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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ing2009.05.18 07:46
일단 특허법이랑 저작권 법은 다릅니다.
특허법은 발명, 방법.. 같은걸 내꺼다! 하고 정해두는 제도 입니다. 보통 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허설정등록일 부터 출원일 이후 20년까지인가 유효하고 약 같은건 5년 연장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이건 출원하는 국가마다 유효한 겁니다. 단, 요새는 국제화가 많이 되어서 국제적으로 한번에 출원하는 제도 등등이 있은거고요.

저작권법은 조금 다른데, 개인창작물.. 매냐 분들이 손해를 좀 보실듯한! ㅋ 음악, 악보 이런쪽으로 나오는게 저작권인데요 이건. 만든 사람이 생존할때, 죽고나서 50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한미 fta가 체결되면 그때 70년으로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는 정말로 돈때문입니다. 목적이 발명자를 보호 장려하고 모방을 막기 위한겁니다. 짝퉁 같은거 방지하고. 그래서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파는 것이죠.
헌데 저작권법은 돈때문이라기 보단... 좀 목적은 달라도 비슷하게 돌아가는것 같긴하군요 -_-...a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주는 독점적 권리라는군요.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구요.

특허 관련된 수업듣느라 이번에 알게 된건데 조금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듯해서 적어봅니다~ 저작권법이랑 특허는 모두 지식재산권이지만 특허는 산업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쪽이고, 저작권은 따로 한 분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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