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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기는 법률개정으로 가능합니다만, 그 역시 역풍이 있을 것이고
개헌은 국회발의->20일 이상 공고->국회재적2/3찬성->30일 이내 국민투표 실시(과반수)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 과반수라니요. 도리어 머리싸매고 고민중일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