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갔던 제 딸이 돌아왔습니다.
12년 전에 만들어준 기타가 제 발로 저를 찾아 온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분이 악기를 수리 해달라고 가져왔더군요.
문제는 바로 여기있습니다.
당시 제가 친구의 딸을 위해 악기를 만들었을 때는 내어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 혹시 작품전시회를 열게 되면 출품 해줄 것.
-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주거나 팔지 말 것.
그러므로 이건 소위 'VIOLATION OF CONTRACT CONDITION'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거저 내어준다 하여도 조건이 있는 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돌이켜보니 악기를 받아갈 때도 기타를 잘 치는 남자친구와 함께 왔었는데, 필경 친구의 딸은 처음부터 남자친구에게 주려는 생각을 가졌었나 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타를 가져온 분이 선배인 그 남자친구로부터 악기를 건네받았다고 하는군요.
악기를 가져온 분은 진지하고 순수해보였습니다만...
이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지고 고민꺼리가 생겼습니다.
이걸 회수해야 하는지?
수리해서 내주어야 하는지?