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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2011.09.07 22:09

마약관련 기사.

(*.178.234.140) 조회 수 11752 댓글 0
한국여성 이용 마약밀수 외국인 등 4명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한국인 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마약을 밀

수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국제 마약밀수조직 조직원 나이지리아인 A(38)씨와

B(36)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5천만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마약을 운반한 A씨의 부인 C(24)씨와 D(24)씨 등 한국인 여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

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필로폰 밀수입 행위가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

이 매우 많은 점, 마약범죄의 국제적ㆍ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

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한국인 대학생 D씨를 통해 아프리카 말리 현지에서 마약 3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아 한국으로

밀입국 하는 등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한국인 여성을 이용해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외로 유통시

킨 혐의로 기소됐다.

   son@yna.co.kr




- 2011년 9월 5일자 연합뉴스

3년넘게 마약운반했는데 고작 10년형 이태원프리덤어쩌고 하는데
놀러갔다가 나이지리아놈이준 마약탄음료마시고 집단강간당하고 중독되고 이런일들 비일비재...
자녀분들있으시면 정말 이태원 눈길도 주지말라고 말씀하셔야해요.
한국경찰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게 어느나라인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나이지리아인 운영하는 나이트관련이야기 들어보신분 아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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