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by 기계과학 posted Nov 04,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아래는 퍼온글.

....................................................

* 말로만 정의를 찾으면 안됩니다.

말만으로야 조선 떡 다 먹고 사해 바닷물 죄다 퍼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본인이 요즘 겪고있는 희한한 상황을 액면 그대로 적나라하게 공개합니다.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본 사건의 성질상 어차피 갈 때까지 가야만 할 것 같군요,.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건국 이래 초유의 검경찰 스캔들 사건....... 이라 칭할 수 있을는지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님께 고합니다.

본인은 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결정번호 1-0510-201005-21-000006 를 받아

목하 귀 건강보험공단 모 지방 지사 모직원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협박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본인이 여기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간단히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사오니, 바쁘다는 핑계로 이 게시글을 비서진에게 명하여 읽게하지 마시옵고 정형근 이사장님께서 직접 일독하시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서진(구체적으로 선임 비서관이라 지목하겠습니다.)들이 지금 이 게시글을 보고서도 정형근 이사장님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공기관장 비서로서의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이오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2008년 9월9일 오후 4시 10분경,

꽃뱀 내지 자해공갈협박범으로 추정되는 여자가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 앞에 무단주차를 해놓고 몇 번 전화를 해대도 어기적거리며 늦게 나오기에 본인은 뭐라 야단을 쳤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별안간 자기 머리를 본인 앞으로 확 들이밀어 박치기해놓고는 적반하장격으로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며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본인은 그 순간 이상함을 느껴 집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나와 거의 10여분 이상 휴대폰으로 이곳저곳 통화해대는 그 여자의 말짱한 얼굴들을 여러 각도로 수십장 촬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모 지구대에서 순찰차를 몰고온 모 순경은 카메라를 들고 어정쩡 서있는 본인에게 다짜고짜 신분증 제시 요구도 하지 않은 채 현행 폭행범으로 체포해 끌고 갔습니다.

본인은 하도 억울하여 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을 것을 신청하였고, 동년 10월 17일 오후 2시 반경 본인은 모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를 찾아가 모 수사관으로부터 거짓말탐지기 반응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년 11월 중순 경, 검찰 1차 조사에 응하여 가보니 본인은 당시 행했던 거짓말탐지기 반응 조사 결과 거짓말을 했다는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하고, 그 여자는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처음 대질 심문에서 만난 그 여자는 본인에게 비상식적인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는 등 이상스런 행동을 계속 보이기에 본인은 그 제의를 거절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사회 정의 차원에서라도 너 같은 여자는 벌을 받아 마땅하나, 그대 사정이 어떤지 모르니, 고소 취하를 하고 반성한다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었음) 정식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진행 도중 본인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법정 제출된 본인의 거짓말탐지기조사 결과 사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본을 살펴보니 거짓말탐지기 조사 담당 수사관이 본인에게 행한 반응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했음을 본인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그래프를 판독할 수 있느냐하면, 본인은 과거 공군 위생병 시절에 환자 심전도 그래프를 체크해 보았었고, 한때 경찰수사 기법을 응용한 드라마를 써봤던 방송작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본인은 그 꽃뱀내지 자해공갈협박법으로 추정되는 그 여자와 그 마수에 걸린 일부 경찰들이 교묘하게 일을 꾸몄음을 눈치챌 수 있었고 본인은 이에 대해 법정에서 꾸준히 이의제기를 해가며 본인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에 대해 정식으로 인정된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본인은 1심 패소하여 범칙금 95만원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이에 불복 곧바로 2심 항소하였고, 고등검찰청 검사 출신인 변호사까지 선임해가며 본인이 모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받았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사본을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심리분석실에 그 진위 여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번 역시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판독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통고를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심리분석실에서 받았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막힌 노릇이기에 본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다시 재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심리분석실에서는 ‘면밀히 재검토를 하였으나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정식 확인 통고를 다시 해왔습니다.

