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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5.35) 조회 수 5072 댓글 11
저작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수들이 방송에서 혹은 콘서트에서 타 가수의 노래를 부르던가 연주를 한다면 해당 저작권을 가진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클래식곡, 더 좁히자면 클래식 기타곡 역시 이에 해당하는지요?

예를 들어  롤랑디옹이 작곡한 탱고엔 스카이를 한국의 유명 연주가가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하고 많은 수익을 얻

었다고하면 그 기타리스트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는지, 또한 그 연주를 cd로 제작하여 판매하였다면 이역시 저작

권료를 지불하는지, 또 실제로 그렇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만약 지불한다면 실질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동아리에서 약간의 입장료를 받고 탱고엔 스타이를 연주했

다면 저작권법에 위반하는 사항인지)

2. 만약 지불하지 않는다면 작곡 자체로서의 수익은 없는건지?

3. 바하, 쇼팽, 타레가등 오래된 곡들역시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던 사항들이였는데 주변엔 아는사람이 없네요 ^^;  
Comment '11'
  • 콩쥐 2009.10.30 18:27 (*.161.67.92)
    원칙적으로는 저작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문화자체가 소멸할 정도로 현실은 복잡해지기에
    상업적인 큰 회사에서 주로 법대로 하고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은 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관련 업무를 대행합니다...
    새내기교실게시판에 저작권법에 대한 게시글이 전에 올라온게 있습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이 원래 창작문화를 진흥시키는 목적에 심하게 어긋나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점점 보호기간을 늘려
    처음 10년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50년을 넘어 80년(디즈니랜드사의 로비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일이고 , 10년으로 다시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09.10.30 19:09 (*.88.45.35)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클래식기타에서 저작권료는 상업적인 큰 회사에 속해있는 연주가들만 지불하고 있는건지요?
    또한 이 현실이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아님 세계적인 문제인지요?
  • 콩쥐 2009.10.30 19:31 (*.161.67.92)
    저작권법을 처음 시도했다고 볼수있는 프랑스를 예를 들면요...

    심지어 수백년전에 죽은 바하를 연주해도 저작료를 내야합니다...
    편곡등등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연주장의 크기에 따라 내는 돈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유명연주회장에서 연주회를 하면 당연히 저작료를 내고 합니다...
    돈이 없는 전공생이나 가난한 기타리스트는 그래서 자신의 무대를 만들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관료에 인쇄비에 광고비에 저작료까지...힘들죠...
    누군가 연주회에 초청한다면 모를까...
    광고를 안하고 학교강당이나 작은홀에서 하면 저작료를 안해도 되기에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당연히 청중은 극소수죠.
    하지만 광고를 해서 저작권회사가 알게되면 저작료를 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저작권회사가 감시를 심하게 하지는 않는거 같은데
    점점 심해질겁니다...어느나라나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처럼 점점 커질테니까요.....
    정부에서 나서서 문화를 지원해줘야 할 판에
    세계의 보이지않는 권력자들에 의해 저작권법이 연주자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고있어요......
  • 2009.10.30 20:27 (*.88.45.35)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허상 2009.10.30 20:31 (*.142.209.237)
    수백년전에 죽은 바하를 연주할 때 저작료를 내는것은 아니지요. 편곡의 경우는 가난한 기타리스트 본인이 완전히 편곡하든지 아니면 기타 독주 편곡이 조성을 바꾸지 않은 한 거기서 거기니까 기존 편곡에 음 더하고 빼서 본인이 편곡한거라면 되지요. 가난한 기타리스트가 다른게 아닌 저작료 때문에 자신의 무대를 만들 기회가 없다는건 좀 아닙니다.
  • 쏠레아 2009.10.30 21:12 (*.35.249.30)
    프랑스가 아니라면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연주 과정에서의 그런 불법, 저작권 위법 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연주회가 무사히 끝나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연주회를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연주인의 명성이나,
    또는 연주회장 소유자의 권력이나 재산이 많으면 더욱 확실하지요.

  • 콩쥐 2009.10.30 21:18 (*.161.67.92)
    저작권법은
    그 자체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창작문화의 진흥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시작할때는 10년정도이고.
    그것이 답입니다.

    남의 어깨위에 오르지않고 높이 솟을 애당초 사람은 없으니까요.
  • 2009.10.30 22:51 (*.184.77.151)
    위에 논지와는 별로 상관없는 글 하나..요...
    우리가 좀 우습게(?) 보는 엔터테이너이자 작곡가 주영훈은
    알고보면 우리나라 현대가요사를 새로 쓸정도의 엄청난 히트곡들의
    작곡과 작사를 한 사람이더군요.
    얼마전 그가 음원저작권료로 월 1억을 받는다는 소문까지 났었지요.
    그 음원사용료의 대부분이 노래방에서 나옵니다. 가수 송창식도
    한달에 천만원 정도를 노래방 저작료로 받는다고 합니다.(이건 자기가 직접 한말임)
    한국은 아직은 저작원문화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음원사용시스템(노래방,게임방,핸드폰벨소리,컬러링등)이 구축되면서
    저작권료만으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저는 요즘 tv가 없어서 이병헌 주연의 드라마 "아이리스"를 한편당 700원주고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주고 티비드라마를 보고나니 저작권이란 말이
    실감이 되더군요. (공짜로 볼려고 아무리 인터넷 뒤져도 없습니다. 왜냐구요?
    저작권회사에서 철저하게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거던요. 동영상 올리면 막바로
    형사고발 들어간답니다. ) 요약하면 저작권은 앞으로 점점 강화될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이 저작료징수시스템만 갖추어지면
    돈이 된다는걸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작원에 대해 비용을 지불래야 함은 당연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같이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그 저작원 사용료가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작원에 비용을 지불하여 볼것이니 저작자도 돈을 벌고
    우리도 당당하게 좋은 저작원을 많이 보고 듣게 될겁니다.
  • 쏠레아 2009.10.30 23:07 (*.136.147.254)
    사실 불법복제가 없으면,
    초보 음악가 또는 가수들이 성공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광고비 쏟아 부을 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음악만 좋으면 광고 안해도 무한정 퍼집니다.
    바로 "불법"에 의해서지요.
    그러다 저으기 성공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면,... ㅋㅋ 더 이상은 말 안하겠습니다.

    ----------
    저작권이라는 것은 초보 예술가들에게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예술가들에게는 스스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위력적인 칼이 되구요.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사업가"들이 그 칼자루를 쥐었는지도 모르지만...



  • 2009.10.30 23:31 (*.88.45.35)
    좋은말씀들 감사합니다.
    그 양날의 칼이 설마 순수 아마추어까지 들이대진 않겠죠?
    불과 얼마전 네이버 UCC에 올라온 (손담비-미쳤어) 5살 여자아이가 생각납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news&no=3945
  • 콩쥐 2009.10.31 07:26 (*.161.67.92)
    저작권법을 이해하는것만으로도
    우리는 현대사회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겁니다.
    권력과 정치 그리고 이익 그리고 소유와 경제 , 사적지식과 공적진리.


    미친지구인을 이해하는데
    미친저작권법이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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