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관련...어떤분 의견 퍼온글입니다

by 성찰인 posted Oct 03,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나영이 사건이란?



1.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목을 조른 뒤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넣어 질식고문을 행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고문으로 신체저항을 떨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켰습니다. 여기까진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

2.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 있는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항문에 1회 삽입, 내사정한 뒤 그대로 돌려서 눕혀 질에 2회 삽입, 전회 사정회피, 후회 오른쪽 귀에 내사정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전회의 피스톤운동횟수만큼 부딪혔으며 후회동안 계속 변기뚜껑쪽에 안면이 닿게 돌아간 채 오른쪽 어깨로 심하게 꺾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물탱크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짖눌려졌습니다.

3.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 대장에 내사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대장엔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귀속에 싼 정액을 헹궈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궜다 뺀 뒤 걸쳐놓고 뚫어뻥을 붙였다 힘껏 뺌으로서 탈분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탈장으로 이어지자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휘휘행구고 다시 항문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 뒷 막대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그리고 급히 하느라 조준을 잘못 한 나머지)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막대기로 인해 완전히 걸레가 되어 급격히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4.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 일단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 아이를 씻깁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가 된 구멍을 향해 물이 스며들어 상처는 더이상 상처라 말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집니다. 여튼 대강 지문이 씻어지고 피와 각질등도 씻어지자 장기가 중력에 의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구멍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쏟아지진 않지만 사실상 딱 봐도 이미 사람의 구멍은 아니란 게 눈에 보이지만 혼자 자기만족을 한 가해자는 여기서 그 자세 그대로 질에 1회 삽입, 두발사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질 내에 약간의 정액이 남았고, 급히 머리를 물로 헹궜지만 (알다시피) 정액은 젖은 털에 엉키면 잘 안씻깁니다. 결국 좀 남았지만 이미 피맛을 본 가해자는 그 쯤 해서 만족하고 도주합니다. 머리를 헹구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여 전반적인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습니다.

5. 결과 및 연행과정 - 채취된 정액과 여기저기서 발견된 지문(수도꼭지라던지 변기 뚜껑이라던지)을 토대로 하여 교회 신자 전부를 이잡듯 뒤지고 거기에 더해 교회가 있는 마을 인원을 통째로 수사하여 금방 잡아냈습니다. 사실상 현장검증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스피드였습니다.




범인은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20분정도 안산시 어느 상가건물 앞에서 학교가는 나영이를 그 건물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으라고 하는데 안벗어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 시킨후 저런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나영이가 1시간여뒤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요. 경찰은 탐문수사와 주변 cctv 그리고 몸에 조금 남은 정액등을 통해 사건발생 57시간만인 13일 검거했데요..





--------------------------------------  





말도 않되는 온정주의로 물든 사악한 사법부의 나리들의 꼬라지는 구토가 나올 정도이다.



범인 조가놈은 그렇다치고 도대체 이 판사라는자들을 어찌해야만 범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엄청난 손해가 자신에게 가해진다는 메세지를 전달 할 수 있을 것인가 ?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저 흉박범들에게 만만히 보여서 한없이 당하고만 살아야만 한다는 말인가 !!!!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흉악범 조씨에게 무한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7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할 것과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조 두순

( 안산시 단원구 푸르지오아파트. "전과 14범.  

1983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과 경력 있음 )
은 전혀 반성이 없고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엄중한 가중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3월 1심은 조두순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A양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범행 당시 조씨가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가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도대체 이렇게 잔인하게 여아에게 성폭행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집요하게 할수 있는자가 심신미약이라면 어떤자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



  술처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특히 알코올 중독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다 대충 풀어주고 말자는 것 입니까 ?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항의를 해도 고쳐질지 의문이 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입니다.

근자에는 우리 사법부에 극좌판사들이 너무도 넘쳐나서 재심을 통하여 오로지 좌익들에게만 엄청나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심에 대한 현실은 오로지 간첩 등 극좌분자들에게나 소용이 되는 물건 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재심을 통하여 이런자는 좀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 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10-03 06:29)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