본인은 그제서야 어렴풋이나마 자해공갈범으로 추정되는 그 여자가 경찰청은 물론 검찰청 내부 깊숙이, 그리고 어쩌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까지 두루두루 손을 뻗치고 있지는 않나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 지방 지사에서는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격으로 본 사건에 관련된 일들의 고비 때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본인에게 휴대폰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본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에 대한 것들은 본인이 내용증명으로 모 국민건강보험공단 모 지사에 보낸 적이 있사오니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몇차례 항의(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심리분석실 모 직원의 행태가 아무래도 수상하니 정식 수사를 해달라는)를 해봤지만, 아래 첨부된 사진 자료와 같이 ‘대검찰청과학수사과 심리분석실을 믿지 못하겠으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있는 다른 기관에다 감정 위촉을 해 보라는 식의 엉뚱한 답변을 대검찰청 감찰과로부터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본인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대체 어느 곳이냐? 그곳을 알려달라!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대검찰청에선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것이냐? 는 식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검찰총장과의 대화란에 이에 대한 부당성을 토로하였건만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을 뿐더러,

대검찰청장 (차장검사-직통제출 바람) -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심리분석실에서 근무중인 자가 공문서를 조작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제목과 내용으로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본인이 민원( 신청번호 1AA-1010-013607 처리기관접수번호 2AA-1010-029317 )을 넣었더니,

엉뚱하게도 이런 민원을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 검찰청으로 보내어 ‘종결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대검찰청은 분명히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해 있고 용의자가 서울 대검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대검찰청 심리분석실 아무개 직원이라고 민원인이 당사 용의자 지목까지 하였는데 그걸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 종결처리 시킵니까?

사정이 이럴진대,

언제 어느 누가 ‘만약 내가 입을 열게 되면 여럿 다치고 만다’라는 엄포를 놓았듯이 과거 구린 구석들이 좀 있었기에 그걸 발설시킬까봐 두려워 대검찰청내 여러 명이 대검찰청에서 직접 다루기가 참 못하여 벌벌 떨면서 지방 검찰청으로 보내버린 건 아닐까?하는 실로 엉뚱하고도 해괴망측한 망상까지도 본인이 할 수 밖에 없는 노릇 아닙니까?

본인은 이런 상태(대검찰청에서 말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기관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심인 대법원까지 끌고가 봤자 헛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대법원을 포기해 버리고

본인이 받았었던 조작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사본을 인터넷 상에 실명만 가리운 채 만 천하에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조 :

daum.net 다음 아고라 토론게시판 주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629309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705597

조선닷컴 토론마당 이명박 정부

http://forum.chosun.com/bbs.message.list.screen?bbs_id=101200

검색란에서 - 작성자 이상훈

게시글 번호 32274 [폭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검찰비리 )


그리고 본인에게 부과된 범칙금의 부당성을 법정에서 계속 가려보기 위해 모 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지요.

판결문에서 언급한 판결 근거가 되는 행정서류가 만약 거짓으로 조작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얼마든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자라도 알고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모 지사에서는 본인에게 부과된 벌금액(꽃뱀으로 추정되는 여자가 본인에게 폭행당했다며 모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입원 치료한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지불한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겠다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났으니까 무조건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본 사건은 일부 비리 경찰 검찰이 조작하였다고 민원인이 민원을 넣어놓고 또 행정소송까지 해 놓은 상태이니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본인이 항변을 하여도 모 지방지사에서는 막무가내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그랬지만, 혹시나 그 자해공갈범 같은 여자가 국민건강보험공사 모 지방지사 직원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지는 않나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본인이 이런저런 사실을 인터넷게시판에 모두 까발려보겠다고 하니 명예훼손하면 안된다며 점잖게 충고까지 하더군요.

(본인이 사건 당시 순발력있게 찍어놓았던 그 여자의 말짱한 얼굴 사진들을 그 여자가 검찰 고소하면서 제출했던 자신의 상해진단서와 비교를 하여 과연 그러저러한 진단이 나올 수 있을지 연구 검토 대상입니다. 조작된 상해 진단서를 일일이 조목조목 밝히는 것보다도 법정 제출된 본인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사본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이기에 잠시 보류 중일 뿐입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검찰에 제출했었던 그 여자의 당시 얼굴 사진철 압축 파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용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지도 않고서 진실반응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받았다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엉터리임을 본인은 몇가지 근거를 들이대며 지적을 해봐도 검찰측이나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그 여자가 받았다는 거짓말탐지기반응검사 자료- 본인의 민원 요청에 의해 현재 모 지방경찰청에서 보관중이라니 반드시 조사 검토해볼 필요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갑과 을이 있었는데,

