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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하세요 !

 ...........................................................................................................................................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갖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02-705 - 6119 )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면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한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 급까지 이용 가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 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

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 환자의 대불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있다 " 앞으로 심사 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불 제도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출처:보건복지부

Comment '14'
  • 2012.09.22 09:33 (*.151.135.36)
    유용한 정보네요.
  • 카오로이 2012.09.22 10:35 (*.143.225.116)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2011년도에 24억원이 지급됐는데... 예산인 1710억원의 1.4%만 지급됐으니....
    예산확충이전에...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 예기치못한 비상사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진정한 권리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여야겠습니다.
  • 콩쥐 2012.09.22 14:34 (*.172.98.197)
    최진기님의 강연에서 처음 들었는데
    개인병원은 영리병원이고,
    종합병원은 공익병원이라는군요.
    이런건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종합병원이 공익병원이라는건 수십년간 아무도 이야기 안해줘서 몰랐죠.
    우리나라의 병원제도자체는 아주 훌륭한거 같아요, 특히 미국에 비교하면........
  • ESTEBAN 2012.09.22 18:43 (*.37.71.195)
    아니 한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것을 이제야 알게 되네요,
    가능한 많은 국민이 알수 있도록 알려야 겠습니다.
    예산의 겨우 1%가 조금 넘는 금액만 집행이 될 정도라면 그만큼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남은 예산은 다음해로 누적 이월되는것인지
    그 다음해에는 그만큼 적게 책정이 되는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최선의 홍보 방법은 복지부의 공문으로 모든 병원 음급실의 수납 창구에 응급 의료비 대납제도가 있음을 알리는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여서 알릴수 있는 방법일것 같습니다.
  • 개나리 2012.09.22 20:08 (*.62.164.233)
    카드가 다되는데 ᆢ폰뱅킹에ᆢ쓸일이 있을까요?
    한국 좋은 나라예요ᆞ
  • 고정석 2012.09.22 23:22 (*.187.13.45)

    응급환자가 돈이 없어 병원에서 일단 치료해주고 나중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국가에 신청하는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신청 질환 종류가 법으로  정해져있고 그 신청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답니다. 

    진료비 전부 해당되는것이 아니고 비급여 부분은 해당되지 않고
    실제로 신청했던 병원에서는 신청건수의 70% 정도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30%는 치료해주고도 돈을 떼인다더군요 .
    사정이 이러하니 병원에서는 꺼려하는 제도이지요.

  • ESTEBAN 2012.09.23 19:22 (*.37.71.195)

    정말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운영에 개선을 해야할 점이 있군요,
    비급여 부분을 해당되지 않는것은 이해가 되나
    그 외에는 병원에서 판단하여 일단 치료를 했으면(보험 급여에 해당 되는 분야) 법률에 정해진대로 100% 지급을 해 주어야 할텐데...
    정부 책정 예산의 불과 1% 넘는 비용을 쓰면서도 치료해주고도 병원에서 비용을 떼이게 만든다면
    정부의 실행 의지가 있는것인지 의문이 가네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운영에도 실제 도움이 되도록 좋은 개선 방법을 찾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공공병원에서는 물론 거의 100% 사회보장 보험에서 처리 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병원에서도 응급환자가 갑자기  입원하게 될 경우 일단 치료부터 한 이후에 개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돈이 모자라거나 전혀 없을 경우 추후 어떻게 갚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퇴원을 하는데

    장기간 연체 되거나 낼 형편이 안되어 병원에서 손비 처리가 되면

    국가에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험 2012.09.23 04:41 (*.91.144.123)
    자동차 보험회사의 횡포는 더욱 심하지요
    피해자들 치료해주고 치료비 절반만 받아도 성공이니까요
    교통천국 코리아~
  • 카오로이 2012.09.23 16:57 (*.143.225.116)

    잘못 알고 계시군요....
    피해자에겐 직불처리하고...병원으로는 지급보증으로 보험수가처리되는 것을...

