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최고의 명곡중 하나라고 여겼던 "해변으로 가요" 가 일본노래였다니..
여태까지 이거 일본노래라고 밝힌 사람도 없었다네요.
노래가 나온지 37년이 지난 2007년에야 일본곡이라고 법정판정을 받았다니..ㅜㅜ
역대 한국의 명곡이라고 불리는거중에 외국곡을 번안해 불러놓고도
뻔뻔하게 한국노래라고 어물쩡 넘어온 곡들이 많어리라 봅니다.
http://music.daum.net/musicbar/musicbar/detail?menu_id=7&board_id=2262&nil_profile=mediatmusic
한국최고의 명곡중 하나라고 여겼던 "해변으로 가요" 가 일본노래였다니..
여태까지 이거 일본노래라고 밝힌 사람도 없었다네요.
노래가 나온지 37년이 지난 2007년에야 일본곡이라고 법정판정을 받았다니..ㅜㅜ
역대 한국의 명곡이라고 불리는거중에 외국곡을 번안해 불러놓고도
뻔뻔하게 한국노래라고 어물쩡 넘어온 곡들이 많어리라 봅니다.
http://music.daum.net/musicbar/musicbar/detail?menu_id=7&board_id=2262&nil_profile=mediatmusic
Commen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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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았던 옛날이니깐 가능했던 일일겁니다.
요즘같은 때에 저랬다가는 가수인생 종지부 찍어야죠.
표절을 넘어서 도둑질을 하고도 국민노래로 살 수 있었던 그때의 환경이 어쩌면 부럽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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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효리가 앨범전체가 표절된 곡을 발표했었다가 들통나 개망신 당했고
표절작곡자는 구속되었는데요. 이효리는 아직 건재합니다.
표절인지 모르고 당했다는거 라는데요.
알고도 모른척한건지 진짜 몰랐는지는 하늘만이 알겠지요. 하하 -
이효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겁니다...
한국 작곡가들의 표절수위가...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니까요
학원다니면...드러내놓고....남의곡을 카피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
모방을 알아야 새로운 창조가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다른 곡들을 카피하면서 배우는겁니다.
연구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기꾼으로 몰아가시는군요. -
찬찬님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컴퓨터 좀 안다고, 컴퓨터의 잣대로 라디오시대를 탓하는 셈이죠.
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 중에 [Auld lang syne]이란 곡은
-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넣어 부르던 옛날 애국가였고,
- 초등학교 졸업 송가이기도 하였으며,
- 지금도 찬송가에 들어있는데...
지나간 일들은, 그런대로 넘어가주는 관용이 필요한 시대이지요.
너와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앞으로나 잘 해야되겠지요. -
예전에 이백천씨가 바하 이후의 곡은 다 표절이다. 라고 했었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표절에 대해서
단순히 몇마디 안에 멜로디 만을 보고 표절유무를 보지말고 작곡가의 양심이 우선되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처녀뱃사공은 1940년대 한국가요를 주름잡던 이화자씨 노래로 원제목은 목단강 편지이다.
원작곡자 역시 박시춘씨이다.
같은 멜로디인데 박시춘씨 살아생전에 유명한 다른작곡가가 목단강편지를 처녀뱃사공으로 둔갑시키고
자기 작곡인양 냈는지 그 사유는 모를일이다.
-
아, 제가 착각했네요
금반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려던 곡은 [강건너 산을 넘어 수륙천리를...]하면서
부르던 곡이 일제의 [우에노 헤기까라...]라는 곡이였는데.. .
하도 오래되어서 혼란을 빚었군요, 어허허
그게 다 어렷을 적에 형님이 유성기 틀어주면 따라하던 노래라서,
-
일본서적들 그대로 베낀듯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공부하신 교수분들 '... 개론' 등의 책들.
-
우리 법률도 거의 모두 일본 거 배낀거임..
-
지나간 옛날에는 자료 부족이나 외국어에도 구애를 받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료, 동영상에 MP3까지 넘처나는 현대에 들어와서
작곡작사가의 허락없이 개사한다든가 표절하는 건 용납할 수 없지요.
가요계의 디바 심수봉님이 [백만송이의 장미]를 바꿔부르기 전에도
러시아에 가서 관계되는 분께 허락을 받았다더군요.
문제는 번역문에서 원문을 오역하는 것만해도 죄송스러운 마당에,
왜곡을 넘어 날조한 글이 본란에도 버젓이 있는거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
현대법의 모태는 성문법주의인 구대륙에서 체계가 잡혔으며, 그 외에 관습법적인 영미법이 발전
되었습니다.
우리 법의 체계는 성문법주의이며, 성문법에 없는 사항은 관습법을 채용했습니다.
일본역시 구대륙의 성문법체계이며, 한국은 성문법을 받아들이면서 학자들이 마땅히 법용어를 만들지 않고,
쉽게 일본식 용어를 따라하다 보니 민법에서 많이 채용하여 쓰고 있으나, 학자들이 개선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민법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구대륙의 독일식 성문법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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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다 우리네 가요사이니까 나무랄 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첫번째 가요로 손꼽히는 [이 풍진세상을 만났으니...]는
[하얀 후지산]이란 엔가를, 젊은이들이 요절한 친구를 위해서
장송곡 대신으로 자주 부르다가 일본에서 유행된 곡이라고 하더군요.
또 하나,
[낙동강 강바람에...]도 광복 이전에 일제원곡 그대로 유행을 했는데,
그 때의 가사는,
[한번 잃고 단념하고, 두번 잃고 맹세 했오,
목단강 건너가며... 보내주신 그 사연을...
낸들 어이 잊으리까 ...성공 하소서...]
아직도 옛날 가사를 외우고 있답니다. 아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