증을 계속 주장했고, 그들이 액수가 명시되어 있으니 마찬가지라고 했으나

    문서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점을 내세워 1.보증계약철회가 가능할지 ..

    2. 4시경 체결되고 다음날(토) 부터 구정연휴라 만약 근저당설정이 아직 안되고 등기필증이 사무실에 있어

    화요일 일찍히 해당법무사무실가서 등기필증을 회수하면 계약취소를 할수있을지..등 만감이 교차합니다
  • ~~ 2010.02.14 09:34 (*.237.24.241)
    특정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도 실거래에서는 대부분 근저당의 형태입니다. 문제는 추가적으로 이를 보증한 것이기에 논란이 될 것 같네요. 막심님의 의향, 그리고 계약의 관행, 나아가 계약의 해석사이에서 이 부분의 간극이 생겼다고 주장하여 계약을 되돌리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저는 잘 모르겠구요. 이는 솔직히 사실의 문제같기도 하구요.... 어쨌거나 이런 점을 포함하여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낙장불입같아서 한번 도장찍고나면 어지간해서 바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요.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신규입점자 신년이벤트) 기타매니아 홈 메인광고 받습니다(배너제작 가능) 23년 1월 31일까지 file 뮤직토피아 2023.01.19 53185
공지 [공지] 파일 첨부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완료.. 뮤직토피아-개발부 2021.02.17 66076
공지 "댓글" 작성시 주의부탁드립니다. 3 뮤직토피아 2020.03.09 81326
공지 "기타메니아" 문자/로고 사용에 관한 건 뮤직토피아 2020.02.14 73245
공지 [필독 공지] 연주회 소식을 메인에 노출을 했습니다. 2 뮤직토피아-개발부 2019.11.02 77864
11955 (질문) 야외공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릴게요.. 2010.02.21 4378
11954 하이텐션 줄/로우텐션 줄 4 쏠레아 2010.02.20 7004
11953 장대건 아랑훼즈 3 기타아 애호가 2010.02.19 5281
11952 수리, 중고, 세팅... 2 file 콩쥐 2010.02.19 4726
11951 쇼팽탄생 200주년 축하 이벤트. 5 file 2010.02.19 6151
11950 산에 오르는 기타리스트 1 file 콩쥐 2010.02.18 5945
11949 [re] 부산에 온 변보경 3 file 콩쥐 2010.02.18 6473
11948 [re] 지리산을 방문한 마르코 2 file 콩쥐 2010.02.18 6228
11947 기타 감상 평가 9 청중 2010.02.17 4922
11946 듀엣 파트너 구합니다 10 부강만세 2010.02.17 5488
11945 방과후 음악실 file 방학 2010.02.16 4854
11944 쓰잘데 없는 설문조사. 22 쏠레아 2010.02.16 5245
11943 무주지역에 클래식기타 하시는분이? 무주 2010.02.16 5108
11942 기타강사 구합니다 구해요 2010.02.16 4485
11941 피아니스트 임동민님 연주회 실황~ 2 마루맨 2010.02.15 5277
11940 핑거링? 클래식? 5 궁금 2010.02.15 4915
11939 김연아만큼 유명한 기타리스트. 15 file 연아사랑 2010.02.15 7030
11938 메르세데스 소사 추모 연주회 후기 (독일 부퍼탈) 1 file 무뚝 2010.02.15 5350
11937 아랑페즈 2악장 뿐인거 같은 데.... 5 ^^ 2010.02.14 4940
11936 브라만 기타 소리 11 kafka 2010.02.14 6182
11935 [re] 로직에서 프리셋 설정하는 방법 1 kafka 2010.02.15 5199
11934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써머 2010.02.14 5417
11933 클래식기타 핑거피크만으로 계속 사용해도 문제없을까요? 2 한방 2010.02.14 10292
» 보증을 쓰고 말았습니다 ㅠ 5 막심 2010.02.14 5090
11931 스페인 이름 2 file 콩쥐 2010.02.13 5735
11930 [re] 마르코의 한국여행 3 file 콩쥐 2010.02.13 4602
11929 [re] 마르코의 동양에 대한 이해. 3 file 콩쥐 2010.02.14 4628
11928 손 크기와 기타의 현장 1 file 쏠레아 2010.02.13 6390
11927 전주대에서 클래식기타 신설모집합니다. 1 전주 2010.02.13 5948
11926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6 콩쥐 2010.02.12 4815
Board Pagination ‹ Prev 1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572 Next ›
/ 5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