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야기는아니지만 스트라디바리...

by 하카란다 posted May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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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4일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바이올린을 가지고 입국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출된 통관 서류에 적힌 감정가는 36억3300만원.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로 평가받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이탈리아.1644~1737)가 1733년에 만든 것이었다.


통상 악기를 외국에서 구입해 들여오면 관세 8%와 부과세 10%가 붙는다. 이 계산대로면 신고한 바이올린의 세금은 6억5000만원가량이나 된다. 그러나 이 바이올린에는 한푼의 세금도 물리지 않았다. 제작된 뒤 100년이 지난 물품은 골동품으로 인정하는 관세 규정에 따라 골동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골동품은 통관 시 세금이 면제된다.


28일 인천국제공항 세관이 밝힌 '고액 신고물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입국 여행객이 신고한 고액 물품 50개 중 상위 5개가 모두 골동품이나 예술품이었다. 예술품도 통관 시 대부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한 물품은 초현실주의 화가로 유명한 르네 마그리트(벨기에.1898~1967)의 그림이다. 신고액만 33억1100만원에 달했다. 3위는 알렉산드리아시대 조각품으로 18억원이 넘었다. 골동품이었다.


세관 관계자는 "골동품이나 예술품은 신고자가 공인감정서 등 통관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온다"며 "세관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판단을 내린다"고 밝혔다.


상위 물품 50개 중 무려 36개는 방송 광고용 테이프나 필름이 차지했다. 현대자동차의 'NF 쏘나타' 방송 광고용 필름의 신고액은 11억3800만원이었다. 이 가격에는 해외에서 제작시 소요된 시설비, 장비임대료, 장소 대여료, 모델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밖에도 국내 자동차회사들의 자동차 방송광고, 휴대전화 제조사의 광고, 기업이미지 광고용 필름도 고가 반입품이다.


이런 필름에는 종량세 형태의 관세가 붙는다. 대부분 분당 20원가량이다. 이 때문에 관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부가세는 다르다. 신고액의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지 않다.

참고로 해당 기사를쓴 분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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