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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MBC ‘100분 토론’

 

1. 주 제 : 간통죄 폐지 논란           
2. 방송 : 2005년 11월 3일

 

 손석희 : 그런데 죄라는 그 단어가 붙은것 자체가 사회적 의미를 띈다고 볼 때에 저희가 간통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에 2001년도 결정문부터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 또 부부간 성적 성실 의무 수호,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정문제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서 간통죄 존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사회적 해악'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간통죄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미 양쪽에서 특히 신해철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해악 부분 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이시겠죠?

 

 

 

 


 

신해철 : 그렇죠. 사회적 해악이라 보기도 어렵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섣불리 시나리오를 쓰기가 곤란하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라는 두남녀가 있을때 C 라는 사람이 있어서 B 와 C 사이에서 간통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이 B 와 C 를 잡아서 영화를 만들었을때는 카피문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도 거역하지 못한 사랑 , 이렇게 나오고 관객들이 볼때는 이 남편인 A가 무관심으로 B를 대하면서 지금가지 이 사람을 학대해온 세월이 밉고 A가 밉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각도가 이렇게 딱 돌아가서 A,B가 되면 이 A,B 라는 부부사이에 끼어든 이 C는 아주 악녀가 되고 맙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Comment '74'
  • jazzman 2011.04.09 14:27 (*.224.106.247)
    그런데... 그 간통죄라는 게 참 애물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남녀간의 성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그냥 둘이 모텔에 들어갔다는 것만 가지고는 잡아 넣을 수가 없죠. 쓰레기통 뒤져서 쓰고난 콘돔이라도 나와야 한단 얘깁니다. 참... 거시기하죠.

    또 이런 법조항도 있는 모양이네요.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고,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그리고 상대방만 처벌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쌍벌죄가 적용된답니다.

    그러니 그냥 괘씸하니까 혼내주겠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 막장으로 가는 건데, 막상 정말로 입증해서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거죠. 이 법이 혼인 관계를 보호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정말 해주고 있기는 한거냐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해도 그렇게까지 부도덕하거나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오리베 2011.04.09 15:05 (*.60.248.147)
    제목의 문제제기가 좀... 간통죄 논의의 근본은 저것을 형사처벌하는게 옳은가의 문제이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신해철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잖나요.
    물론 본인도 막상 마누라가 바람피우면 이를 갈겠지요. 이혼도 하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겠고....

    그러나 그 때가면 네놈도 간통남녀는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할거 아니냐는 가상의 논리는 감성에 어필하는 것 외에 근거는 없네요.
  • 그래 2011.04.09 15:16 (*.137.76.244)
    쟤 마누라 바람났을때 과연 어떻게 나올까 볼만 하겠군.

    그때 가서도 <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고 해피앤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까?
  • 2011.04.09 15:56 (*.184.77.154)
    저도 많은 사람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아주 많더군요. 내 마누라 내 남편도 안그렇수 있다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간통죄는 이미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한국은 예전엔 남자가 워낙 바람을 피우고
    여자는 당하는 입장이라 여자 보호취지에서 이 세계에 유래가 없는 간통죄란게 만들어
    졌지만 지금은 남녀불문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불만이 큰 경우 대체로 바람을 피웁니다. 결국 이혼으로 가게 되지요.
    한국이혼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혼이유를 성격차로 얘기하지만 실제
    이미 부부사이가 악화가 된 상황에서 한쪽이나 양쪽이 애인을 둔 상태에서 갈라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해철도 자기의 부부사이가 악화되어 바람을 피우는 상황까지 간다면
    화가 나겠지만 깨끗이 끝낼것입니다. 신해철 당신 마누라가 바람 피워도 간통죄에 폐지에
    대해 옹호하겠는가 하는 가정질문은 신해철같이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겐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이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는 당연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참으로 웃긴 법입니다.
  • 오브제 2011.04.09 16:47 (*.228.192.98)


    객관적 입장에서 간통을 보면 뭐 이리도 저리도 따질거 따지면서 여유를 부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 만약에 내 와이프가 or 남편이 어떤 쉭히랑 or 어떤 year이랑 빨고 비비고 핥고 깨물고 동서남북

    지랄발광을 했다는 걸 알았다면... 목격하지 않아도 그 정황을 인지 했다면....흠...백이면 백 ...꼭지 돌지요...

    나도 모르게 kARL을 들수도...^^ 법이고 뭐고 나발이고...눈에 뵈는 게 없겠지요...


