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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어느 여판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서울 서초동 소년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

 나지막히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따라 힘차게 외쳐 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이 아이의 잘못의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을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너야

.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 김 기옥 부장판사 이 사건은 지난 4월에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 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Comment '5'
  • 콩쥐 2013.01.31 07:11 (*.172.98.142)
    아이들의 범죄가
    어른들때문이라는것을 제대로 아시는분이시군요, 훌륭한 김기옥판사님.
  • 밝은사회 2013.01.31 11:05 (*.235.172.55)
    ...... ^^
  • gmland 2013.02.01 01:55 (*.212.135.221)
    법철학을 실천하는 멋진 판사도 있군요.

    이름을 외워둬야겠습니다.

    김귀옥!

    옥처럼 귀한 판사...
  • ESTEBAN 2013.02.01 20:05 (*.58.250.82)

    점말 gmland님 말씀처럼 기억해두고 싶은 "옥처럼 귀한 판사님"이시네요...

    그 판결이 있었던 상황을 상상하니 눈물이 글썽여 질만 합니다.

    사법고시에서 머리만 좋은 수재만 뽑는 제도상의 문제도 있을것이고
    고시패스 하고 연수원 수료했다고 사회경험도 전혀 없는 심지어
    25세 안밖의 젊은층이 판사직에 임명되는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연수이후에 변호사, 검사등 사회 여러분야에서 경험을 쌓게 한 이후에
    적어도 세상 이치를 알만한 40대는 되어서
    판사로 임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 입니다.

  • 법의 잣대를 생각함 2013.02.05 10:53 (*.43.201.189)

    법과 제도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적용하는 잣대는 많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위 사례처럼 청소년들에게는 악질적이지 않는한
    사연과 미래를 생각하여 형을 참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사람의 미래가 좌우되므로...

    하지만 양형을 정하는게 인간인지라...
    같은 범죄에 있어서도 판사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다르며....
    오히려 무거운 범죄이면서 가벼이 처벌받고, 가벼운 범죄이면서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와 시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나...
    동시대에 있어서 양형이 판이하면...사람들은 법에 대해 이질감과 괴리감을 느끼게 되죠...

    판, 검사는 인간의 죄를 규정하고 형량을 정하는 직업이므로...
    매우 공정해야 하는데....
    법을 수호해야 할 이들이 기본적인 법을 어기고, (법의 최고의 수장이라 할수있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청장, 대법관 인사청문회때 항상 불거지는 주민등록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의
    기초적인 법질서 위반행위들)
    댓가성 성매수 검사와 뇌물수수, 향응성 성접대, 권력형검사등...

    이런자들이 국민들을 재판한다면 과연 공정한 재판일까요?
    법 이전에 도덕적해이가 만연해 있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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