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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XYZ, 세종대왕,1234
즉, 광고주 등의 발주에 따라 기한 내에 정해진 길이의 음악을 만들어 발주처에 넘기는...
저작권 역시 당연히 발주처로 넘어가는 그런 주문생산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나 실용음악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클래식과 악기의 종류와 음악장르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