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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판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反對意見)
헌법소원제도는 본질상 청구인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여도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점 이외에,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의 부분에 한하여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의 준용에 따라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될 뿐이고,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에 반하는 위 법률조항의 준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하로 말미암아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전자에 부분에 대하여는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종료선언(終了宣言)을 하되,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

2.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이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3.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가.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 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 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립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취하〕
【불기소처분취소】 .... [판례집 7-2, 697∼759]

<판례집 7-2, 697면>
【판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ㅡ 중략 ㅡ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내용 생략 ㅡ 별첨 全文 참조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내용 생략 ㅡ 별첨 全文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첫째,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인 헌법적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 둘째, 그 나머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먼저 첫째 부분은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에 관한 것이고 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이래 현재까지 어떠한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그 해명이 된 바 없다. 비록 <판례집 7-2, 751면> 1995.11.24. 대통령의 특별법제정에 관한 담화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른바 5·18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단행위에 불과한 현실일 뿐, 헌법재판소의 유권적인 헌법해석이나 사법기관의 기타 유권적인 법률해석을 거친 법적논리에 따른 현실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하는 위 부분에 대한 심판절차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둘째 부분은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헌법소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그 심판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첫째부분은, 우리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995.11.30. 10:00로 확정하였고 1995.11.27.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그날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 있으므로, 비록 그 후인 1995.11.29.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의 청구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둘째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청구인의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위 둘째부분은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위 첫째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판례집 7-2, 752면>

     위 첫째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헌법 제1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이 직접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국민이 선출한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대의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율과 조화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사 그 내부에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폭력에 의하여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입헌제도를 파괴, 교란한다면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형법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중에서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②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판례집 7-2, 753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③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하고(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하면서(제88조),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제89조).

     여기서 국헌문란이라 함은 국민의 주권을 실력으로 배제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의회제도의 부인, 사법제도의 폐지, 정부조직의 변혁 기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국토참절이라 함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영토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1조).

     한편 헌법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면서(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보면,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폭동에 착<판례집 7-2, 754면> 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일단 기수에 달했지만 곧이어 진압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내란죄로 처벌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서 내란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이 변경되거나 지배권력이 교체되는 등 변혁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내란행위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생각건대, 내란행위자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벌법규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그것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의 성공사실 자체로 인하여 곧바로 폐지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행위가 그 성공 여부에 의하여 형벌법규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의 본질에 반하고 법의 존엄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집 7-2, 755면>
     다만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여기에서 피의자들이 그들의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심판을 받아 새로운 정권창출에 성공한 이상 새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판례집 7-2, 756면> 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구 헌법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대통령도 퇴직한 후에는 일반국민과 다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당연히 소추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특별히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하여만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직 중에도 소추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판례집 7-2, 757면> 있는 것이므로, 결국 내란의 죄에 대하여는 내란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그 밖에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통치체제를 내란정부로 단정할 경우 그와 같은 불법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 내란행위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집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내란죄는 현존하는 국가의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행위로부터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변혁과정에<판례집 7-2, 758면> 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하기에 이른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는 무너진 구 헌정질서에 근거하여 그 행위들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결국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거나, “내란에 의해 정치권력의 변혁에 성공한 때에는 내란행위시에 현존하던 법질서는 새로운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구질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로 새로운 체제의 주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결국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1995.7.18.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7925호, 형제110643호, 형제1310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집권에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심판절차는 1995.11.29. 청구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34조 (심판의 공개) ①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96헌마172,173(병합) 1997.12.24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요약/정리:


독자 여러분께서는 길고도 긴,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되는 댓글들을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1. 며칠 전에 BACH2138님이 익명으로,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글을 헌재의 판결문이라 하여 게재했습니다. ㅡ BACH2138님이 게재한 그 글 내용은, 필자가 게재한 위 본문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서 서로 일치합니다.

2. 그런데 어제/그저께 무슨 이유인지, BACH2138님은 그 글을 지웠습니다. 이에 이를 아깝게 여긴 콩쥐님이, 현재 낙서 4551번 글로서 그 제목과 본문만 복사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타이틀은 여전히 [성공한 쿠데타처벌에 대한 헌재의 입장과 법철학적 관점] 및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의문을 품은 필자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서 조사해보니, 그것은 이 글(위 본문)에 옮겨다 놓은 것처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어떤 헌법소원에 대한 3명 판사의 소수의견일 뿐이었습니다.

4. 그래서 필자가, 당신들 주장대로 그것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본(출처/근거)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들은 지금까지 이틀째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않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조작하여 공개 인터넷에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이 되고 말며, 그건 주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여럿이 달려들어 필자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생쥐들까지 합세해서.......


