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보나 음반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경우 허용되고 어떤 경우 허용안되나요?
보통 어느사이트의 내용을 복사해서 띄울경우
개인적 용도나 교육용일때는 보통 허용되고
복사한곳 출처를 명기하는것도 한 방법인데,
악보나 음반은 어느한계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경우 허용되고 어떤 경우 허용안되나요?
보통 어느사이트의 내용을 복사해서 띄울경우
개인적 용도나 교육용일때는 보통 허용되고
복사한곳 출처를 명기하는것도 한 방법인데,
악보나 음반은 어느한계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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