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하여...(FAQ)..

by posted Apr 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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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에 갔다가 퍼왓습니다.

저작권협회 홈페이지는  
http;//www.komca.or.kr 입니다.
궁금한점 물어보거나 이나 작품을 등록할때 참고하셔요...




.* 음악저작물 사용승인 FAQ
  

Q...........음악을 이용하여 판매용 CD 또는 TAPE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
               사용 신청 방법과 절차 승인 완료 소요 기간은?


   당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실안내→승인신청→녹음사용신청서를 다운로드(사용자)→작성(사용자)→팩스접수 또는 내방접수(사용자)→관리곡 식별 및 작품 검색(협회)→사용료 통보(협회)→사용료 입금(사용자)→사용료 입금 확인(협회)→결재(협회)→증지 및 승인서 발급(협회)→승인완료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승인 기간은 보통 녹음 사용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됨(사안에 따라 3일 이상 경과될 수도 있음)



Q.............음반의 복제 및 배포 사용료 징수 규정과 구체적 사용료 산출 산식은?
  
음반의 복제 및 배포 사용료 징수규정은 다음과 같음
① 출고가×9%(승인곡수÷수록곡수)×제작수량×할인율
비고1)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음반 1매 1곡당 가격이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음반구분 하한가
Cassette Tape ..........................10.5원
CD, CD-ROM ...........................14원
③ 비매용 음반에 대해서 다음 가격에 제작수량을 곱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음반구분 1매 1곡 사용료
Cassette Tape ........................6.3원
CD, CD-ROM ..........................8.4원
☞(사용료 산출 방식 例)
총 30곡이 수록된 CD 3,000개를 제작하여 5,000원에 출고할 경우 사용료는?
▶5000(출고가)×9%(사용료요율)=₩450원÷30곡(수록곡수)=₩15원(1매 1곡당 단가)×3,000개(제작수량)×3%(할인율)=사용료
단, 1매 1곡당 단가가 상기②의 최하한가 미만으로 나올 경우 ②의 최하한가를 적용함.

  


Q....기존 음반에 수록된 곡을 선곡해 음원을 이용한 편집음반을 제작할 경우 사용승인 방법과 및 절차?

기존 음반에 수록된 곡을 선곡해 음원을 이용한 편집음반을 제작할 경우 우선 저작재산권(복제권.배포권) 과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및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사용허락을 득 해야 함. 저작재산권(복제 및 배포권)은 당 협회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고 저작인접권 중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사용하고자하는 음원을 소유하고 있는 기획사(음반제작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해야 함.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구제적 사항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3141-9028)로 하시고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745-8286) 문의해 주시기 바람.


  
Q  국내 음악저작물의 가사를 외국어(일본어,영어)로 번역하여 음반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선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는?

원 저작물을 외국어(일본어,영어)로 번역하여 음반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에 의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음반제작자는 원 저작물 가사의 번역에 대한 허락을 득 해야 함. 이때 허락은 반드시 문서로서 득 해야 법적인 실효성이 부여됨. 아울러,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및 제21조(2차적 저작물등의 작성권)에 의거,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등의 작성권(법 21조)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원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함.


Q..........이미 발표가 되어 히트를 친 음악을 리메이크해 음반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작사.작곡자의 허락을 일일이 득해야 하는지?

   음반을 제작함에 있어 원곡의 내용이나 주제 형식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실연자
(가수,연주자)만 변경하여 음반을 제작할 시 일일이 작사,작곡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반대로 원곡의 내용이나 주제 형식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작사, 작곡자의 허락을 득해야만 사후에 사용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참고: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가능성 판단 여부는 음악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가 해야함.)

  

Q 저작자에게 분배되는 저작권 사용료의 분배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징수된 저작권 사용료는 아래 도표와 같은 분배주기에 의거, 저작자에게 분배됩니다.






(이 글 읽어보니까
혁님의 바리오스음반 방송에 한번 나갈때마다 8원~14원쯤 받는거네여...
10년간 방송에 100번쯤 나간다고 예상했을때 800원에서 많게는 1400원 받겠네요.
1400원?  큰돈인데  받으려면 얼렁 통장개설해야겠는걸여...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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