독자 여러분들은 다음 사항을 각각 구별할 것으로 믿습니다.

1. 본문이 밝히고 있는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이, 비록 헌재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 ㅡ 비록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없는 생각이라고 보는 사람은, 필자를 포함해서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 국민총의(국민투표)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무리한 법리라는 점과, 그러한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 역시, 그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김영삼 정권과 여론에 아부하는 무리들은 아닌가 하는 점은 별개의 논제들입니다.

2. 원래 BACH2138님이 게재했다가 삭제했던 낙서 4551번 본문은 헌재의 소수의견임에도, 다른 부분은 전부 잘라내 버리고 입맛에 맞는 것만 도려내고는, 게다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허위/거짓’ 타이틀을 붙여서 조작하고는, 마치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입니다.

만일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이 다음 두 가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첫째,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 들어있는 헌재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출처/근거.

둘째,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내린 대상인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경위/과정, 그리고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운 판사들 명단 등.

전체를 간단히 한 번 더 요약하면, 위 본문에 게재된 똑 같은 내용을 두고,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 일당은 이를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 표현하면서, 그것이 헌재의 공식입장(판결)이라 말하고 있지만, 필자가 위 본문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어떤 헌법소원에서 3명의 판사가 소수의견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그 판결문 원문, 출처/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헌재 판결문(결정문)을 조작해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위 내용이 ‘소수의견’임을 증명하는 자료:


A.. 아래에 링크된 헌재 판결을 클릭한 후,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481&cname=판례집&eventNo=95헌마221&pubflag=0&eventnum=2301&sch_keyword=&cid=01030002

B. 좌측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이유]를 클릭하고,

C.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 (내용 발췌 생략)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 (내용 발췌 생략)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 (이 내용이 지금 문제된 위 본문과 동일한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아래 그림 참조:





    
Comment '375'
  • 은모래 2009.11.10 05:40 (*.186.226.251)
    뭐가 어떻다고 똑같은 얘기를 다시 실었을꼬?
  • gmland 2009.11.10 06:04 (*.165.66.9)
    당신 패거리들의 ‘대 국민 사기극’을 밝히려고 게재한 것인 줄 모르겠소?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소?

    당신들은 기각된 헌재 판결에 붙은 소수의견을 ‘헌재의 입장’, ‘헌재 판결’이라 하여 게시했고, 이에 대해서 그건 소수설일 뿐이라고 정정해준 내게 ‘미친 놈’이라 했지요?

    게다가 ‘금모래’ 당신은 ‘이미 헌재가 판결한 것을 왜 부정하느냐’는 투로 말했지요? ㅡ 사기 공범?
  • BACH2138 2009.11.10 06:04 (*.237.24.241)
    gmland님 같은 이야기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 BACH2138 2009.11.10 06:15 (*.237.24.241)
    아이쿠 gmland님 이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글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은 말이죠. 전노 일당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직전에 청구인들이 당해 사건을 취하한 데에 따른 판단이 주된 쟁점입니다. 다수설은 청구인이 소를 취하했으므로 심판절차를 종료하자는 의견이고 소수설은 권리구제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인용 판단을 하자는 의견이었죠...

    그리고 말이죠. 청구인이 취하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표될 <라.부분>의 재판 평의는 재판관 다수의견이 만든 판결문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인이 취하하자 재판 절차를 종료한다는 결론에 따라 내부 평의에 머문 것이었잖아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재판관 다수의 의견이었는데요. 발표되지 않았을 뿐인데요...
  • gmland 2009.11.10 06:18 (*.165.66.9)
    기각된 헌재 판결에 붙은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이라는 제하로 다루었지요? 그게 마치 헌재의 판결문인 것처럼 게시했지요?

    그리고 그건 소수설일 뿐이라고 말하는 내게 욕설을 하고 대드는 대학교수라는 작자가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했지요?

    오히려 꼬치꼬치 내게 따져 물었지요?

    당신들이 게재한 본문과 댓글들은 모두 복사되어 있어서 여차 하면 다시 게재할 터이니, 어디 한 번 변명이라도 들어봅시다. 이건 중요한 문제라오. 당신들은 모두 함께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오. 사기, 명예훼손 등.......

    그런데도 둘이서 함께 뭐가 문제냐고 말을 한다? 사기극을 벌여놓고도 뭐가 문제냐고?
  • BACH2138 2009.11.10 06:19 (*.237.24.241)
    그리고 말이죠. 누차에 걸쳐 이야기하지만, 제가 글을 지운 취지는 두분의 감정 싸움을 차단하기위한 의도입니다. 이런 호의를 이렇게 짓밟을 수는 없는 겁니다.
  • 쏠레아 2009.11.10 06:20 (*.10.3.184)
    탈옥한 죄수는 처벌할 수 없다.... 쏠레아
  • BACH2138 2009.11.10 06:25 (*.237.24.241)
    gmland님 제가 그레다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이렇게 달았드랬죠....

