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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2004.06.29 15:52

나도 잡아가라!

(*.241.147.40) 조회 수 3920 댓글 17
** 죄송합니다. 잘 안 어울리는 글일 것 같지만, 너무 열받아서 어디에라도 좀 떠들어야 할 것 같아 올립니다. 다른 분들 기분을 나쁘게 한다면 지우겠습니다.

대법 “사망 가능성 예견한 퇴원조치는 살인방조”

** 의사인 저로서는 정말 분통 터지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할 때에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의사에게는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의사 윤리 지침도 환자 자신 또는 그를 대신하는 대리자가 의학적 판단에 반하여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의사가 환자를 집에 보냈다는 사실이 아니고, 이 환자 보호자가 정말로 의식불명인 환자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는 사람이었지가 더 문제겠지요. 아니, 그것조차도 쉽게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한 두명인 줄 아십니까? 그럼, 치료 못하면 죽을 걸 알면서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데려가서 죽으면 그 가족이 살인자입니까? 정말, '날 잡아가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일을 수 없이 많이 행했습니다. 그 한 예가 아래 링크를 걸은 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가 쓴 글입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 틀림없는, 그러나 불행히 말 한마디 잘 못해서 꼬투리를 잡힌 지독히 운이 없는 이 동료 의사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법대로' 좋아하는 잘난 양반들, 자, 명백한 살인 방조죄가 성립하니 날 잡아가쇼. **

나의 '살인 방조죄'를 자백한 글:
http://jazzman.pe.kr/bbs/view.php?id=hp_doctor_story&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

보라매병원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분통 터지는 소위 '소극적 안락사 논쟁'에 관련되어 썼던 글:
http://jazzman.pe.kr/bbs/view.php?id=hp_health_n_soc&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9

대법 “사망 가능성 예견한 퇴원조치는 살인방조”


  관련기사

확정판결 의미 … ‘안락사’ 의료행위에 제동





환자가 퇴원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의사가 가족의 요청에 못이겨 퇴원을 허용한 행위는 살인방조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호자나 환자가 원할 경우 환자의 퇴원을 허락, 사실상 죽음을 방치해온 의료계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서 퇴원을 요청한 보호자는 물론 퇴원을 마지못해 허용한 의사까지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인공호흡기에 의존, 생명을 유지하던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와 3년차 수련의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양씨의 지시로 환자를 집으로 옮긴 뒤 인공호흡기를 뗀 1년차 수련의 강모씨에 대해 "의료행위 보조자로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퇴원을 허용, 피해자의 생사를 보호자에 보호의무 이행에 맡긴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핵심적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퇴원시키면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저버려피해자를 사망케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되므로 살인방조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양씨와 김씨는 지난 97년 서울 B병원 근무중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던 환자 김모씨를 "치료비가 없다"는 아내 이모씨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기를 제거,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으며, 아내 이씨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연합뉴스)
Comment '17'
  • 오모씨 2004.06.29 18:29 (*.74.83.224)
    삼성동 버섯삼겹살집으로 자진출두하시오! 꽝꽝!
  • 고정석 2004.06.29 18:41 (*.92.51.111)
    이제는 상태가 좋지 않거나 (hopeless)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서 퇴원하려는 보호자들은 전부 검찰에 고발해야겠군요. 살인방조혐의로.....
  • 고정석 2004.06.29 18:51 (*.92.51.111)
    대한민국 의사중 살인방조죄를 저지르지 않은 의사는 한명도 없으니 전부 가두고 나면 누가 환자 진료를 할까!!!
  • 군인 2004.06.29 19:52 (*.104.204.75)
    답글을 올릴까 말까 망설이다.... 정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이런 이야기들으면 이젠 서글퍼져요.. 예전엔 " 이런 돌무식한 놈의 **들 " 하며 욕이 막 나오고 화가 나던데...... 이 이야기를 달리 해석해 보면 병원이 손해보더라도, 보호자가 포기를 해도 환자를 계속 치료해야한다는 얘기인데... (생명존중 좋다 이거야)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소위 떼돈 벌거 같죠? 전혀아닙니다... 중환자실 운영 안 하는게 오히려 병원에선 이득이랍니다.... 하지만 중환자를 간호할 곳이 거기라야 하므로 두는 거지....... 의사는 환자진료에만 몰두합니다... 병원 경영자들도 일종의 기업경영자와 같아서 경영을 생각하므로 우리 생각에 불쌍한 사람들 다 공짜로 치료해주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정부도 저희들 정치자금은 만들어도 불쌍한 사람 수술비 한 푼 못 대주는걸 종합병원에서 감당하리라 생각하세요? 아니예요.... 저들이 정말로 돈 없어서 어머니눈에서 피 눈물쏫아내며 아들을 포기하며 대성통곡하는걸 한 번이라도 봤나? 그러면서 그렇게 판결을.... 그리고 의사들이 그런 경우 호흡장치뗄떼 얼마나 고뇌하는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 Q(-_-Q) 2004.06.29 20:03 (*.92.79.85)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말이 안되는것같네요...
  • 2004.06.29 21:33 (*.105.91.169)
    이번 판결을 한 판사의 이름을 공개하는것으로
    최소한의 사회적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보이네여.
    그리고 그 판사가 더 이상 판사복을 입지 못하게 후속조처를 해야 하고요.
    동물조차 자살할 권리가 있습니다.
  • zi⊙ 2004.06.30 00:23 (*.237.119.198)
    ......님 때문에 균형이 잡히는 듯....
    재즈맨님, 죄송해요~~~