갑이 을을 죽여서 증거 인멸하고자 을의 시체까지 태워 없애버렸다는 죄목으로 갑이 체포되어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을 사형집행하려는 순간, 죽었다고 하는 을이 갑자기 생생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이미 판결이 난 대로 갑을 사형시켜야만 할까요? 아니면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명백한 오류가 있으니 일단 사형 집행을 보류시켜야만 옳을까요?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담을 치르는 인권국가요 온전한 법치국가라면

인터넷 게시판 상으로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어버린 본인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사본에 대한 위증 여부는 결국 공식 판가름이 날 것이고,

최소한의 상식대로라면 이에 연루된 자들은 소속이나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님께 정식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귀사엔 영어를 잘하는 등 똑똑한 직원들이 꽤 많은 줄로 저나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직원들을 동원시키시어, (지목해 볼까요? 이사장님 수석비서가 알아서 해보십시오. 그 정도의 영어실력도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비서를 하고있다면 국민이 용납 못할 일입니다.)

아래 첨부된 본인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사본들을 그대로 모두 다운 받아서 선진 외국 경찰청 과학수사과나 검찰청 과학수사과에 정식으로 문의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과학수사과 심리분석실에서는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라며 정식으로 제게 공문을 보내온 이상 그곳에 재검토를 다시 의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이니 이런 일은 굳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전자메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를 터인즉, 국민을 위하여 이런 수고쯤 하시는 것도 썩 괜찮은 일 아닙니까? 외국 여행이나 보너스는 아무 때나 행하고 막 타가는 게 아닙니다.

정형근 이사장님!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니 뭐니 입 아프게 떠드실 필요없이 요런 일부 비리 검 경찰들과 짜고 벌이는 사이비 국민건강 보험금 수령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색출해 내신다면 이것이야 말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여 정형근 이사장님께 부탁 말씀을 다시 드리건대,

본 사건이 완전히 끝나고 결말을 볼 때까지 혹시나 경거망동한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민원이 진행중이고 재심 준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모두 끝났다며 사형집행을 서두르듯 본인 재산을 강제로 차압하려고 서두르는) 국민건강보험 모 지방 지부 직원들을 자제시켜 주십시오.

보다 명백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까짓 52만원 벌과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금 늦게 받는다고 해서 큰 탈이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본인에게서 벌과금 52만원을 강제로 징수했다가 본인이 무고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간 입은 본인의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찌 보상해 주시려고 합니까?

뭐, 이런 건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괜찮다고요?

천만에요, 본인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거짓으로 조작되었음이 정식으로 밝혀지는 즉시 본인이 여러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물질적 해를 고의적으로 끼쳤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직원들의 봉급 및 퇴직금을 본인이 차압해 버리겠다며 본인은 이미 내용증명을 그들 앞으로 보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겁 없이 계속 까불대고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모 지부 몇몇 직원들이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군요.

2008년 9월9일부터 현재까지 억울하게 계속 재판에 시달려가며 수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에다가 검찰로부터 95만원 벌과금까지 징수를 당해버린 본인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본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여 행하는 사역이라 받아들이고,

비록 이 한 몸이 고달프고 희생될 지라도 대한민국 일부 비리 경찰 검찰에 의해 저질러진 거짓말탐지기 조작 사건을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서 정의사회 구현하는 데 일조를 하고야 말 것입니다.

(수긍하시든 말든, 동의하시든 말든, 저 자해공갈단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집단으로부터 본 사건이 일어난 후, 본인은 거의 살해 수준에 가까운 차량 테러를 몇 번 당해 본 데다가 엉뚱하게 피해를 입었던 제가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1백만원 사고 벌금까지 물어내놓은 전력도 갖고 있습니다.)



* 아래 주소를 누르고 들어가면 본인의 거짓말탐지기 그래프와  엉터리로 조작해 놓은 판독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052911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