    헌재의 다수 의견이 이렇게 판결 내릴려고 초안을 잡고 인용판결을 내리려든 찰나에 마침 5.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청구인들이 이제는 헌재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를 취하합니다. 그래서 재판관 의견이 다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소를 취하했으니 그냥 재판 절차를 종료하자하였고, 소수의 의견은 아니다 인용 판결문까지 다 만든 상태인데 평의대로 하자.. 이렇게 되어위의 판결이 나온 것이죠..

    이 판결의 실제적인 검찰 불기소에 대한 판단은 평의에 머문 것이지만, 헌재 재판관 다수의 의견이지요...

    그래서 제가 평의라는 말을 한 것 아닙니까...
  • gmland 2009.11.10 06:29 (*.165.66.9)
    판결 전문을 게재했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요?

    저 판결은 전두환 일당에게 대해 검찰이,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리상으로는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것이고, 헌재가 판단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취하하는 통에 현재 역시 종료 결정을 내렸지요. 그러자 그 결정에 대해 일부 판사가 소수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소수의견을 게재했던 것이고.......

    그런데 당신들이 게재했던 본문은 그게 전두환 일당을 처벌하는 근거인 것처럼 보이게 했고, ‘헌재의 입장’이라 하여 다수에 의한 판결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금모래라는 사람은 내게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았지요.

    이건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과연 그러할지 실험해주길 바라나요?

    게시자 및 그 동조자인 금모래님의 공개 사과가 없다면, 깊이 생각해보지요.
  • BACH2138 2009.11.10 06:35 (*.237.24.241)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가.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 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 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립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죠.... 헌재에서 이런 인용 판결문을 발표하려고 다수의견의 일치로 준비해두었는데, 청구인이 소를 취하하여 이런 다수의 헌재 재판관의 이야기가 평의단계에 머물러 버린 거지요... 이 문구의 내용이 소수의견이 된 게 아니고 말이죠....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까.... 청구인의 소취하라는 사정 변경때문에 그간 헌재의 관례대로 이런 이야기를 인용결정문으로 발표안 한 것 뿐이라는 말입니다.

  • gmland 2009.11.10 06:41 (*.165.66.9)
    대 국민 사기극을 벌여 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조잡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요?

    두 사람의 공개 사과가 없으면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더 이상 댓글 달지 않겠소.

    별첨 전문을 읽어보시오. 그게 어째서 다수의견을 준비해놓은 것이란 말이오. 기각결정에 대해 판사 3명이 소수의견을 낸 것일 뿐인데.......
  • BACH2138 2009.11.10 06:55 (*.237.24.241)
    헌재가 말이죠. 위헌의견이 넘는 정족수를 갖춘 다수의 의견으로 위의 평의 내용대로 문구를 만들어 놓고 발표하려던 찰나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를 취하하게 되자 여기서 인용의견을 내릴 지 아니면 그냥 소송절차를 종료할 지 의견이 나뉩니다. 그렇게 되자 다수 의견을 그냥 종료해 버리자 하고, 소수 의견을 우리가 다수 의견으로 인용하려는 내용을 그대로 결정을 내리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견대로 결정문에 실리지 못하고 평의 단계에 머뭅니다. 여기서 이 판례를 평가할 때에는 헌재의 다수 의견은 인용결정을 안 내렸을 뿐이지만, 그 인용의 논리를 이미 평의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학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요.

    평의란 게 결정문이 내려지기 전제 재판관들이 회의하는 것입니다. 그단계에서 6인을 넘는 위헌의견이 이 문구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 지요.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요. 헌재가 우리도 이렇게 평의에서 처벌하자는 6인이상의 다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부분이죠.


  • gmland 2009.11.10 07:03 (*.165.66.9)
    위 본문에서 보다시피, 당신이 게재했던 글 전체의 앞에 붙어있는 제목이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이라 되어있는 걸 보고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소?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당신이 게재했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뺐지요?
  • BACH2138 2009.11.10 07:08 (*.237.24.241)
    여기서 4인의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소송절차 종료선언)을 반대한다는 말은

    인용결정을 안 내리고 소송 절차를 종료하지 말고, 내부 평의에서 내린 의헌 의견을 적극의견 개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 gmland 2009.11.10 07:08 (*.165.66.9)
    [위헌 의견이 넘는 정족수를 갖춘 다수의 의견으로 위의 평의 내용대로 문구를 만들어 놓고] 라고 말하는데, 이건 죄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발언임을 알고 있소? 말이 되지 않는 말인 줄 알고 있소?