    할 수만 있다면
    전두환 엉아네 재산 100% 몰수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전액 회수하여
    없는이들의 치료비에 보태면 될텐데.
    이룰 수 없는 꿈이런가....
  • 오모씨 2004.06.30 00:38 (*.58.94.21)
    참 애매한 문제인거 같아요.
    돈 때문에 청부살인도 하는 이 마당에 가끔 저런 삭를 기회삼아 장난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의사 입장에선 부득이하게 좋지 못한 결정을 할 수도 있을꺼라 봐요.
    어느 직종이든 항상 몇명의 미꾸라지 때문에 전체가 욕먹죠.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머라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해요.
  • 음... 2004.06.30 00:49 (*.49.47.170)
    회생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는 환자가 있을까요?
    대안은 없고 처벌만 있다니...
    의료계에서 법조계에 섭섭하게 한 거라도 있나... -_-;;
  • 군인 2004.06.30 01:26 (*.157.178.208)
    헉.........이 주제가 이렇게 이슈화되다니.....잠이 확 다 깨네.... 위에분 약간 흥분하신듯.... 법조계에 계시나봐요? 흥분하시걸 보니.... 법이란게 원래 다 원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상을 몰아가는 것이다보니 그 희생양이 의사와 그 환자부인이 되었네요... (그환자부인과 다른 환자가족사이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그때 그 일 이후로 제가 전공의때 hopeless dischearge 할려면 보호자 10명씩 싸인과 도장 받은거 기억나네요..... 사람 한명싸인과 10명싸인.. 숫자가 법에선 중요한가 보죠? 수학도 아니고 세상엔 변수도 많고 때론 융툥성을 발휘해야하는 때도 많은데.....10명의 싸인이 있으면 님이 말한 생명권이 보장되는 겁니까? 지금도 병원엔 의사조차도 어찌할수 없이 hopeless discharge 하고 있습니다.... 헐.. 꼭꼭 10명싸인채워서 구속안되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법원에서 나서면 대학교수들 다 잡혀 감옥가겠네요... 요즘 세상에 환자들이 의사들 이기지 않습니까? 안된다고 해도 막무가네 환자들... 어쩌면 바로 제 이웃인지도 모릅니다..의사가 뭐 주먹쓰는 깡패입니까? 힘으로 못나가게 할 수도 없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게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건 그래도 안된다는 거죠..... 의료계의 현실을 잘 모르는 판결... 하지만 인간존엄의 원리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수호정신....... 인간의 생명을 다루다보니 자칫 일반일들 보다 눈앞의 죽음이라는데에 둔감할 수 있으나 반대로 가장 죽음을 앞둔 환자를 살림으로써 생명의 존엄함과 신비로움을 맞보고 그걸 지키고자 하는 사람 역시 의사입니다..... 세상엔 그래도 생명의 존엄함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입니다...
  • 고정석 2004.06.30 01:33 (*.192.164.214)
    이번 판결의 파장은 엄청 클거라고 생각됩니다. 병원에서 자의로 퇴원하여 집에서 임종하면 전부 살인죄와 살인 방조죄로 처벌 당할수가 있으니까요.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0 인 환자는 임종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사들은 살인 방조죄에 걸리지 않으려고 가망이 없는 환자들도 끝까지 퇴원을 시켜주지 않을것이므로
    치료비 감당 못하는 환자 보호자와의 마찰이 불보듯 뻔하고, 중환자실은 이런 환자로 넘쳐나서 정말로 중환자실이 필요한 환자들은 병실이 없어 입원도 못하고 죽어 가야하니까요.
    한가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임종이 예견된 퇴원하려는 모든 환자들은 보호자에게 판사나 검사에게
    퇴원 허락 동의서를 발부 받아 오라하면 되겠어요.
  • 뽀로꾸기타 2004.06.30 09:21 (*.221.58.27)
    만약에...
    자의가 아닌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퇴원이....합법적인 것이 된다면...
    병원에서 돈없는 환자의 보호자를 은근히 압박해서 동의서를 받고 퇴원시키면...
    아무런 처벌도 내릴 수 없을듯 한데.....

