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파르님 감사...

by posted Aug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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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데도 좋은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의 음악이야기도 듣고싶은데,
냉중에 올려주실거죠?
첨이지만 항상 아는체 하자구요...안녕~


>[가스파르님께서 쓰신 내용]

>
>


>
>
>>[수님께서 쓰신 내용]
>
>>악보나 음반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경우 허용되고 어떤 경우 허용안되나요?
>>
>>보통 어느사이트의 내용을 복사해서 띄울경우
>>개인적 용도나 교육용일때는 보통 허용되고
>>복사한곳 출처를 명기하는것도 한 방법인데,
>>
>>악보나 음반은 어느한계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
>
>...처음 인사를 드리는 군요.. 자주 들르긴 했지만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보기만 하고 있
>
>던 차에... 조금 아는 게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
>
>양자 모두 국내법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들의 적용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
>저작자의 사후 50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다만 작곡가의 사망 후 40년이 경
>
>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경우엔 공표시부터 10년간 보호됩니다.
>
>따라서 악보의 경우에는 작곡가가 언제 죽었는가(??)를 알아내면 별 문제없이 유통이
>
>가능합니다(타레가 정도면 거의 저작권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편곡악보의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편곡자가 원곡과는 사뭇 다르게
>
>편곡한 경우에는 이것도 2차저작물로 보아 보호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고비아가
>
>편곡한 바하악보의 경우에는 ...사실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 현대
>
>작곡가 등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판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하지만 단순히 운지만을 좀 수정한 정도인 경우에는 별 상관 없겠죠. 예를 들어 타레가
>
>악보에 운지를 좀 달리 달았다던가..
>
>
>그리고.. 음반도 동일한 보호(50년)를 받습니다.
>
>--다만 실제적으로는 영업용으로 배포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 한은,
>
>배포의 금지만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
>않습니다. 냅스터 관련 소송에 찬반양론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냅스터가 직접
>
>배포한 일도 없을 뿐더러, 그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챙긴 것도 있다고 보기
>
>힘들기 때문입니다.----
>
>
>
>즉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1) 사후50년이 지난 사람의 악보, 음반은 무관하고, 2) 개인적인
>
>용도로 주고받는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 게재가 되어 있는 경우
>
>라면-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의 모 아저씨처럼- 출처를 밝히는 정도로도 문제가 없을 거
>
>라고 생각됩니다.
>
>
>
>두서가 없지요??
>
>가스파르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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