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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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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210) 조회 수 2502 댓글 0

>[유신] 박정희의 사무치도록 잊지 못할 업적
>
>2004.4.10.토요일
>딴지 국강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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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뒷북일 수도 있으나 그네꼬의 아버지가 한 일(유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글이라서 올려 봅니다. 스크롤 압박이 심하리라 생각하오나 바로 70년대 우리가 살았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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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국민학교(그 당시의 명칭) 다닐 때의 일이기두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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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아마 보기 힘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에 대한 미화가 도를 지나친다고 생각해서 1972년 유신헌법에 대한 자료를 찾아내서 분석한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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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꼭 알고 널리 퍼트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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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원이 그랬지요. '박근혜씨가 독재자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박정희의 독재를 미화하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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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세대는 도대체 박정희가 어떻게 했길래 그러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여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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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박정희가 평생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헌법을 유린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독재체제로부터 지금의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싸웠는지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가 친일파의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20여년 전,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고, 곤봉을 내려치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누려왔던 독재세력의 잔재에 대해서는 너무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서..이 자료를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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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전두환은 하나입니다. 박정희의 계승자가 전두환입니다.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법원으로부터 반란의 수괴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그가 조직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민정당은 범죄단체라고 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민정당이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으로 이름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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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그 10월 유신의 독재세력은 정계, 관계, 학계, 재계, 문화계의 상층부에서, 지역의 유지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과 싸웠던 민주인사들은 여전히 '좌경용공분자'로 낙인찍혀 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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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 독재잔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역사는 한 발도 나갈 수 없습니다. 4월 15일은 바로 그들을 청소하는 국민 대청소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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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5.16 쿠테타 이후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3번하고나서, 평생 집권을 위해서 1972년에 게엄령을 선포한 후에 만든 유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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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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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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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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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통해서만 주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권행사를 막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요?
>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
>☞ 이 조직이 바로 국민들의 주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박정희가 만든 꼭두각시들의 모임입니다. 이른 바 10월 유신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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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
>제36조
>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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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이상 5,0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
>③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④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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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
>②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다.
>
>④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제38조
>
>①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심의에 붙일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
>
>제39조
>
>①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
>②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
>☞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집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체육관에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론없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감히 박정희가 대통령을 해야 되느니 하면 안되는니 하는 불경스러운 토론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박정희와 전두환이 대통령을 해먹었습니다.
>
>1972년 12월 23일 단일후보인 박정희 대통령이 재적의원 2,3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투표에서 서울시, 부산시, 도별로 마련된 11개 기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2,357표, 무효 2표로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이 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2359명중 반대표가 단 1표도 나오지 않았지요.
>
>국민들이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나선 것이 1987년의 6월 시민항쟁이었습니다. 대략 20년만에 대통령선거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내손으로 하기 위해서 20년을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군사독재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
>그런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대통령 선거권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
>제40조
>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
>②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
>③제2항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당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후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한 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제출하고 그 선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④대통령이 제2항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할 국회의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순위를 정한 예비후보자명부를 제출하여 제2항의 의결을 얻으면, 예비후보자는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위된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 국회의원의 직을 승계한다.
>
>☞ 유신헌법의 또하나의 희극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하면 한 선거구당 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보통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이 한명 뽑히고, 야당이 한명 뽑힙니다. 개중에는 민주공화당만 2명 뽑히는 농촌선거구도 있었습니다.
>
>여기에 박정희가 전체 의석의 1/3을 추천해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이를 선출합니다. 이것은 100% 통과지요. 이들의 이름이 바로 유신정우회(유정회)라는 조직입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지명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입니까? 웃기는 것은 박정희가 세운당의 이름이 민주공화당입니다.
>
>이렇게 되면 국회의 의석분포는 박정희의 유신정우회 (1/3) +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1/3 + α ) + 야당 으로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박정희가 국회의 2/3 이상을 장악하는 것이지요.
>
>자연스럽게 국회는 박정희가 내어놓은 법안, 예산안을 절대 다수로 통과시키는 거수기들의 집합소가 되었지요. 아무리 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더라도 국회 과반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제41조
>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한다.
>
>②제1항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희극적인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박정희가 장악한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를 확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 국민은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박정희가 만든 10월 유신입니다.
>
>제42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53조
>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③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④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⑤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⑥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박정희는 국회를 장악하고도 불안했던지 긴급조치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항상 게엄령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정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하고, 심지어 법원의 권한까지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다시말해서 게엄상태를 유지하면서, 입법부 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장악한 셈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총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
>당시 긴급조치 1호, 4호 같은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
>헌법에 대하여 일체의 논의를 금하였으며 이를 어기면 영장없이 체포되어 구속되고,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
>아니.. 어느 나라에 헌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한다고 15년 징역을 살리는 곳이 있습니까?
>
>하지만 박정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헌법을 비판한 사람들이 군법회의를 거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마구 욕하고 비판이 아니라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조중동 신문은 없는 것도 펑튀기를 해서 보도를 하지요.
>
>그러면서 노무현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권했던, 그들이 추종했던 정권에 대해서는 미화를 하지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박정희 독재는 헌법에 대해서 비방하면 영장도 없이 군법회의에 넘겼습니다. 이걸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
>군사독재의 계승자들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노무현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
>제59조
>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②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전에 실시한다.
>
>☞ 박정희는 허수아비 국회도 불안했던지 국회해산권을 장악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고 국회를 해산합니다. 위 조항을 보면 그 이유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82조
>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②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⑤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
>☞ 박정희는 국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회가 놀고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박정희는 국회가 1년에 150일 이상 열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대신 자신이 필요할 때에는 국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국회 소집을 국회의장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합니다.
>
>
>
>--------------------------------------------------------------------------------
>
>
>※ 기타 자료 : 박정희가 잡아간 사람들
>
>유신체제 아래 자행된 인권탄압의 실상은 장기간에 걸쳐 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 사례를 분석하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을 정도이다. 여기서는 1970년대 양심수 구속.구류 사례만을 대상으로 통계적 차원에서 인권탄압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양심수의 총계와 관련 법조항 그리고 직업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관련법규와 구속(구류)자 수 국가보안법.반공법 261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72명
>
>공무집행방해및폭행 38명
>
>국가보위법.노동법 46명 게엄포고령 53명
>
>내란죄 8명 방화죄 9명
>
>경범죄처벌법 1,184명
>
>긴급조치 1호 48명
>
>긴급조치 4호 142명
>
>긴급조치 9호 580명
>
>소요죄 108명
>
>기타.미상 155명
>
>양심수의 직업 학생.청년 1,197명
>
>노동.농업242명
>
>성직자 82명
>
>종교단체종사자 50명
>
>언론인.문인 84명
>
>교직 52명
>
>정치인 70명
>
>회사원.연구원 33명
>
>군인.공무원 5명
>
>상업.사업 35명
>
>무직 25명
>
>기타 6명
>
>미상 805명
>
>
>
>* 구류자는 일괄 경범죄로 분류. '기타'에는 범인은닉죄, 선거법 등 위반, ' 미상'은 적용법률이 불명확한 경우. 1979년 구류자가 많은 것은 '부마민중항쟁' 때문임.
>
>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정권하에서 호의호식하던 자들이 노무현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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