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련해서.........
많은 국내 프로 기타리스트들이
그에 따라 레퍼토리를 구성하는지도 알고싶네요.
여태까지 공연보면서 그런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그 지불조건이 모호한거같은데요.
단순히 악보만사면 그것을 연주할권리는 있는거 아닙니까?
시중에널린게 바하악보인데.
단순히 음악만들어왔던 저에게 저작권관련 레퍼토리 분야는 생소하네요.
바하곡도 저작권료가있다,........?........
실제로도 저작권료 내서 국내에서 연주회해본 분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국내기타리스트가 음반낸 바하곡들은 프랑스와 같이적용받는건지.
그런것도 다 나라마다 저작권이 따로 적용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