    극으로 치닫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조항으로 존속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실효성이 낮은 조항이라지만 천천히 두고 보면서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가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탕탕 2011.04.09 18:10 (*.183.91.50)
    해철이는 자기가 잘났는 데 설마 제 마누라가 바람피우겠느냐는 기고만장한 자신감일 뿐

    간통죄 없애자는 이야기는 간 쓸개없는 무지렁이들 야그

    해철이 막상 자신이 그런꼴 당하면 ... 죽이겠다고 날뛸껄요

    미국이라면 총으로라도 처리하겠지만 ... 총도 없는 한국에선?
  • 2011.04.09 19:01 (*.184.77.154)
    내 마누라가 간통한다면 눈이 안뒤집어지겠냐? 당연 뒤집어 지겠죠.
    그때 때려죽이던 칼로 찔러 죽이던 그건 당사자 마음이구요.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사귀고 섹스를 함이
    밝혀지면 이혼과 파혼귀책사유로 인한 재정적 손해로 당연
    책임을 물게되고 도덕적 비난은 받을지언정 성매매도 아닌 화간에 의한 섹스가
    범죄가 성립되어 감방에 가게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중국 북한에도 없는 간통죄때문에 감방에 간다는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이나 됩니까?

    아래 검색을 보면요..

    <대한민국과 대만, 필리핀, 멕시코를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는 간통이 범죄이지만
    이슬람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미국은 24개 주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문화됐습니다.
    중국이나 북한도 간통죄가 없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간통죄 규정을 존치시키고 있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각각 1989년과 1996년에 이를 비범죄화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간통죄를 범죄로 규정해 심지어 감방까지 가게 만드는 처벌을
    하는 나라는 무식한 이슬람국가놈들 빼놓고는 전세계에 우리나라 뿐이라는 겁니다.
    부끄럽지도 않나요? 예전 유명 여배우 정윤희가 간통죄로 잡혀 들어가 구치소에
    들어간 사실은 참 두고 두고 웃긴 얘기입니다. 정윤희는 그후 그 간통남과 결혼해
    지금까지 애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해철이 말한
    <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 오브제 2011.04.09 20:13 (*.228.192.98)


    웃기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의 해석과 집행이 웃기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간통죄 법항이 있으나 없으나 간통할 year놈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할끼고...

    간통죄 법항이 있으나 없으나 간통할 year놈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했을끼고...

    간통죄 법항이 있으나 없으나 그 의미가 미미한 고로...

    굳이 없애기보다는 ... 시대가 하~도 집앞 대로에서 껄떡거리는 암수 누렁이들 마냥 난잡해지니...

    상징적 의미로라도 되 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 파탄 2011.04.09 21:07 (*.183.91.50)
    미국에선 간통에 대한 형사적인 벌은 없지요
    그러나
    가정파탄의 원인제공자에겐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민사적인 경제적 문제가 따릅니다

    양육친권 문제
    정신적 위자료 문제
    양육에 필요한 제반 경제적 문제
  • 오브제 2011.04.09 21:31 (*.228.192.98)


    그나저나 손석희 아나운서의 보고 싶당.....흠흠흠....ㅠㅠ...

    손석회라도 좀 봐야 쓰것다...
  • 2011.04.09 22:23 (*.184.77.154)
    要는 이렇습니다.
    간통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있을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혼인파탄의 원인인바 그 원인제공자는 경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형사적인 처벌은 있을수가 없다.
    (당사자들은 사랑일수 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사랑과 섹스에 형사처벌이란 있을수 없다 .)
  • 종자들 2011.04.10 18:22 (*.183.91.50)
    위에서 말한 민사적인 법적문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한국에서
    간통죄를 폐지한다면 .... 얼씨구나 날뛰며 휘두르고 다닐 잉간들이 많지요

    예를 든다면 지금도
    간통으로 가정을 파탄낸 위인이
    아이들 양육비 매달지급하라는 판결 받아도 제대로 지키는 종자들 없습니다
    아이들도 강압으로 뺏어 갑니다

    민사법 문제를 완벽히 세워서 통과시킨다음에 간통죄 폐지를 해야지
    무조건 폐지하자면 끼있는 년놈들만 제 세상 만난거지요
    특히 유뷰녀만 골라서 가정파탄 일으키는 개종자들 ....
  • 똥누다 2011.04.11 17:30 (*.230.52.190)
    신해철이 같은 빨갱이는 북한으로 보내야 됨. 문성근이랑 함께...
  • 뇌경색 2011.04.15 19:16 (*.249.11.133)
    뇌경색이 왔나 몇몇 사람들 주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들 하고 있네요.
    종자 찾고 똥 찾는 놈들 언제 정신들 차리고 인간이 되려는지.........
  • 금모래 2011.04.15 23:58 (*.137.225.210)
    사랑이 남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을 찾아 떠난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요,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면 사랑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하등 상관할 것이 없어서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못 먹는 감 찔러보는 것도 아니고 신체를 구속하라는 건 무슨 심뽀일까요?
    혼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민사적 책임을 지므로 이혼소송으로 모든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이상으로 사람을 구속하라는 것은 민사적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고 그저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저주죠, 저주.

