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2 18:08
총장직도 모자라 교수직까지 빼앗나
(*.134.105.157) 조회 수 2907 댓글 1
한예종 총장이 교수직까지 박탈당하게 생겼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4771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교육공무원법' 24조 5항 :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였으므로
재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체부 주장이더군요.
법조문 해석 참 드럽게도 하네요.
저 조항의 목적은 대학교수가 총장이 된 경우,
총장에서 물러나면 별도의 임용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이전의 교수신분으로 복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라는 말을 저따구로 해석하면 그건 저 조항의 취지를 모른다는 말.
혹시 사퇴가 아니라 범죄행위 등에 의해 면직 당한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
총장되면 잘할 것이라는 마음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그랬는데,
정작 총장이 되니 자신의 능력도 부족하고 학교발전에 별 도음도 못되어
스스로 물러나는 총장도 있을 수 있겠지요? (실제로는 없지만)
근데 임기 채우지 않으면 다시 교수로 복직하는 절차가 복잡하니 무조건 임기 채워라????
위 조항이 그런 조항인가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4771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교육공무원법' 24조 5항 :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였으므로
재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체부 주장이더군요.
법조문 해석 참 드럽게도 하네요.
저 조항의 목적은 대학교수가 총장이 된 경우,
총장에서 물러나면 별도의 임용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이전의 교수신분으로 복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라는 말을 저따구로 해석하면 그건 저 조항의 취지를 모른다는 말.
혹시 사퇴가 아니라 범죄행위 등에 의해 면직 당한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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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되면 잘할 것이라는 마음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그랬는데,
정작 총장이 되니 자신의 능력도 부족하고 학교발전에 별 도음도 못되어
스스로 물러나는 총장도 있을 수 있겠지요? (실제로는 없지만)
근데 임기 채우지 않으면 다시 교수로 복직하는 절차가 복잡하니 무조건 임기 채워라????
위 조항이 그런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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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머리에 삽한자루 들었다고 하지만, 이건 예술과 학문을 죽이는 처사로 보입니다.
매냐분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정치를 예술과 동떨어진 별개로 보시는지요.... 힘없는 약자가 권력에 짓밟히는 것을
수수방관하면 안되는 이유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것이 있을까요. 저 총장도 그렇고
국립오페라합창단은 왜 건그리는지. 예술의 씨를 말리려하는 만행에 분개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