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2 04:44
한일병합 100주년?
(*.129.94.232) 조회 수 4951 댓글 3
정신놓은 것은 예전부터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지랄을 하는 것을 보니 뒷골이 땡기네요.
"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의원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은 한일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에서 역사재조명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정호 한일의원연맹 사무총장이 전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566892&cDateYear=2009&cDateMonth=02&cDateDay=11
역사재조명이 되면 침략했던 일본에게 과연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본외상을 만나 새로운 길로 가자면서 역사를 재조명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조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일본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니 역사도 바뀌겠군요.
"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의원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은 한일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에서 역사재조명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정호 한일의원연맹 사무총장이 전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566892&cDateYear=2009&cDateMonth=02&cDateDay=11
역사재조명이 되면 침략했던 일본에게 과연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본외상을 만나 새로운 길로 가자면서 역사를 재조명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조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일본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니 역사도 바뀌겠군요.
Comme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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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결국
'왕족의 품위 유지비는 대고 일본에 충성하는 한국인은 관료로 쓰는 대신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간다'는
것으로 병합이 아니라 주권 찬탈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은 병합으로 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결국 이 조약으로써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모든 자원과 물자를 수탈당하고 심지어는 우리말을 빼앗겼는데도 '일제 강점'이 아니라 '한일 병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의식과 줏대가 없는 말이며 일본인이면 모르되
한국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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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역사재조명이면 ..
역시나 일본인이었구만 아키히로 대통량 ㅋㅋㅋㅋ
아주 그냥 1940년에 호적정리 싸악~잘하고 나서 잘나가는구만 ㅋㅋㅋ
아키히로~~~ 비준서도 없고 위임장도 없는 조약은 조약도 아닌지는 알고나 있냐?
순종의 국새는 순종이 아닌 다른 놈들이 많이 사용했는데..ㅋㅋㅋㅋ
참 느그들 ㅋㅋㅋ 한심하다. 지금 이상태에서 뭘 재조명해? 할거나 있냐? 일본이 잘못한거나
제대로 전해라 좀. 증말 짜증난다. 짜증나.
그래서 뉴라이트 개같은 역사책을 가만놔두나 ㅋㅋㅋㅋㅋ
그리고...간도문제는 2009년이 기한만료다.....쓸데없이 삽질그만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우리의 것을 지켜라...기대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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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해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 넘겨줌.
제2조 일본 황제 폐하는 1조에 게재한 내용을 수락하고 또 모든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제3조 일본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 그 지위에 걸맞은 존칭, 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충분한 비용을 공급할 것을 약속함.
제4조 일본 황제 폐하는 3조 이외의 한국 황족과 그 후예에 대하여 각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댈 것을 약속함.
제5조 일본 황제 폐하는 공훈이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함이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작위를 수여하고 연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함.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 조에 명기한 병합의 결과로서 모든 한국의 정치를 담임하고 한국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와 충실로써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의 관리로 등용할 것.
제8조 본 조약은 일본 황제 폐하와 한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유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일부 현대어와 동떨어진 한자어는 필자가 현대어로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