    가정 문제등 사회적 해악을 없애기 위해서 간통죄의 존립이 불가피하다고요?


    간통죄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지만 간통죄가 무서워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마지못해 살면서
    매일 지지고 볶는 가정을 가진 사회가 안정적일까요, 새로운 사랑으로 더욱더 두터운 가정을 꾸린 사회가
    안정적일까요? 사랑으로 굳게 맺어진 가정을 가진 사회가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 오브제 2011.04.16 00:18 (*.228.192.98)


    기본적으로 간통은 한 가정을 박살내는 결과를 가져 오게 마련이죠...해석이 좋아 사랑찾기지 그게 어디

    사랑타령으로 간단히 방어가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다른 건 몰라도 어린 애들한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고...평생 아물지 못하는 삶의 거늘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간통의 결과와 그 후유증을 단지 민사적인 금전적 보상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 머지않아...그야말로...

    우리사회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개판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견판...흠...그렇다고들 한다만은...뜹...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법항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충분한 수정 보완을 거쳐서 그 나름의 의미를

    살려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금모래 2011.04.16 01:28 (*.137.225.210)
    간통죄가 무서워서 변하는 마음이 안 변하는 사람은 없으며
    간통죄로 감옥을 갔다오면 바뀌 마음이 되돌아 오는 것도 아닐 겁니다.
    간통죄로 상대를 처벌하길 원하는 것은 문제해결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저 화풀이에 불과해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나 아빠가 다른 집에서 살고 있는 것보다 감옥에 있는 것에 훨씬 더 큰 중격을 받을 것입니다.
    아빠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를 감옥에 보낸 아빠를 과연 아이가 이해할지도 의문스럽고요.

    가정은 간통죄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부부의 끊임없는 대화와 사랑의 확인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통죄에 의지해서 가정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배우자를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자신의 행동에 소홀한 바가 없는지를 더욱더 살펴보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국가가 개인의 사랑의 선택권까지 간섭해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고요.



  • 오브제 2011.04.16 02:48 (*.228.192.98)


    부부의 끊임없는 대화와 사랑의 확인으로 유지된다는 말씀 백분 공감합니다...

    이런 저런 피치 못할 상황들이 있겠지요...명절이면 초등,중등,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저희 집에 모입니다...

    이런 저런 상황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결손가정 학생의 심각한 정서장애와 수업부진, 사고사례가...

    다소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의 학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결손가정의 원인 중에 간통으로 인한 이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애들이 받을 고통을 알면서도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애들이 받을 고통을 알면서도 간통을 하려하고 ...했고...하고 있는...종국에는 이혼을 생각하는사람들이
    문제이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실효성은 없지만 가시적으로라도 법항을 유지하는 것이

    ...간통으로 인한 이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칸타빌레 2011.04.16 08:24 (*.100.91.25)
    저의 아버지 세대만 해도 공공연히 첩을 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의 사촌 큰 형님(이미 작고 ...) 만 해도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이 낳은 아들이 저의 집안의 장손 (12대) 으로서 조상의 제사를 책임지고 있지요.

    저의 그 5촌 조카는 법으로 따지면 (출생 당시) 간통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지요. 하지만 저의 집안에서는

    소중한 인물입니다.

    백여년 전 만해도 좀 살만한 집안에는 거의 첩이라는 인물이 있었지요. 예전에는 그 첩들도

    한 가족으로서 그 집안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 오브제 2011.04.16 09:59 (*.228.192.98)


    좀 살만한 집의 첩이란 것이 요즘은 현지처...세컨..?..^^...뭐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적 불문하고 기업가의 현지처가 넘쳐 날 때가 있었고...지금도 형식의 변화는 있지만

    내용은 그대로인 일들이 알게 모르게 잔존한다고 생각합니다...오래전에 모 그룹회장의 딸이 자살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유전자합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외모였다능...ㅋㅋㅋ


    문제는 대다수의 평범한 가정에서의 간통으로 인한 이혼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 칸타빌레 2011.04.16 10:19 (*.100.91.2)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을 못 참으면 이혼 까지 가겠지만

    걍... 참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물론 마음의 상처는 남고 ...