    위 본문에 소수의견이라 하여 고스란히 남아 있고, 이를 주장했던 판사 3명의 이름까지 적시되어 있지 않소?

    정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네. 의도적 사기극임을 밝히고 공개 사과하지 않는다면.......
  • gmland 2009.11.10 07:11 (*.165.66.9)
    지금 누가 누구를 이해시키려 드는 거요?

    사기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이해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이 말로써 더 이상 응답은 없을 것이오. 원래 말이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니.......

    오늘 중으로 공개 사과가 없다면,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길 것이오.
  • BACH2138 2009.11.10 07:12 (*.237.24.241)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소수의견을 정리하죠..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反對意見)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전자에 부분(주관적 권리구제)에 대하여는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종료선언(終了宣言)을 하되, 후자의 부분(헌법적 해명)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


  • gmland 2009.11.10 07:26 (*.165.66.9)
    끌까지 이렇게 나올 거요? 대충 끝내리라 믿는 거요?

    이제 그만 둘러대고, 공개사과를 할 것인지, 아니 할 것인지만 말하시오. 아니함만 못하게, 공개사과에 또 사족 달지 말고....... 깨끗하게!

    당신 대답에 따라 대응할 테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과할 뜻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소.

    (일단, 이 사안에 관해 당신이 쓴 모든 글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드릴 테니)
  • BACH2138 2009.11.10 07:39 (*.237.24.241)
    gmland님 둘을 나눠서 판단해 보시지요.

    제가 글을 지운 것은 앞에 이야기했지만, 님과 금모래님간에 인신공격성으로 가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그 글 말미에다가 좀 있다가 지우니 양해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웠습니다. gmland님 제 호의를 너무나 무시하시니 정말 섭섭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는 결정선고 하루전, 당시 1995년이던가요. 위의 헌재 평의 일부가 언론에 공개됩니다. 그러자 청구인 측에서 뭐가 불리하다 싶었는지 소를 취하해버립니다. 그래서 6인이상의 위헌 평의 의견이 위헌 결정형식으로 이 세상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소수의견이 4명의 재판관은 그래선 안된다며 소수의견을 개진하면 우리 헌재의 6인이상의 평의는 이러 이러했다고 명시를 해놓습니다.... gmland님 제 이야기가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으시면 주위에 헌법 잘아는 사람한테 문의해보십시요...


  • gmland 2009.11.10 07:55 (*.165.66.9)
    첫째. 헌재 결정문이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증거를 찾아오시오. (내 생각에 그런 일은 없소. 만일 있었다면, 위 본문 그대로, 소수의견이 흘러나왔던 것일 거요. 또, 헌법재판소가 미리 준비했던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쓸모가 없어지면 폐기하게 된다오.)

    둘째.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3명의 소수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다수의견은 기각이었소. 6명 이상의 다수의견이라는 당신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오. 그런 말을 자꾸 하면 당신 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오. 다수의견이었던 것을 그 후에 헌재가 3명의 소수의견이라고 밝히면서 역사에 남긴다는 것이, 아무리 법에 조예가 없다하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우습지 않소? 말이 되는 말이라야 대꾸를 하지.......

    따라서 이유가 어찌 됐든, 당신이 게재했던 글은 헌재의 판결문이 아닌 것이고, 전두환 등이 처벌된 근거도 아닌 것이며, 다수의견도 아닌 것이므로, 당신이 사기극을 벌이고, 금모래라는 작자가 이에 동조해서 적반하장 격의 명예훼손을 저지른 죄에는 하등 영향을 주지 않소.

    (참고로, 본문은 관계자인 친구에게 먼저 알아본 후, 그의 도움으로 소재를 알아낸 다음, 헌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져온 것이오. 게재한 것 이외에도 두 편이 더 있으나, 하나만 게재한 것이오. 그러니 더 이상 문의할 필요는 없을 듯하오.)
  • 전설 2009.11.10 08:05 (*.42.240.26)
    한참 헷갈렸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것 같습니다.

    1. 다수의견 :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었으므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종료선언.

    2. 소수의견
    재판관 신창언 : 헌법소원청구 취하로 심판절차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평의한 결정문대로 선고해야 한다.
    재판관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은 하되,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는 해야 한다.

