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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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우리와 똑같은 美 쇠고기를 먹을까?"
[송기호 칼럼]광우병 고시 강행 중단할 때이다
2008-05-26 오전 7:39:40
며칠 전, 몇몇 의사들이 서울의 호텔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공개 행사를 했다고 한다. 이는 그분들의 자유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문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분들이 먹은 쇠고기가 주한미군 기지로부터 조달되었다는 점이다.
만일 언론보도대로, 그들이 먹은 쇠고기가 미군 기지에서 구입한 것이라면, 이 쇠고기는 미국 국방부의 엄격한 통제를 통과한 쇠고기이다. 미군 기지 안의 매점이나 가게가 한국의 수입업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미군에게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 육군이 정량 배급(Army ration)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될 당시부터, 그 안에 쇠고기 l6 온스(453 그램)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정도로 쇠고기는 미군 식사 보급에서 핵심 부분이다. 그러므로 미군이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미군의 자료를 보면, 미국 국방부는 영국에서 '인간광우병'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인 1996년 봄, 미군에게 공급되는 일체의 쇠고기에서 영국산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2000년 봄에는 유럽산 쇠고기와 양고기를 조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2001년 1월 31일)
이후 미국 워싱턴 주에서 2003년 12월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 국방부는 미군 기지에서 판매된 쇠고기 가운데는 광우병 감염 소를 도축했던 도축장의 쇠고기 제품은 없으니 미군은 안심하라고 발표하였다.
미국 국방부는 올해 2월 17일, 미국 육·해·공군, 해병대의 전 예하부대에 쇠고기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의 홀마크/웨스랜드가 제대로 도축검사를 거치지 않은 기립불능우('다우너')를 잡은 쇠고기를 유통시켰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의 회수 조치 명령에 근거한 이 명령은 해당 쇠고기로 인한 인간광우병 감염 예방과 관련이 있다.
'미국 육군 건강 증진 및 예방의학 센터(USACHPPM)'의 홈페이지에는 '식품 안전 : 광우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미 본토 밖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주둔국이 유럽이 아니더라도 현지 식당에서 유럽산 쇠고기가 나올지 모르니 주의하라고 돼 있다. 그리고 유럽산 쇠고기 근육살(muscle meat·살코기)을 먹을 경우, 이로 인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은 대단히 낮지만, 광우병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군 기지 밖에서는 쇠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버거나 소시지 대신 스테이크 같은 살코기를 먹으라고 했다.
▲지난 2007년 7월 대형 할인 매장에 진열된 미국산 쇠고기. ⓒ뉴시스
미군의 필수 식량인 쇠고기를 안전하게 배급하는 것은 미군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미군은 미국 국방부가 승인한 계통을 통해서만 쇠고기를 조달한다. 미군에 쇠고기를 납품하려면, 국방조달용 위생승인 식품작업장 목록에 등록된 작업장으로서 미국 농무부나 혹은 미육군수의요원의 검사를 받은 작업장이어야 한다. 미국 육군은 이를 위한 별도의 육군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Army Regulation 40-657) 미국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육군 전투식량 생산 공장에 쇠고기를 납품하는 공급자는 30여 곳밖에 되지 않는다.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2004년 1월 21일)
또 미군은 낮은 품질 등급의 쇠고기를 미군에게 보급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인 2003년 12월 30일 미국 공군의 보도 자료를 보면, 미군 수의당국과 식품안전당국은 미군에 공급되는 식품이 "최상 품질(the highest quality)"이 되도록 여러 품질 통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미군들을 안심시켰다.
이처럼, 미군에 공급되는 쇠고기가 말 그대로 최상 품질이라면, 아마도 이는 미국 농무부가 정한 '프라임' 등급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USDA Prime). 이 프라임 등급을 받는 최상등급 쇠고기는 전체의 약 2% 정도라고 한다. 이 등급은 대부분 30개월령 미만의 A 등급 성숙도이다. 알다시피 광우병에 걸린 소 가운데 30개월령 미만 소는 0.01%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은 설령 한 단계 아래 등급인 '초이스' 등급이 미군에 납품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
앞에서 본대로, 몇몇 의사들이 시식한 쇠고기가 언론 보도와 같이 미군 기지에서 구입한 것이라면, 내가 볼 때는, 몇몇 의사들의 시식회는 한 번 더 열려야 될 것 같다. 나는 몇몇 의사들이 다음과 같은 본질적 시식회에 도전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만일 주한미군의 식단에, 일본에서는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로 규정된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몇몇 의사들은 어떻게 주한미군을 안심시켜야 할까? 만일 주한미군의 밥상에 월령 96개월짜리 '커머셜' 등급 늙은 쇠고기가 올라온다면 몇몇 의사들은 어떻게 주한미군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 만일 주한미군의 전투식량에 늙은 소의 내장과 곱창이 들어있다면, 그리고 사골국 스프가 들어 있다면,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을까?
인간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사들 앞에 놓여 있는 본질적 과제는 한국인의 식습관과 유전자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30개월령 방어벽을 풀어버린 조치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대책이다.
듣자 하니, 농림부 장관이 곧 광우병 고시를 공고한다고 한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버리는 것으로 알겠다. 나는 어제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현 정부는 일시적으로 국민을 이길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끝까지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국제통화기금(IMF) 금융 위기 이후, 기성세대들이 발가벗겨진 채 돈과 시장 앞에 내동댕이쳐졌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한국의 20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단두대에 쫓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 사회에 부패와 차별의 구조가 완강하게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이 가고 있는 길은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이 길에서 일시 패배한 적은 있어도 영원히 진적은 없다. 그러니 국민을 상대로 싸우려 하지 말고, 고시 강행을 중단하기 바란다. 때마침 오바마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싫다고 하지 않은가!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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