    그런데 사실 배우자가 바람날 때는 이미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배우자가 바람 못피우게 법으로 막아달라는 것은 좀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있을 때 잘해 " 라는 말도 있듯이 평소에 배우자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오리베 2011.04.16 11:02 (*.60.248.147)
    감옥가는게 두려워서 유지되는 배우자에 대한 충성이라면 저는 거절할랍니다.
  • 오브제 2011.04.16 11:19 (*.228.192.98)

    부부의 끊임없는 대화와 사랑을 확인하면서...둘이 똑같은 마음으로 촛불을 밝혔을 그 때의 심정으로...

    ...있을 때 잘합시다...^^...

    누구를 위해서...?...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 2011.04.16 11:23 (*.184.77.154)
    다시 말하지만..(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부부의 사례를 알기 때문입니다. )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간통은 거의 대부분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을때 나타납니다.
    (물론 쾌락을 위해 일시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일단 논외로 하구요.)
    아이들 때문에 할수없이 사는 말만 부부지 한집안에서 남남처럼 사는 부부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집은 이미 대부분 각방을 쓰고 있고 성생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남남같은 내지 이미 불화가 극단에 이른 부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이혼률을 50%대로 육박시킬 잠재부부들 입니다. )
    남남이 만난 부부인지라 서로 성격이 안맞아서 극한까지 악화되면 이미 대화로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아이때문에 무늬만 부부관계를 유지하는거 반대합니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아이때문에 희생해야 하느냐는 개인의 가치관이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
    이미 60,70년대도 아니고 이미 개방된 사회에서는 우리 옛 어른들처럼 무조건 참고사는
    불행한 인생이어선 안된다고 봅니다.간통한 부부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자기도
    한 여자로서 한 남자로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권하고 싶은거는 결혼생활중 간통을 하지말고 정말 아니다 싶어면 깨끗이 이혼하고
    정식으로 이성을 만나라는 겁니다. 보통 결혼생활은 형식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이성을 만나봐서(소위 간통) 좋으면 그때서야 갈라서는 기회를 엿본다는 겁니다.
    바람을 피우다 그 사람이 아니다 싶어면 그대로 형식적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거지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버릴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신 분은
    제가 말한것이 얼토당토 안하게 들릴겁니다. 그런분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 오브제 2011.04.16 11:33 (*.228.192.98)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도 간통을 하고 이혼을 하는 부류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내인생 찾아 길떠나는 것은 일종의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애들이 핏덩이는 면할 때까지만이라도 ... 죽겠다 싶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참고 인내하는 것이

    부모된 인간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오리베 2011.04.16 12:20 (*.60.248.147)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간통죄 폐지의 공론화는 진보단체도 아니고 검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의 권력은 기소능력에 있는데 그 검찰이 오죽하면 기소할 범죄 한 가지를 폐지하고자 했을까요. (웃기는 것은 그 때 당시만 해도 여성인권단체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 성적자기결정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

    왜냐? 현장에서 보니까 간통죄란게 그 법의 이상과는 하등 상관없이 너무 많이 악용되고 있거든요. 애정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대가로 배우자쪽으로부터 돈을 뜯어낸다든지 간통이 일어난 이후에는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우자와 그 정부에게 갈취하는 것,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부가 짜고 간통극을 벌여 그 정부나 그 쪽 집안에서 뜯는 경우도 있고...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뭐든 변화 앞에서는 두려움 많지만 지나고 보면 그리 나빠진 것도 없는 일 많지요. 일본 문화 개방할 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일본의 문화에 점령당할 듯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었나요? 양담배 피우면 큰 매국이라도 한 듯이 잡아들이고 비난하던 시절 지금은 우습지요? 동성동본 결혼 허용하니 인간이 개냐 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군요. 그래서 지금 개가 된건지.
  • 오브제 2011.04.16 13:14 (*.228.192.98)


    법과 현실의 괴리는 항상 겪는 일상사가 되었습니다...진보수의 개념도 필요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법과 현실의 괴리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온갖 사건별 특별법만 남발하다 보니 누더기 법이 된지도

    오래되었습니다...현직 검사,변호사도 모르는 특별법이 넘쳐 납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없애버려야 한다면...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조항부터 없애야 겠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하지만 고수해야 될 미덕과 최소한의 사회규율은 법항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수정되고 보완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법항의

    명문화가 중장기적인 보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안전장치의 개념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간통으로 인한 이혼의 책임을 지는 자는 이런 저런
    이유로 가중 책임을 묻는다....뭐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은 어떨까요...





