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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어의2017.01.07 12:00
대통령 탄핵은 내란이나 외환의 경우에 적용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족이나 측근 부패는 그동안 너무 흔하게 보아오던 거라서 좀 무딘 경향이 있죠. 측근 부패는 기본적으로 내란과는 거리가 멀고 더구나 외환과는 관계가 없어서 탄핵감은 일단 아니란 것.
진짜 탄핵감은 외환 감에 해당하는 대중 슨상의 북한 5억달라 현금지원 정도나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통치행위라고 큰소리 쳤던 판이여.
측근 부패라면 영삼이 아들 현철이가 무소불위의 농단을 행하고, 대중이 아들 홍삼트리오도 한때 부패의 대명사로 불리웠는데,
그럼 그때 촛불을 들고 데모 했는가? 아님 탄핵 탄자라도 꺼냈는가?
이번 경우는 가족도 청와대 접근을 배제했다는 데서 형태상으론 과거보다 양호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것.
단지 대통령이 순진하거나 우매한 측면이 있어서 측근의 호가호위에 너무 안일했다는 것인데, 본인이 축재만 하지 않았다면
이건 통치/정치 행위의 잘못이지 그런 건 탄핵 대상이 아니란 게 법률적 해석임. 법적 개념을 좀 더 알아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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