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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 -> 국민의 기본권 침해 -> 탄핵이 타당 - 성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직접적인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헌법 제69조가 규범적 통제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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