  • 2011.04.17 09:14 (*.184.77.154)
    오브제님이 아무리 변호해도...
    간통죄란건 정말 정말 웃긴 법입니다.
    성매매도 아니고 성폭력도 아닌 합의에 의한 개인간의 섹스에 국가가 관여하다니요.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자로서 경제적,도덕적 제재는 받는건 당연합니다만
    합의에 의한 섹스에 죄란 말은 절대 붙일수 없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 한국에선 간통죄로 고소되면 일단 두 남녀가 유치장에 감금되었습니다.
    세상에 회교국가놈들의 간통남녀 돌로 쳐죽이는 무식한 회교법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극단적으로 말해 바람 피우고 싶으면 피우는 겁니다. 그것도 자유국가에서의 개인자유입니다.
    그것때문에 혼인파탄이 났다면 자신이 경제적,도적적 책음을 지면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 이 법조항이 강력하여 바람으로 인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후엔 거지가 되는 경우도 많지요.)
    귀책사유를 인한 이혼파탄제공자에겐 경제적제재(양육비,위자료의 강제차압)조항을 확실히
    수립해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한후 간통죄를 없애자는건 서로 관계가 없는 두 사안을
    연관시켜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간통죄 폐지와 경제적 제재조항은 같이 논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간통죄는 말도 아닌 법이므로 그냥 없어져야 하는거고 이혼파탄책임자에 대한 경제제재조항은
    민사법으로 간통죄와는 아무관계없이 논해져야 하는 겁니다.
  • 오브제 2011.04.17 09:37 (*.228.192.98)


    가정에서는 남편이고...집 밖으로 나가면 남자가 되는 건가요...

    남편으로 살면서 옆집의 부인과 서로 자유인이 되어서 섹스를 즐긴 후에 다시 가정으로 복귀...흠...글쎄요...

    이건 남자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여...^^...훈님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간통으로 인한 이혼의 책임을

    지는 자는 아예 거지를 만들면 어떨까요...이런 법항이 아예 없다면 현실적으로 경제적,도덕적 책임과 보상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저는 이런 법항이 강력히 시행된다면 적어도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간통으로 인한 이혼의 비율이 확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만...법항을 없애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나요..?.

  • 책임 2011.04.17 10:19 (*.47.88.39)
    민사적인 혹독한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에서
    간통법 폐지는 불륜을 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요

    미국사회가 간통죄폐지로 성자유 국가인 거 같지만
    혹독한 민사적인 법적책임이 있기에 가족이 딸려있을 경우엔 한국보다 열배는 더 가정파괴범에 혹독합니다

    그저 감상적인 마음으로 간통제폐지를 주장하지 마시길
  • 2011.04.17 10:50 (*.184.77.154)
    다시 말하지만...
    간통죄란 말이 잘못됐단 겁니다.
    도덕적 죄일지언정 법적죄가 아니란 겁니다. (한국 법전상으론 법적죄만..)
    파혼귀책자에게 민사적으로 강력하게 법을 정비하란 거지요.
    그러나 이건 간통과는 별개의 문제란 겁니다.
    간통을 민사법정비와 관련해선 안된단 겁니다.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책임님의 답글
    (미국같은 강력한 민사법적 책임을 만들지 않고 간통죄를 폐지하는건 불륜을 조장한다는 ..)
    자체가 민사법정비와 간통죄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간통죄가 민사적으로 파혼책임자에게 강력한 경제제재를 하기위해 만들어진게 아니라
    간통자쌍방을 감방에 처넣겠다는 엄포로 여자들을 보호(이것도 60,70년대 얘기지요 .지금은 여자도
    남자만큼 바람을 피웁니다.)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 진겁니다. 처음 만들어진 취지부터 다르단 겁니다.
  • 오브제 2011.04.17 11:15 (*.228.192.98)


    한국 간통죄가 민사적으로 파혼책임자에게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기 위한 훈님의 대안을 듣고 싶은 겁니다...