    3. 심판청구 전에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평의내용 게재(위의 가 ~ 바 내용)
    => 심판청구가 취하되지 않았다면 선고할 결정문 내용
  • BACH2138 2009.11.10 08:07 (*.237.24.241)
    헌재 평의가 공개된 예는 이 사건 외에도 법무사법 헌재 결정례도 있습니다. 5.18 해당 평의가 언론에 선고 하루직전에 보도되었다는 내용은 정회철 변호사 헌법 강의 2005년 판 1034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gmland님 헌재 판단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헌재 평의에서 예컨대, 6:3 혹은 7:2 라고 의헌 인용의견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후의 소취하 부분에서는 그 판단은 다시 인용 결정할 지 말지를 둘러싸고는 처음부터 판단합니다. 여기서는 5인 의견은 평의는 있더라도 소송의 수동성에 강조점을 줘서 소송 절차 종료해버리자고 하죠. 반면 나머지 소수의견 4인은 약간 논리를 달리하면서도 평의대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판결의 전체 논리가 이해되시는 지요....
  • gmland 2009.11.10 09:33 (*.165.66.9)
    1. 헌법재판소 평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평의 [憲法裁判所評議]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석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사건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를 말한다....... 평의 중에는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평의가 끝나면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도출된 재판관들의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ㅡ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 ‘인용결정’이라 함은, 비공개인 평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공개해도 좋은가에 대한 것으로서, 본안과는 별개의 결정을 말하는 것일 뿐, 위 본문 내용이 다수의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3.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라 함은 비공개인 평의 내용,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해도 좋다는 결정에 대한 정족수로서, 본문에 관련된 사안에서는 5명이 양해(동의)함에 따라 3명이 낸 소수의견이 공개된 것입니다. 아래는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이며, 전체는 아래에 링크해두었습니다.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은....... 청구인의 소원취하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결정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게 되었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위 3인의 소수의견 중,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결정이유에 3인의 소수의견으로 개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www.ccourt.go.kr/home/main/exe/exe_view.jsp?pg=14&sch_code=1&sch_sel=&sch_txt=&nScale=15&seq=9&actype=

    4. 본문 내용은 평의에서도 역시 3명의 판사가 소수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며, 평의에서의 다수의견이 아닙니다.
    .
    .

    당신은 또 한 번 본문내용을 왜곡/호도하려 하였습니다. 반성은커녕....... 공개사과 하지 않겠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내 시간을 뺐고 피곤하게 만드는데.......
  • gmland 2009.11.10 09:42 (*.165.66.9)
    깊은 지식도 없이 전문적인 사안을 멋대로 재단하고, 끝까지 호도하려 듭니다. 사기 피의자가 피해자를 설득하는 모양새로....... 정치/법학을 논하려거든, 먼저 학습부터 철저히 하시오.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먼저 탐구해보는 것이 순서 아니겠소?

    ‘평의’가 무엇인지.......
    ‘인용’이 무엇인지, 뭘 어디다 어떻게 인용한다는 건지.......
    ‘인용결정’은 무엇인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한다는 건지.......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몇 명 중에 몇 명을 말하는 건지.......
    ‘인용결정 대상과 평의에서의 다수의견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등.......
  • gmland 2009.11.10 09:50 (*.165.66.9)
    금모래, 은모래 교수님! 어디 갔어요?

    나와서 뭐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엉뚱한 詩라도 한편 지어보시든지.......

    사실이 아닌 것을 옹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착란’이라면서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는 당신!

    그러고도 반성은커녕, 그 잘난 지식으로 끝까지 상대방을 매도하려는 당신!

    나폴레옹 쿠데타가 뭐 어떻다고요?

    부끄러운 줄 알면, 그 뒤에라도 조용히 있을 일이지.......

    공산주의 혁명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문화혁명 때에도, 왜 지식인/교수부터 처형하는지 아시오? (벌써 몇 번째 질문하는 것이지만)
  • BACH2138 2009.11.10 09:52 (*.237.24.241)
    gmland님 님이 올리신 판결문의 아래의 문구를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위 반대의견(3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6인이상)]으로 밝힌 내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mland님은 해당부분을 아직도 이해못하고 계시는군요.


  • gmland 2009.11.10 09:54 (*.165.66.9)
    최소한 당신보다는 영리한 사람이 하나 있습디다. 그래도 그 양반은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이는 곳에는 끼지 않더이다.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라는 점에는 동의하오. 좀 좋은데 쓰면 좋으련만.......
  • gmland 2009.11.10 10:01 (*.165.66.9)
    이 양반, 버릇이 정말 고약하구만!

    문리해석 실력마저도 그렇게 모자라면, 어디 가서 물어보고 나서 그런 소리 하시오!

    당신이 뭘 유도하려는지 알고 있소.

    당신 글은 모두 헌재 등에 보낼 참이니, 그쪽 처분에 따르구려! (이 말을 유도하는 것이니, 내 그렇게 하리다!)

    당신은 주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도 무슨 장난하듯이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구려!