     

    위에 보험님 글을 수정하셨군요....

    아이피가 익숙하긴 한데...  뜬구름 같은 말씀이라 뭐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뭔가 펙트를 잘못 알고 계세요....

     

    보험은 좋은제도지요....

    불의의 사고시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실것이고,

    단지, 누수가 있는 보험금지급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문제긴 한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보험사기가 늘고, 보상성환자가 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것...등

  • 보험 2012.09.24 01:40 (*.91.146.188)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상대방 과실 100프로였구요
    전 피해자였죠...휴유증이 잧아오더군요
    그래서 상대방편 보험회사 (택시공제)에 얘길 하니...보험회사측에서 지불보증한다고 병원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가고싶은대로 병원을 가라고 하더군요...매일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매일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며칠후...병원장이 절 부르시더군요
    그러면서 하는얘기가....매일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보험회사(택시공제)측에서 제가 일주일에 병원을 5번 간다고 하더라도
    2번간것밖에 치료비를 안준다는 겁니다

    또한 하루 치료받은비용도 삭감을 시켜 준다고하더군요.....ex)하루 치료비 50000원 나왔다면..삭감시켜 33900원만 줌
    그래서 저한테 병원사정좀 봐달라는 식으로 얘길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두번만 갔습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한 보험회사의 횡포이지만....법적으로 다투게 되면....보험회사측에서 병원측의 약점을 어떻게든지 잡아 시비를 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병원측에서는 피곤하고하니 삭감당한 비용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나 봅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천국이 되었는데 말이죠..
  • 보험 2012.09.24 06:07 (*.91.146.188)
    정말 궁금합니다만..
    외국 보험회사들도 그럽니까?
    아무리 봐도 정의와는 거리가 먼것 같거든요..

    에스테반님 아시는지요?
  • ESTEBAN 2012.09.24 08:47 (*.37.71.195)
    현정부하에서 의료보험도 민영화를 도입할려다가 워낙 반대가 심하니 실시가 느려지는것 같은데
    요즘 이 분야에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국 현실 사정은 잘 모르나
    이곳에서의 경험을 말씀 드리면,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완전히 보장되는 상황에서는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보험(의료)를 실시하고 있어도 보완적인 측면이 있어 궨찮아 보이나

    한국도 의료보험제도는 비교적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 됩니다만
    문제는 긴급시, 장기 입원, 만성 질환, 평생관리를 해야하는 질환자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까지 가는경우를 보면 공공 의료에서 유사시 보장성(현재 약 60% 인가요?)을 대폭 늘려서 거의 완전한
    보장에 가까운 90% 이상의 보장이 되기 전에 민영 의료보험은 의료분야까지 양극화를 심화 시켜갈 우려가 있어
    때가 아난것 같습니다.(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보험회사는 개인의 최대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곳의 보험회사도 영리를 위한 그 목적과 수단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겠지만
    공공 보험에서 완전한 보장이 되고 있으므로, 민영보험은 여유가 있는 층에서
    좀더 편리하고 빠른서비스를 위해서 추가로 드는것이므로 약정된 비용을 지불 하는데 있어서 이런 저런 핑게로
    삭감 하거나 늦게 처리 하지는 않는것 같더군요,
    한국의 보험회사들도 공공의료 보험에서 보장성만 좀더 대폭 확대가 된다면
    지금과 같은 영업 방식이 저절로 달라 져야 살아 남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조금 오래된 경험 이지만 예전에는 30대 중반 넘어 40 가까이 되어서도 이곳 음악원에 기타아 유학을 온 사람들이
    다수 있었지요, 민영화 보험을 대 부분 들게 되는데(그 당시 의무 사항은 아니였던것 같음)
    유학생중 한명이 의보 없이 오랫동안 지내다가 가입한후 두달째 보험료를 낸 상태에서
    급성 페렴으로 새벽녁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게 된적이 있는데
    1인 독실(얼마나 넓은지 호텔로 치면 스위트 룸급 정도 되는것 같았습니다.)에 보호자용 침대와
    응접세트가 있는 곳에서 열흘을 치료 받고 나왔었는데 환자 본인 부담은 전혀 없었었던것으로 기엌 합니다.
    그때 보험 회사와 병원일을 제가 오가면서 처리를 했었기에 기본적인 서류 수수료 정도외에 비용 전혀 없었고
    서류 제출하고 바로 즉시 병원으로 지불 처리가 되더군요
  • ESTEBAN 2012.09.24 09:05 (*.37.71.195)
    이제 보니 제 답변이 질문으 포인트에서 약간 벗어난듯한것이 있군요,
    교통관련 보험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대인 대물관련 보험을 들겠지요,
    대인 관련해서는 사고시 공공 의료시스템에서 100% 치료가 되니 별 문제가 아닌것 같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급료를 받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입원 기간 손해 부분, 그리고 후유증이 생기면 이에 대해서도
    당시의 수입, 급료등에 기준 산정하여 당연히 보상을 받게 되죠, 합창단에서 같이 노래하던 한 친구는
    수술을 잘못 받아 여러가지 장애가 생겨서 일을 못하게 되니 50대 중반에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년금+ 보상(년금식)을 평생을 두고 받게 되더군요/ 결과적으로는 65세 정년 퇴직 하는것보다 년금은 적지만
    수술 잘못으로 장애로 인해 조기 퇴직을하게 되니 보상 차원으로 나오는것 까지 플러스가 되니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나머지 생에 경제적으로 어려움ㅇㄴ 없을것 같아 보입니다.