    모든 병원, 모든 의사가 도덕적일 거라곤 생각되지 않네요.
  • jazzman 2004.06.30 14:28 (*.241.147.40)
    헉... 이거 잠시 열받아서 올린 글땜에 또 시끄럽게... 어휴... 죄송합니다. --;;;;;;;;
    이 사건은 경제적인 이유땜에 치료를 할 수 없다, 포기하겠다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 환자 본인은 의식이 없을 때 친권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주는가 문제인데요,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조금도 '특별한 사례'가 아니구요, 중환자를 다루는 과라면 아주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상황이라는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의의 관리자'로서 의사가 양심에 따라 환자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할 것이라는 점을 근본적으로 불신한다면 해결 방법은 전혀, 전혀 없습니다. 고성석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자의로 퇴원하려는 모든 환자는 법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정말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 의사도 그런 점에서는 하등의 잘못이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억울한 거지요.

    제가 전해듣기로는 이 의사는 처음에 '참고인'자격으로 검찰에 불려갔답니다. 그런데, 별 일 없이 조사를 마치고 일어나다가 조사가 끝났다는 안도감에선지 '그 환자 살 수도 있었는데...'라고 한마디 했다가 걸려들었다는 군요. '그으래? 살 수 있는 환자를 보냈어? 그럼 죽였다는 거네?' 이렇게 된거죠. 그 의사는 단지, 살릴 수도 있었던 환자를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으로 놓친 것을 안타까와서 한 말일 뿐인데 말이죠.

    두번째, 그 환자 부인 쪽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말 본인 외에는 모를겁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인 모양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가족의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불쌍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고, 어디까지가 살인죄입니까? 법관이라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과연 자신있게 결정내릴 수 있을지 정말로 의문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보호자가 환자를 제대로 보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있기 전에는 보호자가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환자 부인이 환자를 죽여버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요. 그런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살인 방조죄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고, 저나 기타 매냐에 계신 몇 분 의사 선생님들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의사가 매우 흔하게 겪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원이 판단해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법만능주의일 뿐입니다. 진료 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이미 낳고 있는 문제 사례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서, 누구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맘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 줄 알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 jazzman 2004.06.30 14:49 (*.241.147.40)
    유일한 대안은... 개별 의사가 판단하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병원 내에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여러 사람이 심의를 하여 결정을 내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법원의 판단만이 유일한 판단기준이라는 식의 경직된 사고로 대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불순한 의도로 '짜고' 쓱싹 일을 해치운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정도는 되겠죠.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개개의 케이스가 문제가 된다 아니다는 기본적으로는 담당 의사가 양심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사람이 나와서 의사 한사람 한사람 졸졸 따라다니지 않는 담에는요.
  • 뽀로꾸기타 2004.06.30 15:10 (*.221.58.27)
    제가 아는게 별로 읎어서....^^;
    혹여 제 글이 무례했다면 용서하시구요...
    그냥 신문에 난 기사에는..
    입원 이틀만에 퇴원한거로 나오더군요..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법원의 판단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 seneka 2004.07.01 05:23 (*.226.168.137)
    궁금한게 있는데요..누가 고소 또는 고발한거죠?
  • jazzman 2004.07.01 16:13 (*.241.147.40)
    제가 듣기론, 환자가 사망한 후 친척들, 그러니까 환자 부인의 입장에서는 시집 친척들이 부인을 고발한 것이고, 의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갔다가 걸려들었다고 합니다. 평상시 부부간, 친척들과의 갈등이 있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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