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문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 질문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 질문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니됨.
▶ 질문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
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 질문5.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 (사진기법의 특수
성, 각도, 조명 등을 통해 다른 사진과 차별화 된 사진)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 없이 복사
할 수 없습니다.
▶ 질문6. 그럼 개인 홈피나 블로그, 카페에는 음악을 올릴 수 없는 것입니까?
답>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저작권 협상이 이뤄진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계약된 방법에 따라 음원을 구입하신 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질문7. P2P나 웹하드 사이트에 돈을 내고 포인트 등을 구입해서 다운받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닌가요?
답> 해당 사이트에서 “제휴콘텐츠”를 다운받아 보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운받으실 때
돈을 내고 구입하는 부분은 P2P나 웹하드 업체에만 지불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된 콘텐츠가 아닌 창작물을 다운받으시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또, P2P 사이트의 경우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을 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같이 이뤄지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다운만 받았으니까 상관없겠지 ’하는 분들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업로드’되어
고소가 들어오는 건도 종종 발생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질문8.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저작권자와 쉽게 연락이 닿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받아야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답> 네, 그래서 최근 권장되고 있는 것 중에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운동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창작물에 “이 것을 사용해도 되는지'여부, 그리고 그럴 경우에 조건들 -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 ‘변형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좋다’ 등의 조건을 미리
알려놓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표식이 일상화된다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매번 다른 이용자들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법에 위반될까 하는 고민을 안하셔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CCL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나의 창작물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널리 알리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확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악보 게시판과 관련된 문광부의 저작권법 관련 내용
아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관련하여 질문된 내용과 답변입니다.
▶ 질문1.음악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나의 허락 없이 편곡하여 새로운 악보를 만들거나 이를 음반으로
취입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기존의 음악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곡하여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하여는 편곡에 의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음악이 원래의 음악저작물과의 관계에서 2차적 저작물의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
여 이용하면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직접 감득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이 2차적
저작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곡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편곡에 의하여 새로 작성한 저작물이 귀하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은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귀하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편곡이 귀하의 음악저작물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저작물인
귀하의 저작물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 감득할 수 있을 정도로 편곡과 원곡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라는 것이므로, 편곡과 원곡 사이에 2차적 저작물의 관계가 인정되어,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편곡을 한 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복제물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경우에도 복제권의 침해
가 되어 귀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 나아가 상대방의 행위
는 저작인격권의 측면에서는 귀하의 음악저작물을 함부로 개변하여 동일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져 귀하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개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귀하는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귀하는 귀하의 저작권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귀하는 귀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등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등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귀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사업자 개인도 벌금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통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