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7 02:34
서거 전부터 檢 내부서도 “수사 이상하다”
(*.165.66.192) 조회 수 3624 댓글 0
盧 전대통령 서거 전부터 檢 내부서도 “수사 이상하다”
박영흠기자 heum38@kyunghyang.com
ㆍ포괄적 뇌물죄 입증할 뚜렷한 증거없이 압박
ㆍ수뇌부 사퇴·과거 수사 관행 단절 등 자성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을 지고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수습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검찰 내에서 이번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 평검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전부터 수사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소장검사들 사이에서도 있었다”며 “임 총장이 검찰 조직 전체를 위해 물러나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상당수의 검찰 내부 관계자들도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검사는 “이번 기회에 (피의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기존의 특수수사 방식을 재고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권의 요구에 맞추는 사정 수사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과잉수사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으니) 임 총장이 물러날 게 아니라 중수부장이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같은 검찰 내부의 목소리는 이번 수사가 절차와 방식 면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사팀이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거 사실이 알려진 후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었다”고 뒤늦게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전직 대통령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한 측면보다는 “수사가 미진해 수사팀 내부에서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 아니냐”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나올 경우의 후폭풍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 외에는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거나 뇌물 사건에서 특히 엄격하게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면 유죄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에도 정황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광범위한 주변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가 40만달러 추가 수수와 미국 뉴저지의 고급아파트 구입 의혹 등이었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사법처리를 늦춰가며 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압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 총장이 사퇴하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등 수사팀의 대폭 물갈이가 이어질 수 있다. 과거 제기됐던 ‘대검 중수부 폐지론’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영흠기자 heum38@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26181608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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