    내가 자꾸 대꾸를 해주니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제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드리리다.
  • gmland 2009.11.10 10:09 (*.165.66.9)
    이미 앞에서 자세히 언급했건만, 그건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아니면 고의로, 종래 수법대로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씹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일러드리리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위 3인의 소수의견 중,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결정이유에 3인의 소수의견으로 개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라 함은 위와 같이 9인 중에서 5인을 말하는 것이고, ‘인용결정 대상’은 비공개 회의인 ‘평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일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정확히는 3인이 냈던 소수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라질 게 아무 것도 없어요.
  • BACH2138 2009.11.10 10:12 (*.237.24.241)
    그리고 좋은 대박 자료 찾으셨네요...
    위 헌재 링크 글을 올립니다....

    필요없는 건 빼고 가필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는 가필을 하였습니다.
    gmland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한겨레가 대체로 잘 정리하고 있군요..




    ----------------------------------------------------------

    가. 사건의 배경................................

    나. 사건의 진행과정..........................

    다. 결정의 주요내용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이 그 소원을 취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9조를 준용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심판절차에 대한 종료선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창언,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은
    헌법소원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절차를 속행하여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신창언 재판관은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인이상-가필)를 넘게 되었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심판절차 종료선언 의견-가필)은
    위 3인의 소수의견(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가필)은
    중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소위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평의내용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결정이유에 3인의 소수의견으로 개진된 내용(이 내용은 평의에서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을 의미함.-가필)은 다음과 같다.

    형법상 내란죄의 보호법익인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내란의 죄에 대하여는 내란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른바 성공한 내란행위도 그 내란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에 대하여 사실상 형벌권이 발동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불처벌의 상태가 발생하나 후에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여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사실상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성공한 내란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중 2명의 전직 대통령의 내란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고 이를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승인한 적이 없다 할 것임에도(내란정부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하여 그 정부의 행위의 법적 효력이 모두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성공한 내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라. 사후경과

    위 결정은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의 전개과정에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사실상 형사소추가 어렵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의 집권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는
    특별법의 제정의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소원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본래의 평의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언론은 공소시효 논쟁을 우회하면서 성공한 내란도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유사한 논쟁의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한겨레신문 1995. 12. 16.).

  • gmland 2009.11.10 10:23 (*.165.66.9)
    사기극을 벌여놓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장난을 치는 이런 사람은 시범 케이스를 적용해야 맞겠지요?

    여러 사람들의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 ganesha 2009.11.10 10:24 (*.177.56.162)
    보면 볼수록 눈쌀이 찌푸려 지는군요.
    기분이 다 상하려고 합니다.

    토론은 토론으로 끝나야지 무슨 결과가 헌재에 보내서 처분을 기다린답니까? 범죄라구요?
    참으로 음악 동호인 낙서 게시판에 어울리는 결말이군요.
    뭐 본인이 말씀하셨으니 헌재에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라며 결과는 반드시 본 게시판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결과가 없다는 것에 990원을 걸겠습니다만.

    맘에 안드시면 저도 대국민 사기극 동참자로 함께 붙여 넣으시던지요.

    gmland님의 의견이 어쨌다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 게시판에서 너무 오버하셔서 기가차서 올려봅니다.
    앞으로 gmland님과 토론하려면 sue당할 각오를 해야 겠군요.
  • 쯧쯧 2009.11.10 10:25 (*.249.7.12)
    글귀도 못 알아먹는 양반이 무슨........
    무슨 말인지 글을 잘 읽어보고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 BACH2138 2009.11.10 10:28 (*.237.24.241)
    gmland님께서 발굴하신 헌재 링크의 결론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지요.

    헌재가 한겨레기사를 원용하는 걸 보니 제대로 된 평가인 것을 인정하나 봅니다...

    사후 경과...

    위 결정은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의 전개과정에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사실상 형사소추가 어렵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의 집권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는
    특별법의 제정의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소원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본래의 평의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언론은 공소시효 논쟁을 우회하면서 성공한 내란도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유사한 논쟁의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한겨레신문 1995. 12. 16.).
  • 콩쥐 2009.11.10 10:33 (*.161.67.92)
    서로 토론하고
    덕분에 글 읽는칭구들도 공부하게 되는데
    무슨 사기극이나 시범케이스나 그런걸 하나요....

    서로 토론하며 더 좋은공부가 되는걸로 충분한데요...
    게시판안에서 토론으로 끝까지 잘 만들어 나가세요....
  • gmland 2009.11.10 10:33 (*.165.66.9)
    단지 ‘결정’이라 했다면, 그건 ‘본안’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인용결정’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뭔가를 인용했다는 것이고, 이때 ‘인용’은 ‘공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인용했는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야 하며, 그 ‘대상’은 ‘3인의 소수의견’이라는 점이 명백히 나타나 있음에도, 끝까지 이렇게 장난스럽게 대하고 있습니다.

