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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기타애호가2018.01.30 22:18

지나가다 잘못된 본문 내용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우선 조영남 대작 사건의 사기죄 하곤 사건의 성격 자체가 맞지 않고요.
미술계에서 조영남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소를 제기한 것은 맞으나, 아예 법률적 형식적 구성요건에도 미치지 못하여
각하 됐습니다.
처음부터 명예훼손이 될수 없는 요건이었어요.

이런 결론은 알아보지도 않은채, 같은 사례라며 명예훼손죄라 함은 섣부른 행위로 보입니다.

이런 분란이 무책임하고 악의성으로 살이 붙어가며 확대 재생산 안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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