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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2011.11.04 09:20
저도 좀 과격한 편에 속하다보니..필화사건에 여러번 얽혀 경찰서에 2번이나 출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중 명예훼손죄로 2번이나 고소당해 경찰서에 두번이나 출두한 사람 아마 드물겁니다.
(두번 다 무혐의로 판결받음..만약 유죄판결나면 초범일 경우 100~300만원 벌금이 나옴)

명예훼손죄 고소는 정말 아무글이나 다 걸어서 걸수가 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가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다 걸수 있지요. 그런데 실제 당사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힌것이 아닌 이상
거의 무혐의로 판결납니다. 경찰서 조사관이 인터넷상 이런 일로 하도 많은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서 작성시에 거의 무혐의로 상신해 올려 버립니다. 즉 변호사등 전문가의
이론과는 다르게 실무현장에서의 적용이 전혀 딴판으로 움직인단 겁니다.

정말 위험한 명예훼손죄 고소가 있습니다. 고소걸면 거의 유죄판결나는게 있어요.
기타매니아에 계신분들 잘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기타제작자들에 대한
음해발언 그거 잘못하면 거의 100% 유죄판결 받습니다. 왜냐면 실직적인 영업방해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금모래님이 화가 나신것 이해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심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인터넷상에서 뭣도 모르고 입놀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명예훼손죄 유죄판결받는
글을 자기도 모르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잡아서 고소를 하시면 확실합니다.

지금의 사안은 고소건으로 그다지 파괴력이 없습니다. 이정도로 유죄판결 받을것 같으면
인터넷상에서 달리는 댓글의 거의 모두가 유죄판결 받습니다.
daum 등 포탈사이트에 달리는 수많은 비아냥 ,비방,욕설,음해 글들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큰 근거없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 고소로 역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손봐주어야 할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면 ip 확보해 두었다가 기다려 보십시오.
정말 유죄판결 받을 댓글이 나올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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