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대하여...

by 가스파르 posted Aug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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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님께서 쓰신 내용]

>악보나 음반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경우 허용되고 어떤 경우 허용안되나요?
>
>보통 어느사이트의 내용을 복사해서 띄울경우
>개인적 용도나 교육용일때는 보통 허용되고
>복사한곳 출처를 명기하는것도 한 방법인데,
>
>악보나 음반은 어느한계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군요.. 자주 들르긴 했지만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보기만 하고 있

던 차에... 조금 아는 게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양자 모두 국내법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들의 적용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후 50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다만 작곡가의 사망 후 40년이 경

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경우엔 공표시부터 10년간 보호됩니다.

따라서 악보의 경우에는 작곡가가 언제 죽었는가(??)를 알아내면 별 문제없이 유통이

가능합니다(타레가 정도면 거의 저작권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편곡악보의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편곡자가 원곡과는 사뭇 다르게

편곡한 경우에는 이것도 2차저작물로 보아 보호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고비아가

편곡한 바하악보의 경우에는 ...사실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 현대

작곡가 등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판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지만을 좀 수정한 정도인 경우에는 별 상관 없겠죠. 예를 들어 타레가

악보에 운지를 좀 달리 달았다던가..


그리고.. 음반도 동일한 보호(50년)를 받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영업용으로 배포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 한은,

배포의 금지만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냅스터 관련 소송에 찬반양론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냅스터가 직접

배포한 일도 없을 뿐더러, 그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챙긴 것도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즉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1) 사후50년이 지난 사람의 악보, 음반은 무관하고, 2) 개인적인

용도로 주고받는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 게재가 되어 있는 경우

라면-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의 모 아저씨처럼- 출처를 밝히는 정도로도 문제가 없을 거

라고 생각됩니다.



두서가 없지요??

가스파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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