    ‘설마 날 어찌 하랴?’는 심리가 깔려있거나, 뭔가 믿는 게 있는 모양이고, 배짱도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 BACH2138 2009.11.10 10:41 (*.237.24.241)

    gmland님께서 발굴하신 헌재 링크의 결론을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지요.
    헌재가 한겨레기사를 원용하는 걸 보니 제대로 된 평가인 것을 인정하나 봅니다...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본래의 평의내용을 공표" 아래 결론의 핵심이 요거지요...

    gmland님의 물음인 성공한 쿠데타도 사법심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도 아래 결론이 답하는군요..
    제가 배짱은 좀 약합니다....


    사후 경과 다시 한번 더......

    위 결정은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의 전개과정에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사실상 형사소추가 어렵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의 집권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는
    특별법의 제정의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소원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반대의견의 입을 빌어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본래의 평의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언론은 공소시효 논쟁을 우회하면서 성공한 내란도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유사한 논쟁의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한겨레신문 1995. 12. 16.).
  • gmland 2009.11.10 10:42 (*.165.66.9)
    ganesha: 이것 보세요! 고발을 하고자 했으면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한답니까?

    게다가 일일이 대꾸를 받아주고 있는 판인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겁니까?

    정작 사기극을 벌인 당사자는 영리해서 이미 눈치 채고는, 반성은커녕 꼬박꼬박 장난질을 하고 있지 않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언급하지만, 상대방의 행위는 당장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그걸 부각하려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안에 따라 달라요. 동호회원끼리 어쭙잖은 일로 뭔가 다투다가 나온 말이라면 몰라도, 이 사안은 인터넷이라는 공개사회에 큰 여파를 던질 수 있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 전설 2009.11.10 10:42 (*.42.240.26)
    gmland님 조금 진정하시지요.......여기 주토론자인 BACH2138님이 처음부터 gmland님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으로 시작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 .... 금모래님외 몇분의 공격적 발언이 문제가 되겠지만,,,,
    나와 반대 의견이라면 모두를 "같은 패거리"(gmland님 표현대로) 로 몰아 세우는것도 예의는 아닐것입니다.

    정치적 문제에 대한 다른 견해와 오해(?) 로 기인한 과격한 발언을 사기극이나 범죄로 취급한것도 좀 지나친것
    같은 생각입니다. 토론은 토론일뿐,,,,,,,





  • Dr.J 2009.11.10 10:44 (*.85.80.15)

    참으로 장하십니다. 유치찬란하구요.

    웬만한 나이 이실텐데, 들어오는 얘덜도 생각하시죠.

    별것도 아닌것으로 사기 피의자니....범죄니

    링크하신 주소는 잘 보았습니다.

    어디 강사나 가르치시는 분 같은데 모범을 보여주세요.



    아침부터 눈버리고

    뮬이나 가렵니다.
  • gmland 2009.11.10 10:49 (*.165.66.9)
    콩쥐: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고도 아직도 날 몰라서 하시는 말씀? 하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직은 상대방에 애착이 있으니, 어떻게든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 덕택에 산통 다 깨져버렸으니....... (진작부터 설득 불가능한 사람으로 짐작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더니만 역시나.......)

    그리고 ‘토론’이라는 말은, 이 경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토론은 양쪽이 다 일리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이건 의도적인 왜곡으로서, 소수설을 다수설인 것인 양, 일부견해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인 것처럼 바꿔서 정치선전을 하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어쨌든, 또 한바탕 웃고 맙시다. 하하하하!
  • 전설 2009.11.10 10:53 (*.42.240.26)
    위 판결문에 대해서 저는

    심판청구 취하로 종료선언을 한다.........그러나 인용결정의 정족수를 넘어서 그 평의 내용을 공개한다
    그 평의내용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할 수 있다 " 이렇게 이해되는데,,,,,

    gmland님의 말씀대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할 수 있다" 가 소수의견이었다면
    왜 평의내용 인용을 다수의견(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없다) 을 하지 않았을까요?
  • gmland 2009.11.10 10:57 (*.165.66.9)
    전설: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BACH2138 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불리하지 않을 때는 막말을 종종 해왔지요.

    지금처럼 몹시 불리할 때는 절대로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멀쩡한 역사적 기록을 왜곡/호도해서 사실과 정반대로 만들고는, 정치선전에 사용하는 것이 범죄행위이지, 어째서 토론이 되지요?

    물론, 전문지식이 좀 필요한 사안이어서 일반인은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리고 이런 정도에 화내지 않습니다. 그런 척 했을 뿐....... (정말 화가 났다면 오히려 비공개로 처리하지, 이렇게 꼬박꼬박 대꾸를 받아주고 있겠어요?)
  • gmland 2009.11.10 11:03 (*.165.66.9)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음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아마 그럴 겁니다.