  • 2011.04.17 14:04 (*.184.77.154)
    간통죄의 대안이 뭐냐란 질문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간통죄는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법이었고
    대안을 찾을 이유도 없는 법입니다.
    오브제님의 원하는 대안이란건 간통과 연관시키면 안되고
    파혼책임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민사법 개정이라는 그자체로 논해야 하는 겁니다.
    파혼책임사유엔 바람뿐 아니라 도박,음주,마약,범죄,폭력 등 넓은 범위가 들어갈 것이고
    그 책임자에겐 강력한 경제적제재를 주는 제도뿐 아니라 불이행시 월급차압,부동산압수,징역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겁니다.
    다시말하지만 간통법과 민사법 보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오브제 2011.04.17 22:46 (*.228.192.98)


    대한민국의 현실적 법감정으로는 개정이고 수정이고 간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간통,도박,마약,폭력...요런 짓거리들 하고 다니면 애들이 나중에 다 따라한다고 하더군요...


    암튼... 한참 어린 자식들 키우고 있을 때는 좀 참고 인내하면서 삽시다...









  • 꽁생원 2011.04.17 23:23 (*.109.82.2)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한다면 간통제 폐지가 옳을거 같고,
    아무 죄없는 어린자녀들이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참고 살아가는 게 옳을거 같고...

    냄비라 일컫듯이 외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 국민성에 제도의 폐지가 간통에 대해 죄의식의 탈색내지 정당성을 부여하는 풍조로 확대되어 성적문란과 도덕관념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을거 같기도 하고,,,

    외부적으로 주입된 주어진 기계적 도덕의식보다는 자율적 판단에 따른 자주적이고 내면화된 도덕율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간통제의 폐지가 필요할거 같기도 하고...

    합리주의, 민주주의, 법이론...등이 발달한 서구에서 폐지한 것으로 볼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거 같기도 하고...
  • 설국 2011.04.17 23:25 (*.162.41.195)
    간통죄의 폐지여부는 생각보단 아주 민감한 문제이며, 가까운 장래에도

    해결이 요원합니다.

    이상적으로 볼때 폐지되는게 당연한 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간통죄는 원래 일제강점기에 물려받은 구시대의 유물이죠.

    우리나라의 민,형법의 기조가 일본법을 모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간통죄 또한 그러하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간통죄를 폐지했고 일본또한 폐지됐죠.

    간통죄가 폐지될려면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관습이 커서 더욱 어렵지요.

    아마 폐지반대자가 월씬 많을겁니다.

    하지만, 간통죄 자체가 위헌적요소도 많으며 비이성적인 법이므로

    당장은 어렵지만 장래에 폐지되겠지요.
  • 그래요 2011.04.18 01:03 (*.237.24.241)
    간통죄나 호주제같은 경우가 일제가 남긴 대표적인 것이죠.


    간통죄가 당시 일본에서 힘을 얻은 것은 그녀석들이 저지른 전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쟁나간 남자들이 집안에 있는 아내가
    간음못하게 하기위해 사용된 듯도 하구요. 정작 이 법을 이식한
    일본은 법의 비이성적이고 관헌주의적인 측면을 간파하고 없앴는데
    아직 한국은 그에 이르지 못하고 있죠. 선진국가들이 이 죄를 폐지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네요. 한국도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법도
    있었구나 하는 시절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때는 정확히 단정못하지만요.


    양반 상놈의 구별이 없어진 게 불과 1세기 조금 넘는 걸 보면......


    근데 이런 이야기(토론이라고 본다면)에서 항상 나오는 주장자의 오류 중 하나는
    비이성적인 논지를 펴는 것입니다.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여기서는 반대 주장자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글 올린 정여립님 부터가 그런 오류에 빠진 듯한데요. 평소 정여립님이 올리는
    시사성있는 포스팅을 눈여겨 보는데, 여기서는 안타깝군요.

    "당신 마누라가 그러면,,, 이렇게 말할까?" 이 제목부터가 주장의 오류의 시발입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사적관계에 호소하는 오류'이거나 '원천봉쇄의 오류'와 관계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반대론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단 상대방이나 군중의 심리만을
    자극하여 이야기하는 오류이기 때문이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 더불어 우리가 토론하다 자주 범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간통죄폐지냐 존치냐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기타매냐는
    한국의 지성인분들이 왕림하는 곳인데, 그에 걸맞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11.04.18 01:32 (*.184.77.154)
    다시 말하지만 ..
    무식한 아프리카도 아니고 돌로 간통남녀 쳐죽이는 회교국가놈들도 아니고..
    21세기 대명천지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 아직 이런 무식한 법이 존재한단게 말이 됩니까?
    제발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간통법같은게 인정되면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자유권을
    침범간섭하는 수많은 법들을 만들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단순히 내마누라 바람나고
    내 남편 바람나는 국소적인 문제로 그치는게 아니라 더욱 거시적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단걸
    알아야 합니다. 내 싫어 바람난 남편 ,마누라 억지로 지키고자 국가권력이 여러분의
    음밀한 침실을 침범하는걸 허용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을 여러분은 현재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내 남편 ,내마누라의 바람문제만
    생각하고 있어니 참으로 답답하단 말입니다. 부끄러운게 정말 뭔지 알아야 한단 말이지요.
    내 배우자가 바람이 났어면 헤어지든 용서하든 내 안방에서 해결할 일이지 구치소 감방에
    들어가서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는걸 어떻게 상식으로 받아들일수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 오브제 2011.04.18 01:58 (*.228.192.98)


    이그...진정들 하시고...^^...


