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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가.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 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 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립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1995. 12. 15. 95헌마221등)


(아래  ....님이 올렸던 글인데 ,삭제하신다기에  원문을 남기려고 다시  퍼 올립니다..)
          
Comment '14'
  • 쏠레아 2009.11.09 17:18 (*.10.3.184)
    팥쥐없는 콩쥐는 앙꼬없는 찐빵이고,..
    빤쓰없는 브라만은 뭐? 뭐라꼬??

    친일인명사전 나온 것처럼....
    모든 이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인터넷 예절이고 규칙이고 또한 명분이지요.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글을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요.
    스스로 욕을 먹고, 스스로 그 욕을 지우고... 그것들이 모두 스스로의 권한이니까...
    그래서 남이, 그러니까 제3자가 지워주면...
    고소원불감청인가???

    덴장마즐....
  • 콩쥐 2009.11.09 17:25 (*.161.67.92)
    ....님이 직접 자신이 쓴 원문글을 지운겁니다.
    그래서 100여개의 댓글이 날아간거고요....아쉽긴하네요.
    거기 좋은글 많았는데......

    이건 .....님이 삭제하신다고 하길래
    ....님이 쓴 원문을 담아온겁니다....
  • 쏠레아님 2009.11.09 17:26 (*.237.24.241)
    그만하시죠... 약간의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만.... 헌재의 결정례 중에서
    이 문구들이 명문은 명문이죠....
  • 쏠레아 2009.11.09 18:20 (*.10.3.184)
    본글이던..대글이던...
    욕을 먹었던, 칭찬을 먹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보존되어야지요.
    개가 짖은 소리라면 모를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저 사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끝끝내 사과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 알량한 지식으로 캄프로치할려는 사람.....
    기타매냐 딱 한 놈 계시지요. 쏠레아.

  • 쏠레아님 2009.11.09 18:44 (*.237.24.241)
    저를 용서하시지요^^
  • 쾌girl조로 2009.11.10 01:25 (*.174.219.217)
    오~, 정말 아쉽네요....
    gmland님의.....황금같은 말씀이....많았었는디.....쩝.

    명문은 무시기 명문이예요.... 국민들 선동해서...혁명이라도 일으켜보자하고...올린 글이구먼....
    시위,데모 해봐도 별 소용없지...긴급 선언문인지, 시급 선언문인지...별 짓을 다해봐도...소용없지....
    이젠....독재 정치를 하니...뭐니하면서...혁명이라도...일으키고 싶은모양이죠....

    '최후의 발악' 으로 보이네요.....ㅋㅋㅋ...
  • gmland 2009.11.10 03:45 (*.165.66.9)
    그런데 본문은 진실이 왜곡된 것 같네요. 이건 정말 곤란한데...

    뭔가 좀 의문이 있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문을 조사해보니, 본문은 다수의견에 의한 헌재 판결이 아니고, 소수의견이었네요.

    관계되는 부문을 따로 본문으로 게재하고, 전체 원문은 별첨 합니다.

    위 본문을 게재한 장본인은 해명하기 바랍니다.

    (본문에 관련된 논쟁은 전두환 등에 대한 처벌, 쿠데타에 대한 가치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에 관한 것이었음에 오해 없기 바랍니다.)
  • gmland 2009.11.10 03:49 (*.165.66.9)
    본문과 같이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 행위는 형사소추 대상이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공개 사과하고, 앞으로 자제하기 바랍니다.
  • gmland 2009.11.10 03:53 (*.165.66.9)
    왜 삭제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는군요.
  • BACH2138 2009.11.10 06:02 (*.237.24.241)
    gmland님은 제 호의를 너무도 몰라주는군요.... 님과 금모래님과의 싸움을 막기위해 발단이 된 글을 지운 것인데요... 진짜 너무 하십니다...
  • 2009.11.10 21:01 (*.120.6.214)
    싸움이란 말은 둘을 싸잡아서 하는 말이 아닌가요?

    진정 호의란 시비를 가려 혜아리는 게 호의입니다^^
  • 어사 2009.11.10 21:11 (*.120.6.214)
    말리는 시누이? 증거 인멸? 인류 평화? 참외? 오이?
  • gmland 2009.11.11 05:27 (*.165.66.9)
    본문은 헌재의 소수의견을 가져다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여서 헌재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본문 필자는 헌재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어디에다 인용했는지, 그 원본과 출처를 당연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BACH2138 2009.11.11 05:48 (*.237.24.241)
    소수의견이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려졌을 인용형태의 평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쿠데타를 처벌할 수있다는 헌정질서의 초석을 세웠다는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죠... 아래 판결문이 그 근거입니다....


    .......우리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995.11.30. 10:00로 확정하였고 1995.11.27.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그날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 있으므로, 비록 그 후인 1995.11.29.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의 청구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둘째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청구인의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위 둘째부분은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위 첫째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다음은 위 본문의 설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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