    비전문인의 입장으로 의료사고가 나면 이를 입증하기가 한국에서는 무척 힘든것 같은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있더군요,
  • 카오로이 2012.09.24 10:42 (*.143.225.116)
    보험님이 성찰님이 아닐까 해서 망설이다 댓글을 올려봅니다....
    보험님의 개인사생활 얘기에 보태어 얘길하면....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일단 다르며, 자동차보험체계가 책임 대인 대물 자차 자손으로 나뉘며...
    대인보상의 피해자일경우에 병원치료비및 피해보상금(합의금)도 합리적으로 약관기준 지급되고 있어요....
    물론 후유장해시 치료 및 보상도 별도 처리되고....
    조기퇴직이나....사고로 인한 (사업자의 경우 또는 급여자의 경우를 구별하여) 손실을 보상하며...아에
    일을 못할시...그 직업의 정년을 계산하여....현재의 급여기준하여 보상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오히려 다른나라에 비해 잘 발전되어있읍니다...
    자동차보험회사나 병원도 대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기관이긴 하나 영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 특히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을경우 비급여항목이 많을수 있으며..병원관계자도 얘기하겠지만 비급여일 경우..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죠....
    어느 보험회사고 병원5번 가는것을 2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험님의 얘기가 정확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한방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정을 한다면...병원측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은 의외로 교육과 연수를 많이 받습니다..
    의료과정도 교육을 받죠....전문의나 3차기관 교수등에게...특히 정형외과적으로...
    그리고 의료 가이드라인도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치료나 치료비는 병원에서 치료비청구시 삭감하라고 교육도 받습니다...
    물론 피치못하게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나 이럴땐 허용도 가능합니다...

    치료비 청구...의사가 하는게 아니고 원무과 직원이 하며...원무과 직원도 이 가이드라인을 잘알고 있습니다...
    C.T를 남발하거나 과잉진료비 청구나 불필요한 약물사용이나 횟수, 비급여 항목등을 걸러내어 삭감합니다....
    물론 보상성환자도 구별하여야 겠지요....
    그래야 누수가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수 있겠지요....그래야 보험료가 상승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보상합의금이나 지급기준에 불만이 있어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도 있으나...
    너무 길어질것 같아 줄입니다...

    의료사고는 본 질문과 무관하여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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