    진정 무식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법적 정의의 실현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2011.04.18 07:44 (*.77.120.2)
    훈님...합의에 의한 성매매나 합의에 의한 간통이나 뭐가 다를가요?

    간통은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입니다
  • 2011.04.18 09:27 (*.184.77.154)
    철님..아직 본 사람 많이 없을거니 빨리 님 댓글 지우세요.
    모두 웃습니다. 정말 입니다.그걸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 설국 2011.04.18 10:21 (*.162.41.195)
    모든법이 마찬가지겠지만 간통죄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다 아닙니다.

    일본에서 유래했다지만 필요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그만큼 적잖은 이유도 있는것이죠

    처음 유래도 남자의 간통을 처벌키위한 것이 아니고 여자를 가두기 위한 봉건적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양쪽 전부이겠지요,

    간통죄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폐지반대자의 취지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결코 비이성적이라서 몰라서 폐지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비이성적이라서 하더라도 그만한 사회적 순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에 존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정서상으로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30년전에도 이러한 논쟁이 있었고 그 때도 찬반이 치열했지만 결론을 못냈지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법이 마찬가지겠지만 폐지가 되려면 그만한 사회적 합의와 대다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는 시각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위험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폐지했다지만 스위스,중국,회교국가등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한 국가의 법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비이성적이거나 원시적이라서

    그러한 법이 존속하는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마다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비난을 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는 게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하는 법관들이 비이성적이라서 계속

    존치되는것이 아니고 위헌적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사회적 공헌과 필요를 인정해서입니다.

    관습법적인 요소가 많은 불문법국가에 많이 남아 있지만,중국.스위스,회교국가등.

    우리나라도 일본법에 유래되었지만 관습의 역사도 깊습니다.

    간통죄의 폐지여부는 옳고 그름의,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성숙과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 2011.04.18 11:35 (*.184.77.154)
    저는 법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자세한 법적인 내용는 모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에 있는지라 현 실태에 대해 조금은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귓구멍 성문화 내지 바람실태는 이미 썩어 문드러질대로 문드러졌는데 쉬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만 예의지국이지 제가 보기엔 세계에서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중
    하나이고 다른 나라는 그래도 성개방을 인정하면서 솔직이나 한데 우리는 겉으로는 양반인체
    하면서 뒷구멍으론 온갖 호박씨를 다 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중 부부간에 사이가 소원하면서 말만 부부로 있는 사람들 늘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애인 생겼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 잠재 바람후보자들이자 이혼대기자들인 겁니다.
    이미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이미 성적으로 남녀(기혼자 포함)모두 개방될대로 개방되어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간통죄가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이혼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악용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모텔급습해 사진찍고 어쩌구 하는 촌스런 짓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합니다. 쪽팔린다고..)
    법이란게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압니다.
    이미 한국의 현실은 갈때까지 간 상태인데 구시대적인 간통법을 유지한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바람피운 사람들이 이미 부부간에 어느정도 눈치채고 있다는거 뻔히 아는데도
    간통죄로 고소당했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혼이나 별거등의 과정으로 갑니다.)
    이미 간통죄로 고소하는거 자체부터 부끄러운일이 된 사문화된 법이란 겁니다.
  • 2011.04.18 12:22 (*.184.77.154)
    그리고 제가 일반화는 아니지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기혼남자 기업체 사장들이나 돈 좀 많은 부자들중 애인 하나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마누라들이 이것을 몰라서 간통죄로 고소할줄 몰라서
    그냥 있는줄 압니까?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이상 간통죄로 고소하여
    업계에 알려진다던지 하면 오히려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는거가 되고
    그냥 남편의 바람의 증거를 잡아 이혼귀책자로 만들어 많은 재산을 챙겨나오는게 더 낫지요.
    간통죄로 고소하면 이혼은 자동적으로 되는거라 재산을 많이 챙기거나 하기가 힘들지요.
    또 이혼했을때라도 나중에 재혼할려고 할때 불리하단걸 잘 안다는 겁니다.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전력이 알려진 여자에게 어떤 남자가 재혼하러 오겠어요?)