    ‘인용’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본문내용은 단지 3명의 판사 의견일 뿐입니다. 인용은 그걸 공표한다는 뜻이고, 평의 자체가 비공개 회의이므로, 그걸 공개할 때는 별도의 회의를 열어서 정족수를 넘어야 한다는 뜻일 뿐, 회의내용에 있어서 다수의견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헌재에 가서 질의해보세요.

    앞에서 이미 소개했지만, 헌재 결정문에 명문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래와 같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위 3인의 소수의견 중,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결정이유에 3인의 소수의견으로 개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gmland 2009.11.10 11:08 (*.165.66.9)
    또 한 번 느끼는 것인데, 한국인은 심성이 착하다는 걸....... 언제나 동정적이지요. 무슨 일을 저질러도, 그 후에는 ‘약자’로 비치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도 크게 있어요. 우리는 미국인이 옆집 싸움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지만, 그게 어쩌면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고발정신인지도 모릅니다.

    시민여론을 바꿀 수 있는 주요사안에 대한 왜곡/호도는 사회에 대한 크나큰 범죄일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사회에 유익한 일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누를 끼쳐서는 안 되지요.
  • 전설 2009.11.10 11:19 (*.42.240.26)
    저는 법전공/법에 대해서는 문외한 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과 gmland님의 생각이 너무 상충되어서요,,,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게 되었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위 3인의 소수의견 중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소위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평의내용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위 판결문에서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 => 소송취하로 판결 종료 의견
    " 위 3인의 소수의견 " => 헌법적 해명을 하는 선고 의견

    "종료선언의 다수의견 재판관 5인은 공소시효의 완성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 공개에 양해"
    => 본안판단부분 :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 합니다....
  • gmland 2009.11.10 11:22 (*.165.66.9)
    전설: 구절구절 하나씩 잘 읽어보세요. 정독하면서 생각하면 법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해석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구절마다 해석을 해드리지요.
  • BACH2138 2009.11.10 11:30 (*.237.24.241)
    gmland님 인신공격은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논리로 이야기하십시다.

    전설님의 해석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gmland님께서 발굴하신 헌재 링크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이죠.

  • gmland 2009.11.10 11:43 (*.165.66.9)
    아직도?

    그건 해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지요? 헌재의 몇 가지 결정은 역사적인 사실관계일 뿐입니다. 해석이 필요 없어요.

    만일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그건 전문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일 뿐, 토론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 gmland 2009.11.10 11:44 (*.165.66.9)
    경위를 하나씩 설명하면....... (자세한 것은 첨부한 전체 문헌을 정독해보세요.)

    1. 검찰이 전두환 일당에게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처분이 전두환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리상 처벌할 수 없는 것일 뿐임을 분명히 했으며, 헌재도 그걸 인정했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3. 헌재는 평의에 부쳤고, 9인 중에서 1인은 어떤 이유로 전두환을 처벌해야 한다 했고, 다른 3인은 본문과 같은 이유를 내세우면서 역시 전두환 처벌을 주장했다. 나머지 5인은 특별법 등이 없이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4. 평의는 절대적인 비공개 회의인데, 3인의 소수의견이 언론에 새어 나가버렸다. 이는 위헌에 해당할 수도 있다.

    5. 이에 당황한 청구인은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위헌심사청구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소원을 취하해버렸다.

    6. 소수의견을 낸 1명 및 3명은 자기들 의견을 공표할 것을 요구했고, 다수의견 판사 중에서 1명이 이를 양해함으로써 결국 공표(인용)를 위한 정족수인 5명을 채우게 되어, 본문과 같은 3인의 의견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만일 인용결정 여부에서 부결되었더라면 공개되지 않는다.

    7. 어쨌든 전두환 일당은 이에 따라 처벌된 것이 아니며, 본안은 기각/각하되었다. 그 후, 김영삼은 위헌인 소급입법을 통해서 5.18 특별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 전두환 일당을 기소해서 처벌하게 되지만, 김대중은 사면/복권 하고 말았다.

    8. BACH2138님이 게재했다가 삭제한 본문은 전술사항을 왜곡/호도하였고, 지금은 소수의견의 공개/공표에 대한 ‘인용결정’이라는 것을 마치 ‘본안소송’인 것처럼 또 다시 호도하였다.

    나는 종래, 전두환 일당을 처벌하려면 사법부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고, 대통령제의 시녀라 할 수 있는 국회를 통해 위헌인 소급입법으로써 처벌한 것도 부당하며, 쿠데타에 대한 심판은 오로지 국민투표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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