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잡아가라!

by jazzman posted Jun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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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잘 안 어울리는 글일 것 같지만, 너무 열받아서 어디에라도 좀 떠들어야 할 것 같아 올립니다. 다른 분들 기분을 나쁘게 한다면 지우겠습니다.

대법 “사망 가능성 예견한 퇴원조치는 살인방조”

** 의사인 저로서는 정말 분통 터지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할 때에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의사에게는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의사 윤리 지침도 환자 자신 또는 그를 대신하는 대리자가 의학적 판단에 반하여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의사가 환자를 집에 보냈다는 사실이 아니고, 이 환자 보호자가 정말로 의식불명인 환자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는 사람이었지가 더 문제겠지요. 아니, 그것조차도 쉽게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한 두명인 줄 아십니까? 그럼, 치료 못하면 죽을 걸 알면서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데려가서 죽으면 그 가족이 살인자입니까? 정말, '날 잡아가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일을 수 없이 많이 행했습니다. 그 한 예가 아래 링크를 걸은 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가 쓴 글입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 틀림없는, 그러나 불행히 말 한마디 잘 못해서 꼬투리를 잡힌 지독히 운이 없는 이 동료 의사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법대로' 좋아하는 잘난 양반들, 자, 명백한 살인 방조죄가 성립하니 날 잡아가쇼. **

나의 '살인 방조죄'를 자백한 글:
http://jazzman.pe.kr/bbs/view.php?id=hp_doctor_story&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

보라매병원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분통 터지는 소위 '소극적 안락사 논쟁'에 관련되어 썼던 글:
http://jazzman.pe.kr/bbs/view.php?id=hp_health_n_soc&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9

대법 “사망 가능성 예견한 퇴원조치는 살인방조”


  관련기사

확정판결 의미 … ‘안락사’ 의료행위에 제동





환자가 퇴원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의사가 가족의 요청에 못이겨 퇴원을 허용한 행위는 살인방조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호자나 환자가 원할 경우 환자의 퇴원을 허락, 사실상 죽음을 방치해온 의료계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서 퇴원을 요청한 보호자는 물론 퇴원을 마지못해 허용한 의사까지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인공호흡기에 의존, 생명을 유지하던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와 3년차 수련의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양씨의 지시로 환자를 집으로 옮긴 뒤 인공호흡기를 뗀 1년차 수련의 강모씨에 대해 "의료행위 보조자로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퇴원을 허용, 피해자의 생사를 보호자에 보호의무 이행에 맡긴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핵심적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퇴원시키면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저버려피해자를 사망케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되므로 살인방조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양씨와 김씨는 지난 97년 서울 B병원 근무중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던 환자 김모씨를 "치료비가 없다"는 아내 이모씨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기를 제거,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으며, 아내 이씨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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