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도 모자라 교수직까지 빼앗나

by 쏠레아 posted Jun 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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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총장이 교수직까지 박탈당하게 생겼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4771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교육공무원법' 24조 5항 :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였으므로
재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체부 주장이더군요.
법조문 해석 참 드럽게도 하네요.

저 조항의 목적은 대학교수가 총장이 된 경우,
총장에서 물러나면 별도의 임용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이전의 교수신분으로 복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라는 말을 저따구로 해석하면 그건 저 조항의 취지를 모른다는 말.
혹시 사퇴가 아니라 범죄행위 등에 의해 면직 당한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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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되면 잘할 것이라는 마음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그랬는데,
정작 총장이 되니 자신의 능력도 부족하고 학교발전에 별 도음도 못되어
스스로 물러나는 총장도 있을 수 있겠지요? (실제로는 없지만)
근데 임기 채우지 않으면  다시 교수로 복직하는 절차가 복잡하니 무조건 임기 채워라????

위 조항이 그런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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