    아래는 간통고소시 필요한 절차라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차서 할말이 없습니다. ㅡㅡ;;

    ----------------------------------------------------------------------------

    간통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엔 반드시 경찰과 동행해야 한다. 간혹 가정집에서 간통현장이 이루어질 때, 무턱대고 들어갔다간 사생활침해 문제로 인해 무단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간통현장이 모텔이라도 경찰과 동행해야 한다. 만일 문을 방에서 문을 안열어 준다면 간통의 경우 사전영장 없이도 문을 강제로 열수 있다.

    간통현장 포착전에는 반드시 간통고소장을 작성해서 현장에서 접수해야 한다. 추가로 간통고소시 필요한 이혼소장 접수증명원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간통현장을 포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라. 현장을 덮쳐도 거의 99% 발뺌을 하게 마련이다. 이때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능한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휴지나 시트에 정액을 채취하거나, 카메라로 방안의 사진을 많이 찍어둔다. 간통현장 포착시 카메라와 녹음기, 큰가방은 필수다. (간통현장이 포착되면 성관계가 이루어졌어야 하니 1~2시간 후에 현장을 덮치는 것이 현명하다.)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해라. 배우자와 내연관계의 사람과 주고받은 휴대폰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기록, 부부간의 대화시 간통의 인정하는 말의 녹음 등이 법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 이제야 2011.04.18 12:58 (*.41.6.195)
    토론다운 토론이 전개되는군요.

    훈님의 이야기는 간통죄가 형법에서 보충적인 규율성에 반하고(법은 함부로 이불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어려움(대개가 정황증거에 의존하죠.)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반면 설국님은 시기상조론적인 논지를 펼치시고요. 비이성적이고 전근대적인 법이라도
    이런 죄를 처벌하여야한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이야기하시는듯 하네요.

    토론 재밌게 봅니다.

    한국에서도 다른 성관련 범죄는 성행위에 대해서 처벓하지만, 유사성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데요.
    예컨대 강제추행이나 돈이 매개된 유사성행위 등 말이죠.

    간통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기의 결합만이 간통죄의 표지인데, 배우자있는 분들이 외도하고 싶으면
    성기의 결합이외의 방법으로 사랑을 나누면 법에 저촉안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돈의 매개가
    없다면요.

    간통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간통죄가 현대사회에서의 헛점이 많아서 지적해봤습니다.
  • 오브제 2011.04.18 13:21 (*.228.192.98)


    간통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가정이 박살나지요...

    남편이 바람피면 마누라가 이런 저런 이유로 ... 많은 재산 챙기려고 참고...
    마누라가 바람피면 남편이 이런 저런 이유로 참고... 현실이 정말 그런가요...?...막장 인생들이구만요...

    간통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절대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죠...미성년 자녀를 둔 입장이라면 좀 참고 삽시다...

    어린 자식들 앞에서도 내 사랑찾아 떠난다고 말 할 수 없잖아요...

    몰라...자식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 뭐 내 인생 찾아 떠난다고 하면 이해라도 해 주겠지요 뭐...

    암튼 어린 자식들 앞에서 할 짓거리는 아닙니다.

    법으로 따져서 해결 될 일도 아니라고 보고요...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캠페인이나 공익방송으로 조금씩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서...보다 건전하고 이상적인 성문화를 점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브제 2011.04.18 13:32 (*.228.192.98)


    피임약이나 콘돔 광고 나왔을 때 ... 다들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어릴적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이야 상식이 되었지만요...간통이나 뭐 이런 금기시 되었던 사회적 화두를 같은 방법으로 노출시키면

    어떨까요...물론 공익을 위한 캠페인적인 접근이 되겠지만요...^^...


    엄청 놀라기는 하겠다...당사자들은...ㅋㅋㅋ
  • 철인 2011.04.18 15:51 (*.77.120.2)


    지역적 특성도 고려해야할것입니다
  • 2011.04.18 16:03 (*.184.77.154)
    철인님..글을 그렇게 지우면 제 답글이 뭐가 됩니까?
    혼자 말하는 미친놈이 되는거 아닙니까?
    철인님이 지운 댓글에 대한 제 답글 지웠습니다.
    그리고 무슨 바람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하고 안하고 한답디까?
    지역에 무슨 유전인자가 있나보죠?
  • 오브제 2011.04.18 16:08 (*.228.192.98)


    에그머니나...그게 지역적 특성과도 연관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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