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by posted Oct 30,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저작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수들이 방송에서 혹은 콘서트에서 타 가수의 노래를 부르던가 연주를 한다면 해당 저작권을 가진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클래식곡, 더 좁히자면 클래식 기타곡 역시 이에 해당하는지요?

예를 들어  롤랑디옹이 작곡한 탱고엔 스카이를 한국의 유명 연주가가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하고 많은 수익을 얻

었다고하면 그 기타리스트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는지, 또한 그 연주를 cd로 제작하여 판매하였다면 이역시 저작

권료를 지불하는지, 또 실제로 그렇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만약 지불한다면 실질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동아리에서 약간의 입장료를 받고 탱고엔 스타이를 연주했

다면 저작권법에 위반하는 사항인지)

2. 만약 지불하지 않는다면 작곡 자체로서의 수익은 없는건지?

3. 바하, 쇼팽, 타레가등 오래된 곡들역시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던 사항들이였는데 주변엔 아는사람이 없네요 ^^;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